시설현황
기구 | 높이 | 길이 | 수심 | 면적 | 기구 | 높이 | 길이 | 수심 | 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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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슬라이드2종 | 9M | 77M | 1.2M | - | 개구리슬라이드1종 | 1.8M | 3.1M | 0.9M | - |
소형슬라이드3종 | 2.5M | 9M | 0.9M | - | 유수풀 | - | 110M | 1M | 450㎡ |
경영풀(3레인) | - | 25M | 1.25M | 154㎡ | 온열탕 | 설정온도 40℃, 20명 | 23㎡ | ||
바데풀 | - | - | 1.1M | 50㎡ | 체온조절실 | 설정온도 50℃, 20명 | 37㎡ | ||
하늘정원 | 실외시설, 휴게실 | 131㎡ |
수용인원 : 1,029명
운영기간 및 운영시간
구 분 | 운영기간 | 운영일 | 운영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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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기(방학시즌) | 1~2월, 7~8월 | 주중(화~금), 주말(토·일), 공휴일 | 10:00~18:00 |
비수기 | 3~6월, 9~12월 | 주말(토·일), 공휴일 | 10:00~18:00 |
※ 휴장일 :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날 및 추석 전일·당일
준비물
- 개인 수영복 및 수영모 필수(아쿠와슈즈 착용 권장)
- 기타 샤워용품(샴푸, 수건, 로션 등)
이용요금
기본요금(1~2월, 5~8월)
구 분 | 관내 (30%할인 적용) |
관외 | 관외단체 (10%할인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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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인 | 9,100원 | 13,000원 | 11,700원 |
학 생 | 7,000원 | 10,000원 | 9,000원 |
아 동 | 4,900원 | 7,000원 | 6,300원 |
비수기요금(3~4월, 9~12월)
구 분 | 관내 (50%할인 적용) |
관외 (20%할인 적용) |
관외단체 (20%할인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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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인 | 6,500원 | 10,400원 | 10,400원 |
학 생 | 5,000원 | 8,000원 | 8,000원 |
아 동 | 3,500원 | 5,600원 | 5,600원 |
주말요금(토요일·일요일·공휴일) → 기본요금 대비 10%할증
구 분 | 관내 | 관외 | 관외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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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인 | 10,000원 | 14,300원 | 12,800원 |
학 생 | 7,700원 | 11,000원 | 9,900원 |
아 동 | 5,400원 | 7,700원 | 6,900원 |
성수기요금(7~8월) → 기본요금 대비 50%할증
구 분 | 관내 | 관외 | 관외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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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인 | 13,600원 | 19,500원 | 17,500원 |
학 생 | 10,500원 | 15,000원 | 13,500원 |
아 동 | 7,300원 | 10,500원 | 9,400원 |
※ 성수기 기간은 별도 공지
성수기 열대야권(야간)요금(7~8월)
구 분 | 관내 | 관외 | 관외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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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인 | 12,600원 | 12,600원 | 12,600원 |
학 생 | 9,700원 | 9,700원 | 9,700원 |
아 동 | 6,800원 | 6,800원 | 6,800원 |
※ 성수기 야간 운영 여부는 별도 공지
감면대상 및 감면율
감면대상 | 확인서류 | 할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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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 해당증명서와 신분증 | 50%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세대 구성원 | 해당증명서와 신분증 | 50% |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양육시설의 아동 | 해당증명서와 신분증 | 50%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국가유공자증, 국가유공자 유족확인서 |
50%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 장애인복지카드 | 50% |
「남양주시 인체조직 및 장기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인체조직 및 장기 등 기증등록자와 기증자 |
해당증명서와 신분증 | 50% |
36개월 미만 아동(생일 기준) | 주민등록등본 또는 신분증(여권) | 무료 |
이용 시 유의사항
구 분 | 이용 시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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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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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시간 및 요금 | [운영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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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권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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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 및 환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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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안전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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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의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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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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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시설 이용 | ①장애인 이용 시 1:1로 인솔자(보호자)를 반드시 동반해야 한다. ②시설 이용 중 이용자의 안전이 고려되지 않을 때에는 시설 이용을 제한 할 수 있다. |
음식물 제한 | ①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유지를 위하여 2항에서 언급하는 음식물을 제외한 모든 음식물을 제한한다. 가. 위생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음식물 나. 과도한 냄새로 인해 다른 이용자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음식물 다. 껍질, 부스러기, 액체 기타 잔여물 등으로 쾌적한 환경을 저해하거나 수질오염 등 물놀이 시설을 오염시킬 수 있는 음식물 라. 다른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음식물(병류, 화기를 이용해 조리를 하는 음식물 등) ②플라스틱 병에 담긴 생수, 영아 등이 섭취하는 이유식 반입을 허용한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하여 생수 및 이유식은 식당 내에서만 섭취 가능) ③수련관은 음식물을 보관할 수 있는 장소 및 시설을 제공하지 않는다. ④수련관은 당일에만 음식물을 보관하며 마감시간 후에 임의 처분한다. 이에 대해서 수련관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
분실물 처리 | ①안전요원실 내 분실물 보관소를 운영하며 물품의 인계를 위한 제반조치를 취한다. ②접수된 물품을 소유자가 찾아가지 않을시 유실물 법에 의거 7일 경과 후 처분한다. ③기타분실물 처리에 관한 제반사항은 관련 법령을 따른다. |
귀중품 보관 | ①이용자는 필요한 경우 귀중품 등 각종 물품에 대하여 그 품명을 기재하여 수련관의 확인 하에 안내데스크, 안전요원실에 보관시켜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련관에서 보관하지 않은 물품의 분실, 훼손 등 모든 사고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
사고처리 | 당사의 시설물 관리 등 관리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입장객에게 피해 혹은 손해를 발생시켰을 경우 보상의 의무를 다한다. (단,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부상을 입었을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
대피 | 이용자는 시설 이용 중 ①낙뢰와 시설물 붕괴 등이 예상될 때, ②수련관에서 기타 이용자의 안전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대피를 요청할 때에는 이용을 중지하고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여야 한다. |
시설사진
대형 슬라이드 | 소형 슬라이드 | 키즈 슬라이드 | 유수풀 | 경영풀 |
바데풀 | 온열탕 | 인공폭포 | 하늘공원 | 체온조절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