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센터(읍면동)에서 알려드립니다.
-
와부조안 행정복지센터(와부읍)
2020년 겨울방학 및 봄방학 결식아동 급식지원 신청 안내
★ 2020년 겨울방학 및 봄방학 결식아동 급식지원 신청 안내 ★
❍ 지원기간 : 겨울방학 및 봄방학 기간 중 (2020. 1. 1. ~ 2020. 2. 28. 예정)
❍ 지원내용 : 방학 중 중식지원(1일1식-토·일·공휴일제외)
❍ 지원대상 : 만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 중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지원형태 : 도시락 또는 부식(도시락 배송이 불가능한 지역 및 희망하는 자)
❍ 신청기간 : 집중신청기간 운영 2019. 12. 5. ~ 12. 20.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아동
등 저소득층 가정 중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보호자가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으로서 중위소득 52%이하 가구의 아동
- 보호자의 가출, 장기복역 등으로 보호자가 부재한 가구의 아동
- 보호자가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및 학대, 방임 등으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하여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맞벌이 가구로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2%이하인 가구의 아동
❍ 신청 및 접수처 : 와부읍사무소 복지지원과 내방 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 소득확인자료, 지원 사유 증빙자료
※ 신청서 서식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019-12-16
-
조안면
2020년 조안면 면민복지회관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 조안면 면민복지회관에서 근무할 기간제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접수기간: 2019. 12. 11.(수) ~ 12. 17.(화) 09:00 ~ 18:00
- 접수방법: 방문접수
- 접 수 처: 조안면사무소 1층 자치지원팀
- 제출서류 및 채용 관련 상세사항: 첨부파일 참조
2019-12-09
-
진접오남 행정복지센터(진접읍)
무단전출에 따른 주민등록 신고 최고공고
우리 읍에 주민등록 되어있는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사실대로 신고할 것을 최고하고자 하나 우편물 반송 등의 사유로 최고를 할 수 없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최고공고 하고자 합니다.
1. 공고 대상자: 유*상 (1961. 11. 25.) 등 4명
2. 공고기간: 2019. 12. 11.~2019. 12. 18. (7일간)
3. 공고방법: 읍사무소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공고내용: 붙임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2019-12-11
-
오남읍
「시흥 장현 C4블록 유승한내들 퍼스트파크」 장애인 특별공급 안내
○ (주)유승종합건설 유승-개발 19-917(2019.12.11.)호 관련,
경기도 장애인복지과-13477(2019.12.11.)호 관련
○ 배정내역 : 총11세대(민간분양)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 참고
○ 신청대상 : 신청일 당시 경기도 거주 만19세 이상 무주택 세대구성원 장애인
(세대주, 세대원, 신청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모두 무주택이어야함)
※ 특별공급을 중복신청한 경우 우선 추천받은 것만 인정
○ 접수 및 신청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장애인담당)
○ 신청기간 : '19.12.13.(금)~12.16.(월) 09:00~18:00까지 방문 신청
○ 신청 접수 문의처 : 031-590-8034
○ 분양 문의 : 견본주택 T.1811-0511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2019-12-12
-
화도수동 행정복지센터(화도읍)
「시흥 장현 C4블록 유승한내들 퍼스트파크」 장애인 특별공급 안내
○ 신청자격 및 주택소유여부 확인대상자 : 신청일 당시(‘19.12.16 ) 경기도 거주 만 19세 이상 장애인(주택공급 신청자)과 ‘세대’ 가 무주택인 자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으로 구성된 집단을 말함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으로서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 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특별공급을 중복신청한 경우 우선 선정 발표된 것만 인정
○ 접수 및 신청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장애인담당)
○ 신청기간 : ‘19.12.13.(금) ~ ‘19.12.16.(월) 18:00 방문 신청, 단 휴일은 제외
○ 문 의 처 : 거주지 시․군 및 읍·면·동 주민센터(장애인담당)
○ 구비서류 : 특별공급 알선신청서, 무주택서약서,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주택 알선순위 배점 확인서 (읍·면·동 비치), 신청자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관계",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가 반드시 모두 표기되도록 발급) 가족관계증명서, 무주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세대원별 최근 10년내 전국 단위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
- 지방세(재산세 항목) 미과세자는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 제출 미해당
○ 선정방법 : 주택알선 우선순위 배점기준표(아래 참조)에 의거 종합점수를 산출한 후 신청 유형별 고득점순으로 우선순위 결정
- 동점자는 신청자 장애정도 점수 > 세대원중 장애인 수 점수 > 무주택세대구성원 기간 점수 > 세대원 수 점수 > 특별공급 해당지역 거주기간 점수 > 신청자 연령순으로 결정, 단, 항목별 상한선은 배점기준표에 의함(예:동점자의 무주택기간이 각각 12년, 16년인 경우 10년으로 동점)
○ 신청시 유의사항
1) 특별공급 기관추천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신청 접수하여야 당첨자로 확정되며, 당첨자의 기관추천은 1회에 한하므로, 본인이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향후 재추천이 불가함
2)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불이익 발생 시, 추천 대상자인 장애인 본인 책임에 한함
3) 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로 추천되어 인터넷 청약 신청자는 계약체결 여부에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므로 계약체결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향후 재추천이 불가함
※ 특별공급은 1회에 한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 55조)
- 경기도 : 실제보다 유리하게 작성한 신청서에 대해 사실여부 확인 후, 배점을 하향조정 하지만 실제보다 불리하게 작성한 경우 상향조정 하지 않음에 유의
- 공급처 : 특별공급을 받은 자가 다른 주택에 1회 이상 특별공급 받은 사실이
발견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관리 되어 향후 타 지구 주택청약 시 순위
제한, 당첨 시 부적격 처리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제1항)
- 공급처 :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된 후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유주택자로 판명될 경우 당첨이 취소되며, 계약이 불가
○ 경기도 추진일정
• 공급처 → 경기도(12.11) → 읍면동 신청·접수(12.13~12.16) → 시군자료검토 및 경기도 취합(12.17) → 접수자 명단 홈페이지 게재(12.18) → 경기도 최종 대상자 선정(12.18) → 공급처 통보 및 도 경기넷 홈페이지 게재(12.19) → 인터넷청약접수(12.24)
2019-12-13
-
수동면
주민자치위원 공개 모집 공고
주민자치위원 공개 모집 공고입니다.
2019-12-12
-
진건퇴계원 행정복지센터(진건읍)
(이륜)자동차 및 건설기계 과태료 사전통지서 및 부과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관리법 제48조 및 제50조 규정과 건설기계관리법 13조 규정에 의거 (이륜)자동차 및 건설기계 과태료 사전통지서 및 부과고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1.공시송달기간: 2019.12.11~2019.12.26
2.공시송달내용: (이륜)자동차 및 건설기계 과태료 사전통지서 및 부과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공고
3.공시송달대상자: 김*현 등 14건(붙임내역 참조)
4.공고사항 : 과태료 대상 차량의 소유자는 빠른 시일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시기 바라며,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의거 최초3% 가산금 이후 매월 1.2%씩 최대 60개월, 총 75%의 가산금이 가산됩니다.
5.문의사항 : 남양주시청 자동차관리과 차량등록팀(031-590-2491)
붙임: 공고내용 및 공고문
2019-12-13
-
퇴계원읍
2019년 퇴계원읍 주민자치센터 4분기 프로그램 안내
2019년 4기 퇴계원읍 주민자치센터 문화교실 수강생 모집
- 교육기간 : 2019. 10. 1. ~ 12. 31. (3개월)
- 접수장소 : 퇴계원읍사무소 내 3층 주민자치센터 접수처
- 문 의 : 031)529-8047
- 접수방법 : 직접 방문신청
2019-12-09
-
호평평내 행정복지센터(호평동)
다문화가족을 시흥장현 A-7블록(공공분양)특별공급대상자 모집모집
다문화가족을 시흥장현 A-7블록(공공분양)특별공급대상자 모집모집합니다.
1. 모집기간 : 2019.12.6 ~ 12.17
2. 모집대상 : 모집공고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인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족 구성원으로서 배우자와 3년 이상 같은 주소지에서 거주한자)
3. 모집세대 : 1세대(예비:1세대)
4. 신청방법 : 관할 주소지 읍면동사무소(복지담당) 방문신청
5. 구비서류
- 알선신청서(붙임3,참고),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1부
- 무주택입증서류 : 현거주지 가옥의 건물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등본, 세목별과세증명서 등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초본
- 국적취득 확인서류(주민등록증 사본) 등
6. 분양문의 : 02-2026-9482
* 경기도에서 취합 후 확정자에 한하여 유선통보 예정
2019-12-09
-
평내동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1차)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행정상 관리주소가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평내동주민센터 주소로 전환되니 2019년 12월26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를 공고합니다.
○ 개 요
1. 공고기간 : 2019.12.13.(금) ~ 2019.12.26.(목) (13일 간)
2. 공고대상 : 이** 외 3인
3. 공고장소 : 홈페이지 및 동주민센터 게시판
4. 공고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
5. 향후계획 : 미신고 대상자에 한하여 2차 공고 실시 후 최종 신고여부에 따라
우리동주민센터 주소로 행정상 이전 조치
붙임 1. 행정상관리주소이전공고문. 끝.
2019-12-13
-
다산 행정복지센터(다산1동)
거주불명 등록자 행정상관리주소 이전 공고(1차)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이후 1년이 지나도록 정당한 거주지로 재등록하지 아니한 신고의무자들에 대하여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6항에 따라 행정상 관리주소가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우리센터로 전환됨을 1차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 이** 외1명
2. 신고사항 : 거주하는 주소로 재등록 신고
3. 공고기간 : 2019. 12. 12. ~ 2019. 12. 27.
4. 공고장소 : 다산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2019-12-13
-
다산2동
신규주민등록증 발급안내 공고(2002년12월생)
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우리동 만17세 이상의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자 중 주민등록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통지서를 교부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된 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 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9. 12. 17. ~ 2020. 1. 6.(21일간)
나. 공고대상 : 김*린, 유*범, 최*진
다. 발급기간 : 2020. 1. 1. ~ 2020. 12. 31.
붙임 미발급자 발급공고(2002년12월생). 끝
2019-12-16
-
별내 행정복지센터(별내동)
직권조치결과 공고(김**외 2인)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무단전출자에 대한 주민등록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직권조치일 : 2019. 11. 28.
2. 직권조치 사실통지서 송부 : 2019. 11. 28.
3. 직권조치 공고기간 : 2019. 12. 11. ~ 2019. 12. 27.(16일간)
4. 직권조치 대상자 : 김*필외 2인
5. 공고방법 : 별내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191211). 끝.
2019-12-11
-
별내면
「시흥 장현 C4블록 유승한내들 퍼스트파크」 장애인 특별공급 안내
○ (주)유승종합건설 유승-개발 19-917(2019.12.11.)호 관련,
경기도 장애인복지과-13477(2019.12.11.)호 관련
○ 배정내역 : 총11세대(민간분양)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 참고
○ 신청대상 : 신청일 당시 경기도 거주 만19세 이상 무주택 세대구성원 장애인
(세대주, 세대원, 신청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모두 무주택이어야함)
※ 특별공급을 중복신청한 경우 우선 추천받은 것만 인정
○ 접수 및 신청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장애인담당)
○ 신청기간 : '19.12.13.(금)~12.16.(월) 09:00~18:00까지 방문 신청
○ 신청 접수 문의처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장애인복지담당☞ 031-590-8146
○ 분양 문의 : 견본주택 T.1811-0511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2019-12-13
-
금곡양정 행정복지센터(금곡동)
개발제한구역법 위반 시정명령 공시송달 공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0조에 따라 개발제한구역내 위반행위자에게 시정명령 사전통지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송달되지 못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공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합니다.
□ 공 고 내 용
○ 제 목 : 개발제한구역법 위반 시정명령 공시송달 공고
○ 대 상 자 : 김은*
○ 공고기간 : 2019. 12. 12. ~ 2019. 12. 26.(14일간)
○ 공고장소 : 시군구보, 시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공시송달공고 시정명령 -김은* 끝.
2019-12-05
-
양정동
남양주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자치법규명
가. 「남양주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제정안
2. 제정 이유
가.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에 따라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명칭이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변경되었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각각 대통령령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한 것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변경됨에 따라 「남양주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을 제정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제정 목적(안 제1조)
나.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제3 조)
-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시 위원회의 심의 내용
-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장은 자연재해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다.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안 제4조 ~ 제7조)
-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가능
-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임‧해촉 사유
라. 회의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안 제8조 ~ 제13조)
- 소집회의(서면심의)는 사안별 5명 이상 10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
- 재적위원 5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의견청취 및 현지조사에 관한 사항
- 간사는 자연재해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 위원장이 지명
마. 위원회 수당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 남양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지급
- 서면심의 요청에 따라 검토의견서 제출시 위원회 출석한 것으로 간주
바. 운영세칙(안 제15조)
4. 규칙 제정안 : 별첨
5. 의견 제출
「남양주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일 : 2020년 1월 2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남양주시 홈페이지 등
다. 기재내용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라. 제출기관 : 남양주시장(안전기획관)
- 주 소 :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1037(금곡동, 남양주시제1청사)
- 전 화 : 031)590-4741 FAX : 031)590-2429
- e-mail : seung22@korea.kr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양주시청 안전기획관 자연재난팀(☎031-590-474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