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센터(읍면동)에서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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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부조안 행정복지센터(와부읍)
「양주 장흥역 경남아너스빌 북한산뷰」장애인 특별공급 안내
「ㅁ양주 장흥역 경남아너스빌 북한산뷰」장애인 특별공급 안내
○ 유형 및 배정호수 : 총12세대(예비추천자 : 9세대)
○ 신청자격 및 주택소유여부 확인대상자 : 신청일 당시(‘22.5.9.) 경기도 거주 만 19세 이상 장애인(주택공급 신청자)과 ‘세대’가 무주택인 자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으로 구성된 집단을 말함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으로서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 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특별공급은 선정자 발표일 전까지 다른 공급지구 중복신청 불가(1세대당 1주택 신청 가능)
∙ 발표일에 기관추천 대상자(예비자 포함)로 선정되었으나 청약접수 포기시 다른 공급지구 신청가능
∙ 발표일에 기관추천 대상자(예비자 포함)에서 탈락한 경우 다른 공급지구 신청 가능
∙ 발표일 전에 <서식 6>‘공동주택 특별공급 신청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다른 공급지구 신청 가능
∙ 단, 발표일이 연기된 경우 다른 공급지구 신청 가능(먼저 추천 대상자로 확정된 것 하나만 인정)
○ 접수 및 신청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장애인담당)
○ 신청기간 : ‘22. 5. 18.(수) ~ ‘22. 5. 23.(월) 18:00 방문 신청
○ 문 의 처 : 거주지 시ㆍ군 및 읍·면·동 주민센터(장애인담당)
○ 구비서류 : 공동주택 특별공급 신청 구비서류(아래 참조)
○ 선정방법 : 주택알선 우선순위 배점기준표(아래 참조)에 의거 종합점수를 산출한 후 신청 유형별 고득점순으로 우선순위 결정
- 동점자는 신청자 장애정도 점수 > 세대원중 장애인 수 점수 > 무주택세대구성원 기간 점수 > 세대원 수 점수 > 특별공급 건설시군 거주기간 점수 > 신청자 연령순으로 결정, 단, 항목별 상한선은 배점기준표에 의함(예:동점자의 무주택기간이 각각 12년, 16년인 경우 10년으로 동점)
○ 신청시 유의사항
1) 기관추천 대상자로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접수하여야 당첨자로 확정되며, 당첨자의 기관추천은 1회에 한하므로, 당첨자로 확정 후 본인이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향후 재추천이 불가함
2)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불이익 발생 시, 추천 대상자인 장애인 본인 책임에 한함
3) 기관추천 대상자로 확정된 후,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접수를 포기하게 되면 당첨자로 확정되지 못하여 계약체결을 할 수 없으나, 향후 재추천 가능
4) 예비 대상자도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접수해야 추첨의 기회를 받을 수 있으며, 당첨자로 결정되지 못한 경우 향후 재추천 가능
5) 요양원 등 노인요양시설에 있는 장애인이어도 해당 시설 주민등록지가 경기도라면 신청이 가능하나 요양시설 입소자는 해당 요양시설로 주민등록 신고를 해야 하며, 요양시설에 입소하였음에도 주민등록지를 변경하지 않고 자택으로 되어 있으면 주민등록법상 신고의무를 미이행하였기에 특별공급 신청 불가(사실을 숨기고 기관추천을 받을 경우, 고의여부를 불문하고 당첨 취소)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노인전문병원 등은 해당 시설로 주민등록 전입의무 없음
※ 특별공급은 1회에 한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 55조)
- 경기도 : 실제보다 유리하게 작성한 신청서에 대해 사실여부 확인 후, 배점을 하향 조정 하지만 실제보다 불리하게 작성한 경우 상향조정 하지 않음에 유의
- 공급처 : 특별공급을 받은 자가 다른 주택에 1회 이상 특별공급 받은 사실이
발견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관리 되어 향후 타 지구 주택청약 시 순위
제한, 당첨 시 부적격 처리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제1항)
- 공급처 :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된 후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유주택자로 판명될 경우 당첨이 취소되며, 계약이 불가
○ 경기도 추진일정
• 공급처 → 경기도(5.12) → 읍면동 신청·접수(5.18~5.23) → 시군자료검토 및 경기도 취합(5.24~5.25) → 신청자 접수완료 개별통보(5.27) → 경기도 선정자 작업(5.30) → 공급처 통보 및 도 경기넷 홈페이지 게재(5.31) → 인터넷청약접수(6.7 예정)
202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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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안면
2022년도 조안면 장학회 장학생 선발
2022년도 조안면 장학회 장학생 선발 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22년 5월 2일 ~ 5월 31일
2. 선발인원 : ○○명(신청접수 결과에 따라 추후 심사결정)
3. 접수장소 : 조안면장학회 운영위원회
☞ 문의 : 조안면사무소 수질관리지원팀 (☏ 031-590-4960, 031-590-4959)
※ 한강수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 및 관리지침 제12조제5항제3호[별표4]
마을장학회 정관 표준 제6조(대학생장학금 중복지원금지 조항(2021.6.25. 신설)에
따라 장학금 중복지원금지 항목 추가
4. 제출서류 : 공고문 참조
붙임 공고문 1부. 끝.
20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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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접오남 행정복지센터(진접읍)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안내 공고
만 17세 신규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제2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 규정에 의거 발급 통지하였으나, 통지서가 반송되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강*희 등 19명
2. 공고기간: 2022. 5. 18. ~ 2022. 6. 2.(15일간)
3. 공고사유: 발급통지서 반송 (폐문부재 등)
4. 공고방법: 진접읍사무소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202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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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남읍
2022년 민방위 사이버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울진군 근남면)
울진군 근남면 공고 제2022-7호
2022년 민방위 사이버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2년 민방위 사이버교육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2022년 민방위 사이버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2. 5. 16. ~ 5. 31. (15일간)
3. 공고방법: 울진군 홈페이지 및 관내 게시판 공고
4. 공고대상: 1~4년차 및 5년차 이상 지역 민방위대원, 민방위대장
5. 교육내용
가. 교육구분: 2022년 민방위 사이버교육(기본교육)
나. 대 상 자: 총 25명(붙임참조)
다. 교육기간: 2022. 4. 4. ~ 6. 30.
라. 교육방법: PCㆍ모바일을 통한 온라인 교육(www.cmes.or.kr)
마. 문 의 처: 울진군 근남면 민방위 담당자(☎ 054-789-4413)
6.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제1항의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2. 5. 16.
근남면장
202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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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도수동 행정복지센터(화도읍)
주민등록 거주불명 직권조치결과 공고
1. 화도읍 생활자치과-7394(2022.04.29)호와 관련입니다.
2.「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
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주민등록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아래 무단전출에
대하여 2022.4.29.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하고「행정절차법」제15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대상 :정*정 외 2명
□ 공고기간 : 2022. 05.12. ~ 2022.05.27
□ 공고방법 : 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2022-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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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동면
제4기 수동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모집 알림
우리면 사회적 취약계층 발굴과 지역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해 활동하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신규위원을 모집코자하오니 아래의 내용 확인하시어 기한내 신청바랍니다.
1. 모집기간 : 2022.4.26.(화)~ 5.2.(월)
2. 접수방법 :(방문)수동면사무소 사회복지팀 내방 신청
(비대면)이메일jdg0618@korea.kr, 팩스 031-590-2948
3. 모집인원 : 10명이상 30명이내
4. 위원임기 : 2022.5.16.~2024.5.15.(예정)
5. 신청서류 : 지원신청서 및 자기소개서 각1부, 증명사진1부,(비영리민간단체 추천시)추천서
1부
6. 문 의 : 수동면사무소 사회복지팀 031-590-8627
첨부파일의 공고문과 신청서식을 확인하시어 신청바랍니다.
20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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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건퇴계원 행정복지센터(진건읍)
2022년 5월 1차 이장회의 자료
2022년 5월 1차 이장회의 자료를 첨부와 같이 게시합니다.
2022-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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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계원읍
무단전출자 주민등록신고 최고공고(신O재)
퇴계원읍-6385(2022.05.04.)호와 관련하여 우리 읍에 주민등록되어 있는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제2항에 의거 사실대로 신고할 것을 최고하였으나, 우편물 반송 등의 사유로 최고할 수없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최고 공고문의 고시, 공고를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재코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신O재(1991.11.30.)
2. 공고기간 : 2022.05.16. ~ 2022.05.30.(7일 이상)
3. 공고장소 : 읍사무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공고내용 :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
※ 세부사항 붙임 공고문 참조
5. 향후계획 : 미신고 대상자에 대한 무단전출 직권조치 등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202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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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평평내 행정복지센터(호평동)
호평동 2/4분기 통장 공개모집 공고(6, 8, 34통)
「남양주시 이장‧통장‧반장 임명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호평동 통장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1. 모집대상 : 호평동 6통, 8통, 34통 통장
2. 접수기간 : 2022. 5. 18.(수) ~ 5. 27.(금)
3. 문 의 : 호평평내 행정복지센터 생활자치과(031-590-8061)
202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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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내동
2022년 2분기 평내동 통장 공개모집
「남양주시 이장·통장·반장 임명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평내동 통장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1. 모집대상: 통장 4인(관할구역 통별 각1인)
2. 관할구역
- 평내 3통 : 문화촌마을(441~443번지 일대)
- 평내 17통: 평내동 효성타운 아파트(87번지)
- 평내 19통: 평내동 세종리젠시빌 아파트(59번지)
- 평내 35통: 담안마을(553~560번지 일대)
3. 모집기간: 2022. 5. 16.(월) ~ 2022. 5. 27.(금) (12일간)
4. 접수장소: 평내동주민센터 행정민원팀(☎590-8573,2972)
5. 자격요건
- 국가관과 봉사정신 및 애향정신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강하며 주민으로부터
신망이 두터운 사람
- 공고일 현재 해당 통에 계속하여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19세 이상인 사람
※ 단,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거주기간 제한하지 아니하고 임명 가능
1) 신설 통, 2) 재건축 아파트, 3) 2회 이상의 공개모집에도 지원자 또는 적임자가 없는 통
- 통장회의(월 1회 이상) 및 통장 업무수행, 봉사활동 및 각종 회의 등의 참석에 지장 이 없는 사람
- 통장임기: 3년(연임 가능)
6. 제출서류 (주민센터 비치)
- [공통] 지원신청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주민추천서
(해당 통 지역 내 세대주 10명 이상의 연대 서명을 받아 제출)
- [해당자에 한함] 자원봉사활동 확인서(최근 5년간), 상훈 증빙자료
(최근 5년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회 및 지방의회에서 받은 수상)
※ 서류 양식은 평내동 홈페이지‘알립니다’게시판 참조 (https://www.nyj.go.kr/town/1607)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결정이 취소될 수 있음
7. 선정방법: 서류 및 면접심사(통장선정심사위원회)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평내동주민센터 행정민원팀(☎590-8573,2972)로 문의주세요.
2022-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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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 행정복지센터(다산1동)
제4기 다산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공개모집
제4기 다산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을 아래와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어려운 이웃을 찾고, 알리고, 돕는 민관협력 기구)
*모집기간 : 2022.4.26.(화) ~ 2022.5.2.(월)
*위원임기 : 2022.5.16. ~ 2024.5.15.(예정)
*모집인원 : 10명 이상 30명 이내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구성
-모집인원 대비 신청자 초과 시 심의위원회 심사를 통해 선정
*접수방법 : 다산행정복지센터(다산1동) 1층 복지지원과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방문, 팩스, 이메일 접수 가능(전화: 031-590-8674, 팩스: 031-590-1968, 이메일:aldks77@korea.kr)
*지참서류 : 신청서, 자기소개서, 반명함사진
첨부 : 1. 협의체 모집공고
2. 신청서류
20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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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2동
거주불명자 주민등록 최고공고(김○권)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와 동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거 거주불명자에 대한 최고공고를 아래와 같이 하고자 합니다.
가.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나. 공고기간: 2022.05.13. ~ 2022.05.26.(14일)
다. 공고대상: 김*권(붙임문서 참조)
라. 공고내용: 무단전출에 따른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
마.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2022-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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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내 행정복지센터(별내동)
2022년 4월 통장 월례회의 시정 홍보자료
2022년 4월 통장 월례회의 시정 홍보자료를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붙임 : 2022년 4월 1차 통장 월례회의 시정홍보자료 1부. 끝.
20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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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내면
「현대프라힐스 소사역 더프라임」 장애인 특별공급 안내
○ 유형 및 배정호수 : 총 2세대
○ 공급위치 : 부천시 소사본동 70-7번지외 6필지
○ 입주자 모집공고 : '22. 6. 2.(화)
○ 문의전화 : 견본주택 및 분양문의 T. 032-328-2001
※ 상기 세대수 및 분양일정은 예정사항으로 분양승인
내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신청형의 숫자는 전용면적(㎡)을 의미(공급면적 기준 59형은 25평형 내외)
○ 신청자격 및 주택소유여부 확인대상자 : 신청일 당시(‘22.5.18.) 경기도 거주 만 19세 이상 장애인(주택공급 신청자)과 ‘세대’가 무주택인 자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으로 구성된 집단을 말함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으로서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 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특별공급은 선정자 발표일 전까지 다른 공급지구 중복신청 불가(1세대당 1주택 신청 가능)
∙ 발표일에 기관추천 대상자(예비자 포함)로 선정되었으나 청약접수 포기시 다른 공급지구 신청가능
∙ 발표일에 기관추천 대상자(예비자 포함)에서 탈락한 경우 다른 공급지구 신청 가능
∙ 발표일 전에 <서식 6>‘공동주택 특별공급 신청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다른 공급지구 신청 가능
∙ 단, 발표일이 연기된 경우 다른 공급지구 신청 가능(먼저 추천 대상자로 확정된 것 하나만 인정)
○ 접수 및 신청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장애인담당)
○ 신청기간 : ‘22. 5. 16.(월) ~ ‘22. 5. 18.(수) 18:00 방문 신청
○ 문 의 처 : 별내면 사회복지팀 031-590-8146(장애인담당)
○ 구비서류 : 공동주택 특별공급 신청 구비서류(아래 참조)
○ 선정방법 : 주택알선 우선순위 배점기준표(아래 참조)에 의거 종합점수를 산출한 후 신청 유형별 고득점순으로 우선순위 결정
- 동점자는 신청자 장애정도 점수 > 세대원중 장애인 수 점수 > 무주택세대구성원 기간 점수 > 세대원 수 점수 > 특별공급 건설시군 거주기간 점수 > 신청자 연령순으로 결정, 단, 항목별 상한선은 배점기준표에 의함(예:동점자의 무주택기간이 각각 12년, 16년인 경우 10년으로 동점)
○ 신청시 유의사항
1) 기관추천 대상자로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접수하여야 당첨자로 확정되며, 당첨자의 기관추천은 1회에 한하므로, 당첨자로 확정 후 본인이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향후 재추천이 불가함
2)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불이익 발생 시, 추천 대상자인 장애인 본인 책임에 한함
3) 기관추천 대상자로 확정된 후,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접수를 포기하게 되면 당첨자로 확정되지 못하여 계약체결을 할 수 없으나, 향후 재추천 가능
4) 예비 대상자도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접수해야 추첨의 기회를 받을 수 있으며, 당첨자로 결정되지 못한 경우 향후 재추천 가능
5) 요양원 등 노인요양시설에 있는 장애인이어도 해당 시설 주민등록지가 경기도라면 신청이 가능하나 요양시설 입소자는 해당 요양시설로 주민등록 신고를 해야 하며, 요양시설에 입소하였음에도 주민등록지를 변경하지 않고 자택으로 되어 있으면 주민등록법상 신고의무를 미이행하였기에 특별공급 신청 불가(사실을 숨기고 기관추천을 받을 경우, 고의여부를 불문하고 당첨 취소)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노인전문병원 등은 해당 시설로 주민등록 전입의무 없음
※ 특별공급은 1회에 한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 55조)
- 경기도 : 실제보다 유리하게 작성한 신청서에 대해 사실여부 확인 후, 배점을 하향 조정 하지만 실제보다 불리하게 작성한 경우 상향조정 하지 않음에 유의
- 공급처 : 특별공급을 받은 자가 다른 주택에 1회 이상 특별공급 받은 사실이
발견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관리 되어 향후 타 지구 주택청약 시 순위
제한, 당첨 시 부적격 처리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제1항)
- 공급처 :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된 후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유주택자로 판명될 경우 당첨이 취소되며, 계약이 불가
○ 경기도 추진일정
• 읍면동 신청·접수(5.16.~5.18.) → 시군자료검토 및 경기도 취합(5.19.~5.25.) → 경기도 선정자 작업(5.26~5.27.) → 공급처 통보 및 도 경기넷 홈페이지 게재(5.31.) → 인터넷청약접수(6.13. 예정)
2022-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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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곡양정 행정복지센터(금곡동)
무단전출에 따른 주민등록 신고 최고공고(이**)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따라 사실조사 결과 해당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지 아니한 주민등록 신고지연(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최고공고 합니다.
1. 공고대상자 : 이0하
2. 공고기간 : 2022. 5. 13. ~ 5. 29.
3. 공고방법 : 행정복지센터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공고내용 : 붙임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202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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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동
5월 1차 통장협의회 시정홍보 자료
붙임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