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중지원사업 개인하수처리시설 공동관리비용 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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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상하수도관리센터 | 신청기간 | 2023-01-26 00:00~2023-03-31 23:59 |
접수방법 | 일반접수(방문) | 접수정원 | 0/0 |
신청 안내
「개인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지도·점검이 강화됩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공동관리비용」신청으로 전문관리 받으세요!
경기도 및 팔당 7개 시·군(용인, 남양주, 광주, 이천, 여주, 양평, 가평)은 매년 팔당호 수질보호를 위해
개인하수처리시설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안정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전문업체의 위탁관리를 신청해보세요.
※ 개인하수처리시설 전원차단,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등 지도·점검 중 위반사항 적발시 과태료 부과 및 개선명령 처분
※ 본 사업의 대상은 소규모 오수처리시설(50㎥/일 미만의 폭기시설이 있는 처리시설)만 해당됩니다.
○ 문의처 : 남양주시 상하수도관리센터 031-590-4674
☞ 첨부 신청서를 작성하여 남양주시 상하수도관리센터 하수처리과에 제출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