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정부24 - 주민등록증 재발급 온라인 신청 가능)
신청방법 | 인터넷,방문 | 처리기간 | 총2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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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5,000원 | 신청서 | 없음 |
구비서류 | 있음(방문시) | 신청자격 | 법령상의 자격이 있는 자(제3자) |
기본정보
이 민원은 주민등록증 분실, 훼손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 사무입니다.
신청자격
- 본인 : 주민등록법 제24조 및 제27조에 따른 신청(신규, 재발급)
* 주민등록법 제27조의2에 따른 신청(중증장애인)은 본인, 법정대리인,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2제1항에서 정한 보호자가 신청
- 보호자 : 중증장애인이 속한 세대의 세대주, 중증장애인의 배우자 및 직계혈족, 이장(중증장애인이 혼자 거주하거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이
없는 경우 등 발급. 재발급 신청을 대신할 사람이 없는 경우로 한정)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 접수 : 읍·면·동사무소
- 처리 : 읍·면·동사무소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 여부는
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3.5㎝×4.5㎝의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 1장
2. 종전의 주민등록증 (단, 분실, 파기 등의 경우는 제외)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 확인)
1.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2. 국가유공자(유족)/5·18민주유공자(유족)확인서
3. 한부모가족증명서
4. 가족관계증명서
※ 누구나 신청·발급받을 수 있는 공시성 정보 외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제27조), 주민등록법 시행령(제40조)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행정안전부 주민과(☎ 044-205-3156)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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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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