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센터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행위 신고대상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공공기관이 조성·취득하거나 관리·처분·사용하는 금품등)에서 제공되는 보조금·보상금·출연금이나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허위청구, 과다청구, 목적외사용, 오지급한 경우
- 보조금(공익적 사업을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위해 교부되는 보조금)
- 보상금(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적법한 사업 수행에 있어 발생한 손해나 손실의 보상금)
- 출연금(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공공목적을 수행하는 기관의 운영 등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출연금)
-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등
※ 공공재정환수법은 2020. 1. 1. 이후 지급된 공공재정지급금에 대한 부정청구등부터 적용됨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상담 및 신고방법
누구든지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행위 위반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소관 공공기관 또는 그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상담전화 :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10번 또는 1398번
온라인 상담 및 신고(국민권익위원회)
아래의 버튼을 클릭하면,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쉽게 상담받으실 수 있으며 신고 및 결과조회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