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등 취득세 신고 및 납부
납세의무자 : 차량, 이륜차, 기계장비 취득자
과세표준액
- 개인(법인)간의 거래 :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높은 가격
- 국가, 판결문, 공매 등의 취득 : 사실상 취득가액
- 상속, 무상거래 : 시가표준액
세율
구분 | 세율(%) | 비 고 | |||
---|---|---|---|---|---|
신규등록 | 이전등록 | 상속등록 | |||
승용자동차 | 7.0 | 7.0 | 7.0 | 경자동차4% | |
승합자동차 | 5.0 | 5.0 | 5.0 | 경자동차4% | |
화물자동차 | 5.0 | 5.0 | 5.0 | 경자동차4% | |
영업용자동차 | 4.0 | 4.0 | 4.0 | ||
기계장비 | 3.0 | 3.0 | 3.0 | 미등록 2% | |
이 륜 자동차 |
125cc초과 | 5.0 | 5.0 | 5.0 | |
125cc이하 | 2.0 | 2.0 | 2.0 | ||
· 경형자동차(10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 화물자동차, 승합자동차) - 승합, 화물자동차 : 취득세 100% 감면 - 승용차 : 취득세 50만원까지 감면, 초과부분은 납부 |
신고기한
- 취득일로 60일 이내 등록하기 전 신고납부
- 상속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외국거주 상속인은 9개월)
자동차 등 취득세 감면 안내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지특법 제17조)
감면개요
-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1대에 대하여 1년이상 보유 조건으로 취득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감면
- 장애인이 취득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공동명의인 경우, 공동명의 이외 제3자에게 100% 이전등록)하고 다른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경우(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면제받은 종전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 등록하는 경우 포함)에도 감면
감면대상
- 장애정도가 심한장애인
- 시각은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중
1. 좋은 눈의 시력이 0.66초과 0.1이하인 사람
2. 두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대상차량
- 배기량 2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6인이하)
- 승차정원 7명이상 10명이하인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 배기량 250cc 이하인 이륜자동차
제출서류 : 감면신청서, 장애인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추징사유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
- 다만,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소유권을 장애인이 이전 받는 경우, 장애인과 공동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장애인으로부터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받는 경우는 제외
국가유공자 등 자동차에 대한 감면 (지특법 제 29조)
감면개요
- 국가유공자 등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하여 1년이상 보유 조건으로 취득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감면
- 국가유공자 등이 취득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공동명의 경우, 공동명의자 이외 제3자에게 100% 이전등록)하고 다른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경우(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면제 받은 종전의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 등록하는 경우 포함)에도 감면
감면대상
-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
- 5·18민주화운동 부상자로서 신체장애등급 1급부터 14급까지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서 경도장애 이상의 등급 판정받은 자
대상차량
- 배기량 2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6인이하)
- 승차정원 7명이상 10명이하인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 배기량 250cc 이하인 이륜자동차
제출서류 : 국가유공자 등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추징사유
- 국가유공자 등 또는 국가유공자 등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
- 다만, 국가유공자 등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소유권을 국가유공자 등이 이전 받는 경우, 국가유공자 등과 공동등록 할 수 있는 사람이 그 국가유공자 등으로부터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받는 경우 또는 공동등록할 수 있는 사람간에 이전은 제외
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다자녀 감면 (지특법 제22조의 2)
감면개요
-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하여 1년이상 보유 조건으로 취득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감면 (다자녀 양육자 중 1명 이상이 종전에 감면받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거나 배우자 외의 자와 공동 등록을 하는 경우는 제외
- 다자녀양육자가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배우자간 이전하는 경우 제외)하고 다른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경우(60일 이내에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 등록하는 경우 포함)에도 감면
대상차량
- 승차정원이 6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140만원까지 감면, 초과분은 납부
- 승차정원 7명이상 10명이하인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 배기량 250cc 이하인 이륜자동차
⟹ 200만원 이하는 전액감면, 200백만원 초과시 전체금액의 15%납부
제출서류 : 감면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추징사유
-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가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 다만, 취득세를 감면받은 다자녀 양육자가 해당 자동차의 소유권을 다자녀 양육자의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
하이브리드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지특법 제66조)
감면개요
- 하이브리드 차량을 취득하는 경우에 2021년 12월 31일까지 감면
- 전기자동차 또는 연료전지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 2021년 12월 31일까지 감면
대상차량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고시된 하이브리드 자동차, 전기자동차 및 연료전지자동차
- 하이브리드 자동차
- 2020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90만원 감면, 초과분은 납부
-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40만원 감면, 초과분은 납부 - 전기자동차 등 :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140만원 감면 초과 분은 납부
운송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지특법 제70조)
감면개요
- 운송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는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2021년 12월 31일까지 감면
대상차량
- 시내버스,시외버스, 마을버스, 일반택시, 개인택시 취득세의 50%감면
- 천연가스 버스의 경우 2020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
2021년 12월 31일까지 75%감면(200백만원 초과시 전체금액의 15% 납부)
매매용 및 수출용 중고자동차 감면 (지특법 제68조)
감면개요
- 자동차매매업자 및 건설기계매매업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 등에 대하여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 매각하는 조건으로 취득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감면
- 「대외무역법」에 따른 무역을 하는 자가 수출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 수출하는 조건으로 취득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감면
감면대상 : 매매용 및 수출용 중고자동차 등
추징사유
- 취득한 중고자동차 등을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매각하지 않거나 수출하지 않은 경우
- 다만,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한 중고자동차로서 자동차 검사에서 부적 합 판정을 받고 폐차 또는 폐기한 경우에도 감면
감면 의무사항을 지키지 못 할 경우
- 추징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 신고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무신고 20% + 납부불성실 1일 0.025%】를 포함하여 납부하셔야 합니다.
편리한 지방세 납부방법 안내
가상계좌 납부 (365일 가능) |
· 납세자별 농협 가상계좌(14자리)로 계좌이체 · 납부이용시간 : 00:30 ~ 2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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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납부 (회원가입,공인인증서 필요) |
·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 납부이용시간 : 07:00 ~ 23:30 |
ARS전화 납부 (☎ 031-590-8080) |
· 신용카드 납부 · 납부가능카드 : 삼성, 롯데, 비씨, 현대, KEB하나, 신한, 국민, NH농협 |
직접납부 | · CD/ATM기로 신용카드, 계좌이체 -> 타사카드 이용시 기기 이용료 추가 |
이용방법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신청
(방 문) 남양주시청 제2청사 도세관리과 (3층) 「차량취득세팀」
(우 편) (12232)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522「도세관리과」
(문의전화) ☞ ☎031-590-4024 , 4289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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