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선정 대리인 제도란?
지원 대상 : 영세납세자
지원 기준
대 상 | 내 용 | |
---|---|---|
영세납세자 (개인만 가능) |
종합소득금액 | ▪ 5천만원 이하 *배우자 포함 |
소유재산가액 | ▪ 5억원 이하(부동산·회원권·승용차) *배우자 포함 | |
청구·신청세액 | ▪ 1천만원 이하 | |
신청불가 세목 | ▪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레저세 | |
고액·상습 체납자 제외 | ▪ 출국금지대상 및 명단공개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고액·상습 체납자는 신청불가 |
대리인 :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지원 절차
신청 방법
방문 또는 우편 신청
- 방문 : 법무담당관 납세자보호관(남양주시청 제1청사 본관 3층)
- 우편 : (12232)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1037「납세자보호관」 (금곡동, 남양주시청)
문의처 : 법무담당관 납세자보호관 031-590-7318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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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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