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안내
- 남양주시에서는 불법주정차 단속구역에 일시적으로 주정차한 차량의 운전자에게 휴대폰으로 문자알림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발적인 차량이동 및 원활한 교통소통으로 선진 주정차 질서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본 서비스를 시행합니다.
서비스대상
- 거주지와 상관없이 남양주시에서 운행하는 차량중 문자알림 서비스 제공을 원하는 차량등록 소유자.
- 동의신청서 작성 제출 이후 서비스 제공 가능
- 홈페이지를 통한 동의 신청시 즉시 서비스가 제공되고 동의신청서 작성에 의한 서면접수시는 약 1주일 경과 후 서비스가 제공되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보호정책
- 본 서비스에 사용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9조에 의거 사용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서비스에 대해 "사용목적"에서 고지한 범위 내에서는 수집한 "개인정보"에 대하여 사용하며, 신청자 사전동의없이 동 범위를 초과하거나 외부에 공개하지 않습니다.
- 다만, 수사목적의 수사기관 요구시에는 개인정보가 사용될 수 있습니다.
가.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주정차 단속경고 및 단속사실 알림 서비스
나.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차량번호, 차량소유주성명, 서비스대상휴대폰번호
다. 개인정보의 보유·이용기간 : 서비스탈퇴 후 즉시 파기
라. 동의 거부시 불이익 : 미동의시 사전알림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유의사항
- 등록차량 1대에 대해서는 1개의 휴대폰번호로만 서비스 신청가능하며 동일 차량에 대하여 1일 1회 서비스로 제한 됩니다.
- 또한 이동통신사의 시스템 오류, 통신장애로 인한 서비스 지연, 기타 사유 등으로 알림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으며, 본 서비스 수신여부와 관계없이 주정차 위반차량은 단속이 되며, 특히 상습·반복위반차량 및 절대금지구역(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및 인도, 안전지대, 건널목 등에 대하여는 즉시 수기단속됨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주민신고 및 수기단속은 문자알림서비스 전송불가).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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