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보호관」 제도란?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등 세정부서로부터 독립하여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방세 관련 제도개선에 관한 의견 표명 등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제도입니다.
고충민원 신청내용
지방세 고충민원
- 신청기간 :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 종료일 90일 전까지
- 처리기간 : 접수한 날부터 14일(30일이내 연장가능,1회)
- 대상 :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납세자의 권리.이익이 침해된 사항에 관한 고충민원
권리보호 요청
- 신청기간 : 처분과 관련된 지방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하기 6개월 이전까지
- 처리기간 : 7일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가 곤란한 경우 14일)
- 대 상 : 법령위반, 재량 남용 등으로 납세자의 권리 침해시 구제 요청
세무조사 기간 연장, 세무조사 연기
- 신청기간 : 조사기간 종료 3일 전까지
- 처리기간 :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결정
- 대상
- 조사기피,금융조사, 탈루 혐의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세무조사 연장
- 천재지변,사업 중대한 위기등으로 조사받기 곤란한 경우 세무조사 연기 신청
납부기한 연장(지방세기본법 제26조)
- 신청기간 : 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 대상 : 천재지변, 사업 중대한 위기 등에 따른 사유 발생시
- 효력 : 관계법에 규정된 신고․신청․청구 및 납부기한 6개월까지 연장
가산세의 감면
- 신청기간 : 지방세기본법 제57조 「가산세의 감면 등」 참고
- 대상 : 납부기한의 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및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징수유예 신청(지방세징수법 제25조)
- 대상 : 재해, 사업상 현저한 손실 등에 따른 사유
- 효력 : 고지유예, 분할고지, 징수유예, 체납처분 등을 6개월까지 유예(1회 연장가능)
신청방법 및 문의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남양주시청 기획예산과(3층) 「납세자보호관」
- 우편신청 : (12232)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1037「납세자보호관」 (금곡동, 남양주시청) - 문의전화 : 031-590-3989
관련 신청서식
- 고충민원 신청서
- 권리보호요청 신청서
- 지방세 세무조사 연기신청서
- 지방세 세무조사 기간연장 신청서
- 지방세 기한연장 신청서
- 지방세 가산세 감면 등 신청서
- 징수유예등, 체납처분유예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