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주택가격이란?
매년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조사한 개별주택의 특성과 비교표준주택의 특성을 상호․비교 하여 산정한 가격에 대하여 감정원의 검증을 받은 후 주택소유자등의 의견수렴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공시하는 가격입니다.
- 건축물대장과 실제지번이 다른 경우 실제지번으로 조사된 자료입니다.
- 건물의 주택부분과 주택 부속토지를 일괄 평가한 가격입니다.
- 무허가주택은 공시하지 않습니다.
- 공시가격은 공시기준일 이후에 주택이용상황(신축,증축,용도변경,토지분할 및 합병)이 변동되면 공시자료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별주택가격 열람
공동주택가격의 활용
※ 공동주택 (아파트,연립,빌라,다세대주택)은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합니다. 바로가기
개별주택가격의 활용
조사된 주택가격은 지방세(재산세 등) 및 국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됩니다.
개별주택가격 공시제도 일정
내 용 | 1.1 기준 | 6.1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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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특성조사 및 가격산정 | 2022.11.23.~2023.2.17. | 2023.5.22.~6.30. |
산정가격 검증 | 2023.2.20.~3.14. | 2023.7.3.~7.17. |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 | 2023.3.21.~4.10. | 2023.8.9.~8.28. |
가격결정 및 공시 | 2023.4.28. | 2023.9.26. |
가격열람 및 이의신청 | 2023.4.28.~5.29. | 2023.9.27.~10.26. |
이의신청가격 검증및처리 | 2023.5.30.~6.26. | 2023.10.31.~11.17. |
조정공시 | 2023.6.27. | 2023.11.23. |
※ ‘6.1기준 개별주택가격’은
- 2023.1.1~5.31까지 건물의 신축,증축, 용도변경 및 토지의 분할․합병 등 1.1기준이후 변동이 발생한 개별주택가격입니다.
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제출
- 의견제출기간 및 이의신청기간에 의견이 제출된 주택에 대하여는 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처리결과를 제출인에게 개별통지합니다.
문의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양주시청 세정과 주택평가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와부읍,조안면,금곡동,양정동 : 031-590-2545
- 진접읍,오남읍,진건읍,퇴계원읍 : 031-590-2544
- 화도읍,수동면,호평동,평내동 : 031-590-2543
- 다산동,별내동,별내면 : 031-590-4026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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