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업이란?
상품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가 고정된 영업장소 외의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권유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판매원이 가정, 회사를 방문하여 판매하는 것 외에 속칭 홍보관 등이 이에 해당
방문판매업 위반업소 신고
방문판매업 위반업소 신고는 아래와 같은 위반사항에 대하여 신고를 받습니다.
-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게 하거나 청약철회, 계약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예) 건강식품, 운동기구 등 국민 생활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면서도 전문기관의 효능, 품질 등에 대한 검증 없이 노약자, 미성년자를 상대로 판매자가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나 사실을 알려 청약을 받거나 판매하는 행위 - 청약철회 등을 방해할 목적으로 주소, 전화번호, 인터넷 도메인 등을 변경하는 행위
예) 판매자가 주소, 전화번호 등을 변경하거나 판매자의 연락처가 있는 계약서를 미교부하는 등 의도적으로 연락이 닿지 않도록 하고 소비자의 물품 반환기일을 넘기도록 하여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행위 - 분쟁, 불만 처리에 필요한 인력, 설비 부족을 상당 기간 방치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소비자 청약이 없음에도 일방적으로 재화 등을 공급하고 대금을 청구하는 행위
예) 도서판매
위반업소 처벌기준 (방문판매업법)
위반사항 | 처벌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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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업 미신고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
계약서 관련 | 계약서 미교부 |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
허위 계약서 교부 |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
허위·과장 광고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
방문판매업 변경·휴업·폐업 미신고 |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 |
판매원의 명부 관련 | 명부 미비치 |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
허위 명부 비치 |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신고방법 및 민원처리 절차
신고방법은 전화,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 주소 : 남양주시 경춘로 1037 소상공인과 소상공인지원팀
- 전화 : 031-590-2275, 8622
- 팩스 : 031-590-2739
- 민원 처리 절차 : 신고 내용 접수 → 현장확인 조사 → 최종 처리 결과 통보
※ 신고 대상은 남양주시 관할 구역으로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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