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 이를 신고·진정·제보·고소·고발하거나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공익침해행위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는 공익침해행위를
- 국민의 건강?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 공익신고 대상 467개 법률을 위반하여
- 형사처벌이나 행정처분의 대상 이 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예시] 5대 공익분야 공익침해행위
- 건강 침해 : 부정·불량식품 제조·판매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 등
- 환경 침해 : 폐기물 불법 매립, 폐수 무단 방류 등
- 안전 침해 : 산업안전조치 미준수, 교각 부실 시공 등
- 소비자 이익 침해 : 각종 허위·과장 광고, 원산지 표시 위반, 유사석유 판매 등
- 공정한 경쟁 침해 : 담합, 불법 하도급 등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신고자는 비밀보장, 신변보호, 책임감면, 보호조치 등『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의해 보호받으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상담 및 신고
아래의 버튼을 클릭하면,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 및 공익신고 전문단체인 ‘㈜한국청렴운동본부’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쉽게 상담받으실 수 있으며 신고 및 결과조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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