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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

세상을 바꾸는 힘, 공익신고!

공익신고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 이를 신고·진정·제보·고소·고발하거나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공익침해행위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는 공익침해행위를

  1. 국민의 건강?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2. 공익신고 대상 467개 법률을 위반하여
  3. 형사처벌이나 행정처분의 대상 이 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예시] 5대 공익분야 공익침해행위

  • 건강 침해 : 부정·불량식품 제조·판매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 등
  • 환경 침해 : 폐기물 불법 매립, 폐수 무단 방류 등
  • 안전 침해 : 산업안전조치 미준수, 교각 부실 시공 등
  • 소비자 이익 침해 : 각종 허위·과장 광고, 원산지 표시 위반, 유사석유 판매 등
  • 공정한 경쟁 침해 : 담합, 불법 하도급 등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신고자는 비밀보장, 신변보호, 책임감면, 보호조치 등『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의해 보호받으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상담 및 신고

아래의 버튼을 클릭하면,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 및 공익신고 전문단체인 ‘㈜한국청렴운동본부’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쉽게 상담받으실 수 있으며 신고 및 결과조회가 가능합니다.

청렴포털 한국청렴운동본부에 신고하기

라이선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제3유형:출처표시+변경금지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정보 담당 부서

웹페이지
남양주시 >감사관 >청렴윤리팀
연락처
031-590-2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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