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위반신고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대상
-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법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부정청탁을 하거나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이 법 제6조를 위반하여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행위
- 공직자등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법 제8조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공직자등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 하는 행위)
- 공직자등이 신고하지 않고 법 제10조에 따른 외부강의등을 하거나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2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사례금을 수수하는 행위
- 그 밖에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
누구든지 청탁금지법 위반행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신고기관(법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또는 그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위반행위를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신고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고자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및 연락처)
- 법 위반행위자의 인적사항(위반행위자를 확인할 수 있는 인적사항 등)
- 신고의 경위 및 이유
- 법 위반행위가 발생한 일시, 장소 및 내용
- 법 위반행위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확보한 경우)
온라인 상담 및 신고(국민권익위원회)
아래의 버튼을 클릭하면,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쉽게 상담받으실 수 있으며, 신고 및 결과조회가 가능합니다.
라이선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제3유형:출처표시+변경금지](/common/image/new_img_opentype03.png)
정보 담당 부서
- 웹페이지
- 남양주시 >감사관 >청렴윤리팀
- 연락처
- 031-590-4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