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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목적에 어긋나는 사항과 명확한 자료가 없는 경우, 자체 종결처리 됨을 알려드립니다.
남양주시 공무원에 대한 부조리 신고는 서면제출을 원칙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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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는 본인의 인적사항과 신고취지 및 이유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상세히 기재하여야 하며, 신고대상과 부조리 행위의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하여야 합니다.
신고내용이 공무원에 대한 단순비방 및 근거없는 비판, 자신의 이익에 국한되는 사항, 본 신고센터의 운영취지와 무관한 제보사항 등은 사전 동의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신고대상
·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위법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 청탁, 강요, 유인
· 공금을 횡령 또는 유용하는 행위 등
- 신분보장
· 신고자의 신분을 철저하게 보호하며,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합니다.
※ 기타 신고 관련 문의 : 남양주시 감사관 (☎031-590-2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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