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후견인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규정에 따라 민원사무처리에 경험이 많고 지역실정에 밝은 소속 공무원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하여, 민원 안내 및 상담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접수장소
종합민원실 또는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유기한 민원 접수창구)
대상민원
공장설립승인, 농지전용허가, 건축허가(일반), 건축허가(GB), 개발행위허가, 거부처분 이의신청
운영절차
민원후견인직무
- 민원처리방법에 관한 민원인과의 상담.
- 민원실무심의회 및 민원조정위원회에서의 민원인의 진술 등 지원
- 민원문서 보완 등의 지원
- 민원처리 과정 및 결과의 안내
민원후견인 지정의견서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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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담당 부서
- 웹페이지
- 남양주시 >종합민원담당관 >민원관리팀
- 연락처
- 031-590-87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