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이용시간 안내
- 장 소 : 남양주시청 제1청사(금곡동) 종합민원실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1037)
※ 2020. 8월 제2청사에서 제1청사로 여권민원팀 사무실 이전 - 이용시간 : 평일 09:00 ~ 18:00 (토, 일, 공휴일 제외, 야간)
- 연장근무 현재 중단(재개일시 미정)
※ 긴급여권 발급안내 : 평일 09:00 ~ 12:00 (재료 소진 시 신청 불가)
- 증빙서류 : 공통서류 외 항공권 사본
여권 발급 소요기간
- 여권 신청일로부터 평일 기준 5일~7일째 되는 날 수령 (토, 일, 공휴일 제외)
여권 우편등기 교부 신청
- 여권 발급 신청 시 등기서비스를 신청하시면 여권수령을 위하여 두 번 방문하시는 번거로움 없이 원하시는 장소에서 교부받을 수 있음
- 서비스대상 : 여권신청 시 등기수령을 희망하는 자
- 이용요금 : 5,500원 (수취인부담/1인 1배송 원칙)
- 우편등기배송
- 여권은 신분증이므로 본인 수령이 원칙입니다.
- 여권은 조폐공사에서 직접 개별 우편 배송합니다.
여권 개요
여권의 종류
일반여권
관용 및 외교관여권을 발급 받지 아니한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자에게 발급되는 여권으로서 복수여권과 단수여권으로 구분
- 복수여권
- 유효기간내 횟수에 제한 없이 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으로 10년 이내의 유효기간 부여
단, 만18세 미만자에 대하여는 유효기간 5년 이내의 여권 발급 - 단수여권
- 유효기간내 1회에 한하여 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으로 1년의 유효 기간 부여(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출국)
관용여권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소속직원이 공무로 국외 여행하는 자에게 발급되는 여권 외교부 바로가기
일반여권 신규발급 신청시 준비사항
공통서류(준비사항)
- 여권발급 신청서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여권용 사진 1매(6개월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 여권기간 만료전 재발급신청자 : 구여권(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지참. 천공 처리 후 돌려드립니다.)
- 여권사진 안내 바로가기 자주묻는질문(Q&A) 바로가기
미성년자(신청일 기준 만 18세 미만자)
- 공통서류(준비사항) , 법정대리인 동의서
- 신청자격 : 법정대리인(친권 있는 부 또는 모),미성년자 본인, 2촌이내 친족
- 부·모가 대리 신청 : 부·모(친권자)의 신분증
- 미성년자 본인 신청 : 인감증명서 1부(최근 3개월이내 발급), 법정대리인동의서(인감도장 날인)
- 부·모 외(2촌이내 친족) 대리 신청 : 부·모(친권자)의 신분증(사본도 가능), 인감증명서 1부(최근 3개월이내 발급), 법정대리인동의서(인감도장 날인),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대리인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1부(대리인과 미성년자 관계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함. ※전화 상담요망)
질병,장애,사고시
- 준비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1매 여유분)
- 위임장
- 위임자의 신분증(사본 가능),대리인 신분증
-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친족관계에 관한 법원의 결정문
-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을 정도의 질병,장애,사고가 있음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전문의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 신청자격 : 배우자(만 18세 이상) ,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2촌이내 친족(만 18세 이상 (외)조부모,부모,형제자매,자녀,(외)손자녀)
※구비 서류 준비 전 반드시 대리신청 가능한 질병, 장애 사유에 해당하는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역미필자
- 공통서류(준비사항)
여권법 개정(2021.1.5.)에 따라 5년 복수여권 발급 가능(국외여행허가서 불필요)
- 신분증, 여권용 사진(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찍은 사진)
- 기존 여권
군인의 경우
- 공통서류(준비사항) 서식 다운로드
6개월 이내 병역의무 만료해제 예정인 경우
- 공통서류(준비사항)
- 보충역 근무중인 자로 전역 6개월 이내 남았을 경우 전역예정증명서(소속부대장 발행)(복무확인서) : 유효기간 10년 부여
- 현역군인이 아닌 공익근무요원, 공중보건의, 국제협력의사,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징병전담의사, 공익법무관 등 의무종사자로 6개월이내 의무해제 예정일 경우는 의무 해제예정일이 명기된 병무청장 발행 병적증명서 또는 소속기관장이 발행한 복무확인서 - 현역 복무중인데 6개월 이내 복무기간이 남았을 경우 : 공통서류 준비, 국외여행허가서나 전역예정증명서 불필요함
사관생도의 경우
- 공통서류(준비사항)
여권재발급
- 여권 온라인 재발급 신청(2020.12.18.)
- 대상자 : 기존에 전자여권을 한 번이라도 발급받은 우리 국민
* 비대상자 : 만18세 미만 미성년자, 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주민등록변경자(개명자,주민등록번호변경자 등), 외교관·관용·긴급여권 신청자, 행정 제재자 등 - 신청방법 : 정부24(http://www.go.kr)/여권 재발급/사진 업로드/결제 등
- 교부방법 : 신청인이 지정한 기관 방문후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후 수령(유효한 여권 반드시 지참)
-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여권과 홈페이지(http://www.passport.go.kr) 참고하세요
성명(영문) 등 변경 재발급
- 공통서류(준비사항)
- 영문성명 변경신청서
- 만료기간 전 구여권(천공처리 후 돌려드립니다.)
- 영문정정의 경우 : 증빙서류(아래사항 참조)
* 여권상 영문성명은 여권법령이 허용하는 사유가 아니면 변경할 수 없으며, 위변조 여권으로 오인받아 입국 거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제한적으로만 허용됨
영문정정이 허용되는 경우
- 여권의 영문성명이 한글성명의 발음과 명백하게 일치하지 않는 경우
- 국외에서 여권의 성명과 다른 영문성명을 장기간 취업이나 유학 등을 이유로 장기간 사용하여 그 영문성명을 계속 사용하려고 할 경우
- 국외여행, 이민, 유학 등의 이유로 가족구성원이 함께 출국하게 되어 여권에 영문으로 표기한 성을 다른 가족 구성원의 여권에 쓰인 영문성과 일치시킬 필요가 있는경우
- 여권의 영문 성에 배우자의 영문 성을 추가·변경 또는 삭제하려고 할 경우
- 여권의 영문성명의 철자가 명백하게 부정적인 의미를 갖는 경우
- 개명된 한글성명에 따라 영문성명을 변경하려는 경우
- 최초 발급한 여권의 사용 전에 영문성명을 변경하려는 경우
- 만 18세 미만일 때 사용하던 여권 상의 로마자성명을 만 18세 이후에도 계속 사용 중인 경우로서,동일한 한글 성명을 다른 로마자로 표기하려는 경우 1회에 한하여 변경 가능
- 그 밖에 외교부장관이 인도적인 사유를 고려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증빙서류와 함께 법규심사 필요)
여권분실로 인한 재발급
- 공통서류(준비사항)
- 여권 분실 신고서
- 발급신청일 기준 1년이내 2회, 5년이내 3회이상 분실자는 여권법 제11조 제2항에 의거 수사기관에 분실경위 및 여권법 위반 등에 대한 경위확인을 조사 의뢰하여 조사결과 회보시까지 여권발급은 보류됨(약 30일 소요)
- 분실 횟수에 따라 유효기간이 제한됨
여권발급 수수료
종류 | 구분 | 면수 | 수수료 | ||
---|---|---|---|---|---|
전자여권 | 복수여권 | 10년(18세 이상) | 58면 | 53,000원 | |
26면 | 50,000원 | ||||
5년 (18세 미만) |
8세이상 | 58면 | 45,000원 | ||
26면 | 42,000원 | ||||
8세미만 | 58면 | 33,000원 | |||
26면 | 30,000원 | ||||
남은 유효기간 부여 여권 | 58면 | 25,000원 | |||
26면 | |||||
단수여권 | 1년 이내(1회용) | 20,000원 | |||
비전자여권 | 긴급여권 | 1년 이내(1회용) | 53,000원 | ||
기타 | 기재사항 변경 | - | 5,000원 | ||
여권 사실증명 | - | 1,000원 |
※ 위 표의 수수료 내 「한국국제교류재단법」에 의거한 국제교류기여금 포함 내역
◾ 10년 이내 복수여권 : 국제교류기여금 15,000원 포함
◾ 5년 복수여권(8세 이상) : 국제교류기여금 12,000원 포함
◾ 단수여권(전자, 비전자) : 국제교류기여금 5,000원 포함
※ 긴급여권(비전자 단수여권)은 1회용 긴급여권으로 광역자치단체(도청), 인천공항 영사민원실 등 전국 66개소 발급/발급기관은 외교부 여권과
홈페이지 참고/긴급여권으로 출국가능한지 민원인이 대사관,영사관 등 확인후 신청
※ 인천공항 영사민원실 ☎ 1터미널(032-740-2777), 2터미널(032-740-2782)
※ 여권발급 수수료 신용카드 결제 가능
여권사진 및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사진 안내 바로가기 자주묻는질문(Q&A) 바로가기
- 여권발급신청서 서식 다운로드
- 기타 민원서식 바로가기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여권 간편 서비스 시행
서비스 종류 : 총 11종
- 여권진위여부확인
- 여권분실신고
- 습득여권조회
- 여권발급상태조회
- 여권발급이력조회
- 여권실효확인서 발급(국문, 영문)
- 여권발급기록증명서 발급(국문, 영문)
- 여권발급신청서류증명서 발급
- 여권정보증명서
수수료 : 무료
기타 유의사항
- 여권은 국적신분증명서이므로 반드시 본인(법정대리인)이 잘 보관하여야 합니다.
- 여권이 발급된 후 6개월 이내에 찾아가지 않은 여권은 자동적으로 폐기·무효로 처리되며 발급수수료는 국고에 귀속됩니다.
※ 비자 발급 관련은 해당국 대사관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알림사항
- 여권사본증명서 발급(2017.04.10.~) 시행
-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여권 발급(2017.04.20.~) 시행(2017.04.10.~) 시행
- 점자여권 발급대상 확대 시행(2019.07.01부터)
: 모든 시각장애인은 점자여권 희망할 경우 시각장애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 지참시 점자여권 신청 가능
외교부 여권과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www.passport.go.kr 바로가기
여권민원실 위치 안내
다음 카카오 지도 출력
위도 : 37.635765710412
경도 : 127.216463233997
주소 : 경기도 남양주시 금곡동 185-10
높이 : 400
설명 : 남양주시청 제1청사 종합민원실 내
라이선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제3유형:출처표시+변경금지](/common/image/new_img_opentype03.png)
정보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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