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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안내

장소/이용시간 안내

  • 장 소 : 남양주시청 제1청사(금곡동) 종합민원실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1037)
    ※ 2020. 8월 제2청사에서 제1청사로 여권민원팀 사무실 이전
  • 이용시간 : 평일 09:00 ~ 18:00 (토, 일, 공휴일 제외, 야간)
  • 연장근무 현재 중단(재개일시 미정)

※ 긴급여권 발급안내 : 평일 09:00 ~ 12:00 (재료 소진 시 신청 불가)
  - 증빙서류 : 공통서류 외 항공권 사본

여권 발급 소요기간

  • 여권 신청일로부터 평일 기준 5일~7일째 되는 날 수령 (토, 일, 공휴일 제외)

본인직접신청제
2008.8.25.(전자여권도입)부터 여권은 본인이 직접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분증과 여권발급 서류를 준비하시고 주소와 상관없이 인근 지방자치단체(시, 군, 구청급)를 방문하시면 전자여권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전자여권의 도입을 통해 우리나라 여권의 국제적 신뢰도가 향상되어 국민 여러분들께서 보다 편리하게 해외를 여행하실 수 있게 됩니다.
남양주시청 여권민원실 전화번호 ☏ 031)590 - 8711~7
- 외교부 여권안내(http://www.passport.go.kr) 바로가기

여권 우편등기 교부 신청

  • 여권 발급 신청 시 등기서비스를 신청하시면 여권수령을 위하여 두 번 방문하시는 번거로움 없이 원하시는 장소에서 교부받을 수 있음
  • 서비스대상 : 여권신청 시 등기수령을 희망하는 자
  • 이용요금 : 5,500원 (수취인부담/1인 1배송 원칙)
  • 우편등기배송
    • 여권은 신분증이므로 본인 수령이 원칙입니다.
    • 여권은 조폐공사에서 직접 개별 우편 배송합니다.

여권 개요

여권의 종류

일반여권

관용 및 외교관여권을 발급 받지 아니한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자에게 발급되는 여권으로서 복수여권과 단수여권으로 구분

  • 복수여권
    - 유효기간내 횟수에 제한 없이 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으로 10년 이내의 유효기간 부여
    단, 만18세 미만자에 대하여는 유효기간 5년 이내의 여권 발급
  • 단수여권
    - 유효기간내 1회에 한하여 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으로 1년의 유효 기간 부여(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출국)

관용여권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소속직원이 공무로 국외 여행하는 자에게 발급되는 여권 외교부 바로가기

일반여권 신규발급 신청시 준비사항

공통서류(준비사항)

  • 여권발급 신청서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여권용 사진 1매(6개월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 여권기간 만료전 재발급신청자 : 구여권(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지참. 천공 처리 후 돌려드립니다.)
  • 여권사진 안내 바로가기 자주묻는질문(Q&A) 바로가기

미성년자(신청일 기준 만 18세 미만자)

  • 공통서류(준비사항) , 법정대리인 동의서
  • 신청자격 : 법정대리인(친권 있는 부 또는 모),미성년자 본인, 2촌이내 친족
  • 부·모가 대리 신청 : 부·모(친권자)의 신분증
  • 미성년자 본인 신청 : 인감증명서 1부(최근 3개월이내 발급), 법정대리인동의서(인감도장 날인)
  • 부·모 외(2촌이내 친족) 대리 신청 : 부·모(친권자)의 신분증(사본도 가능), 인감증명서 1부(최근 3개월이내 발급), 법정대리인동의서(인감도장 날인),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대리인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1부(대리인과 미성년자 관계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함. ※전화 상담요망)

질병,장애,사고시

질병, 장애, 사고로 인한 대리신청의 경우에는 전문의의 진단서나 소견서를 통하여 본인이 직접 여권사무대행기관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없는 사유(거동 불능, 중증장애, 입원치료 여부(단기 입원은 제외)등)가 확인 되어야 가능함(※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만으로는 대리신청 불가)
  • 준비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1매 여유분)
    - 위임장
    - 위임자의 신분증(사본 가능),대리인 신분증
    -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친족관계에 관한 법원의 결정문
    -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을 정도의 질병,장애,사고가 있음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전문의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 신청자격 : 배우자(만 18세 이상) ,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2촌이내 친족(만 18세 이상 (외)조부모,부모,형제자매,자녀,(외)손자녀)
    ※구비 서류 준비 전 반드시 대리신청 가능한 질병, 장애 사유에 해당하는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역미필자

  • 공통서류(준비사항)

    여권법 개정(2021.1.5.)에 따라 5년 복수여권 발급 가능(국외여행허가서 불필요)
    - 신분증, 여권용 사진(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찍은 사진)
    - 기존 여권

군인의 경우

6개월 이내 병역의무 만료해제 예정인 경우

  • 공통서류(준비사항)
  • 보충역 근무중인 자로 전역 6개월 이내 남았을 경우 전역예정증명서(소속부대장 발행)(복무확인서) : 유효기간 10년 부여
    - 현역군인이 아닌 공익근무요원, 공중보건의, 국제협력의사,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징병전담의사, 공익법무관 등 의무종사자로 6개월이내 의무해제 예정일 경우는 의무 해제예정일이 명기된 병무청장 발행 병적증명서 또는 소속기관장이 발행한 복무확인서
  • 현역 복무중인데 6개월 이내 복무기간이 남았을 경우 : 공통서류 준비, 국외여행허가서나 전역예정증명서 불필요함

사관생도의 경우

  • 공통서류(준비사항)

여권재발급

  • 여권 온라인 재발급 신청(2020.12.18.)
    - 대상자 : 기존에 전자여권을 한 번이라도 발급받은 우리 국민
    * 비대상자 : 만18세 미만 미성년자, 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주민등록변경자(개명자,주민등록번호변경자 등), 외교관·관용·긴급여권 신청자, 행정 제재자 등
  • 신청방법 : 정부24(http://www.go.kr)/여권 재발급/사진 업로드/결제 등
  • 교부방법 : 신청인이 지정한 기관 방문후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후 수령(유효한 여권 반드시 지참)
  •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여권과 홈페이지(http://www.passport.go.kr) 참고하세요

성명(영문) 등 변경 재발급

  • 공통서류(준비사항)
  • 영문성명 변경신청서
  • 만료기간 전 구여권(천공처리 후 돌려드립니다.)
  • 영문정정의 경우 : 증빙서류(아래사항 참조)

* 여권상 영문성명은 여권법령이 허용하는 사유가 아니면 변경할 수 없으며, 위변조 여권으로 오인받아 입국 거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제한적으로만 허용됨

영문정정이 허용되는 경우
  1. 여권의 영문성명이 한글성명의 발음과 명백하게 일치하지 않는 경우
  2. 국외에서 여권의 성명과 다른 영문성명을 장기간 취업이나 유학 등을 이유로 장기간 사용하여 그 영문성명을 계속 사용하려고 할 경우
  3. 국외여행, 이민, 유학 등의 이유로 가족구성원이 함께 출국하게 되어 여권에 영문으로 표기한 성을 다른 가족 구성원의 여권에 쓰인 영문성과 일치시킬 필요가 있는경우
  4. 여권의 영문 성에 배우자의 영문 성을 추가·변경 또는 삭제하려고 할 경우
  5. 여권의 영문성명의 철자가 명백하게 부정적인 의미를 갖는 경우
  6. 개명된 한글성명에 따라 영문성명을 변경하려는 경우
  7. 최초 발급한 여권의 사용 전에 영문성명을 변경하려는 경우
  8. 만 18세 미만일 때 사용하던 여권 상의 로마자성명을 만 18세 이후에도 계속 사용 중인 경우로서,동일한 한글 성명을 다른 로마자로 표기하려는 경우 1회에 한하여 변경 가능
  9. 그 밖에 외교부장관이 인도적인 사유를 고려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증빙서류와 함께 법규심사 필요)

여권분실로 인한 재발급

  • 공통서류(준비사항)
  • 여권 분실 신고서
    - 발급신청일 기준 1년이내 2회, 5년이내 3회이상 분실자는 여권법 제11조 제2항에 의거 수사기관에 분실경위 및 여권법 위반 등에 대한 경위확인을 조사 의뢰하여 조사결과 회보시까지 여권발급은 보류됨(약 30일 소요)
    - 분실 횟수에 따라 유효기간이 제한됨

여권발급 수수료

종류 구분 면수 수수료
전자여권 복수여권 10년(18세 이상) 58면 53,000원
26면 50,000원
5년
(18세 미만)
8세이상 58면 45,000원
26면 42,000원
8세미만 58면 33,000원
26면 30,000원
남은 유효기간 부여 여권 58면 25,000원
26면
단수여권 1년 이내(1회용) 20,000원
비전자여권 긴급여권 1년 이내(1회용) 53,000원
기타 기재사항 변경 - 5,000원
여권 사실증명 - 1,000원

※ 위 표의 수수료 내 「한국국제교류재단법」에 의거한 국제교류기여금 포함 내역
  ◾ 10년 이내 복수여권 : 국제교류기여금 15,000원 포함
  ◾ 5년 복수여권(8세 이상) : 국제교류기여금 12,000원 포함
  ◾ 단수여권(전자, 비전자) : 국제교류기여금 5,000원 포함
※ 긴급여권(비전자 단수여권)은 1회용 긴급여권으로 광역자치단체(도청), 인천공항 영사민원실 등 전국 66개소 발급/발급기관은 외교부 여권과
홈페이지 참고/긴급여권으로 출국가능한지 민원인이 대사관,영사관 등 확인후 신청

※ 인천공항 영사민원실 ☎ 1터미널(032-740-2777), 2터미널(032-740-2782)
※ 여권발급 수수료 신용카드 결제 가능

여권사진 및 여권발급신청서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여권 간편 서비스 시행

서비스 종류 : 총 11종

  • 여권진위여부확인
  • 여권분실신고
  • 습득여권조회
  • 여권발급상태조회
  • 여권발급이력조회
  • 여권실효확인서 발급(국문, 영문)
  • 여권발급기록증명서 발급(국문, 영문)
  • 여권발급신청서류증명서 발급
  • 여권정보증명서

수수료 : 무료

기타 유의사항

  • 여권은 국적신분증명서이므로 반드시 본인(법정대리인)이 잘 보관하여야 합니다.
  • 여권이 발급된 후 6개월 이내에 찾아가지 않은 여권은 자동적으로 폐기·무효로 처리되며 발급수수료는 국고에 귀속됩니다.
    ※ 비자 발급 관련은 해당국 대사관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알림사항
    - 여권사본증명서 발급(2017.04.10.~) 시행
    -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여권 발급(2017.04.20.~) 시행(2017.04.10.~) 시행
    - 점자여권 발급대상 확대 시행(2019.07.01부터)
    : 모든 시각장애인은 점자여권 희망할 경우 시각장애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 지참시 점자여권 신청 가능

외교부 여권과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www.passport.go.kr 바로가기

여권민원실 위치 안내

다음 카카오 지도 출력

위도 : 37.635765710412

경도 : 127.216463233997

주소 : 경기도 남양주시 금곡동 185-10

높이 : 400

설명 : 남양주시청 제1청사 종합민원실 내

라이선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제3유형:출처표시+변경금지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정보 담당 부서

웹페이지
남양주시 >종합민원담당관 >여권민원팀
연락처
031-590-8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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