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배려 창구 운영 안내
사회취약계층인 임산부, 거동불편장애인, 어르신을 위하여 고객지원과 방문민원에 대하여 우선하여 민원을 처리
- 운영장소 : 종합민원실
- 대 상 : 임산부, 거동불편 장애인, 노인, 외국인
- 종 류 : 제증명 서류 등(1, 6번창구)
통합 제증명 발급
one-stop 민원처리로 한 창구에서 여러가지 제증명 발급이 가능
민원서류 발급창구별 제증명 수수료
민원서류 발급창구별(창구, 무인 민원 발급기, 온라인 민원24) 제증명 수수료 비교표 : 다운로드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 전국 시/군/구/읍/면/동사무소
신청인 및 구비서류
구분 | 신청인 | 신분확인 방법 및 구비서류 |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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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본인 또는 세대원 | 신청인의 신분증 | 전국공통 400원 (제3자 500원) |
2 | 본인 또는 세대원의 위임을 받은자 | 신청인의 신분증,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위임장(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5호 서식) | |
3 | 세대주의 직계혈족,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 신청인의 신분증 | |
4 | 정당한 이해관계 있는 자 | 신청인의 신분증 신청서(주민등록법시행령 제36호서식등) 이해관계 입증자료(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표2참조, 예:소장, 법원판결문 등), 반송된 내용증명 |
인감증명발급 : 전국 시/군/구/읍/면/동사무소
- 내, 외국인 구분없이 전국 시/군/구/읍/면/동(출장소)에서 발급 및 보호 신청이 가능
- 인감 변경 신고 : 주소지 관할 읍/면/동(출장소)
신청인 및 구비서류
신청인 | 구비서류 | 수수료 |
---|---|---|
본인 | 신청인(본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자동차 운전면허증, 여권) | 전국 공통 600원 |
대리인 | 위임자와 신청인(대리인)의 신분증 (상동) 위임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된 위임장(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13호서식) 위임장은 미리 작성하여 지참하여야 하며, 현장에서 작성 불가함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대리발급 불가)
• 전국 시,군,구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발급신청 구비서류
대상자 및 항목 | 신분확인방법 | 수수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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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 | 본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주민번호, 주소기재) 중 1 | 전국 공통 600원 |
외국인 | 본인 | 외국인등록증(외국국적동포•거소신고증) | |
재외국민 | 본인 | (거주)여권(국내거소신고자:국내거소신고증) |
지적관련 제증명 발급 : 전국 시/군/구/읍/면/동사무소
토지(임야)대장, 공시지가확인원, 건축물대장, 지적(임야)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단, 지적도와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은 남양주시 관내의 물건지에 한하여 즉시 발급가능), 자동차등록원부 등
여권발급
어디서나 민원(구FAX민원)
소관 행정기관에 가지 않고서도 어디서나 가까운 다른 행정기관에서 민원을 신청하고 교부가 가능
- 신청 기관 : 시/군/구청, 읍/면/동사무소, 출장소
- 처리 민원 : 지적(임야)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병적증명서,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 기타 대학민원등 총 294종
- 신청 방법 : 가까운 행정기관을 방문하시거나 전화(6종), 인터넷(140여종)으로 신청가능하며 신청
후 원하는 기관에서 3시간이내 수령가능 - 진행상황의 확인 : 인터넷(www.egov.go.kr)에 접속하여 진행상황 확인
외국인 체류지변경 신고
남양주시에 등록되어 있는 외국인의 체류지 변경신고
- 신고인 : 등록 외국인으로서 체류지가 변경된 자
- 신고 의무기간 : 신 체류지로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 신고기관
- 신 체류지 관할 출입국관리 사무소 또는 출장소
- 신 체류지 관할 시, 군, 구, 읍, 면, 동
- 구비서류 : 외국인등록증, 체류지변경 신고서, 수수료 없음
- 온라인 신고 : http://www.hikorea.go.kr / 안내파일 다운로드
민원서류 접수
유기한 민원 접수 - 각종 인·허가 관련 및 행정정보 공개청구 등
출생/사망신고 : 전국 시청(구청이 설치된 시는 구청), 읍·면사무소, 주소지 동사무소
- 출생신고 구비서류 : 출생증명서 1부, 출생신고서 1부, 신고인의 신분증
- 사망신고 구비서류 : 사망진단서 1부, 사망신고서 1부, 신고인의 신분증
혼인신고 : 전국 시청(구청이 설치된 시는 구청), 읍·면 사무소(동사무소 제외)
- 담당자 : 동 지역은 시청 종합민원실, 읍/면 지역은 읍/면사무소
- 구비서류 : 혼인신고서 1부, 혼인 당사자 신분증, 도장, 혼인신고서에 증인 2명의 인적사항과 서명 또는 날인 필요
- 주소지 관계없이 전국 시·구·읍·면사무소에서 접수 가능
이혼신고 : 법원에서 확인서 또는 판결문을 받아 제출
- 담당자 : 동 지역은 시청 종합민원실, 읍/면 지역은 읍/면사무소
- 구비서류 : 협의의 경우 이혼신고서 1부, 당사자 쌍방의 서명 또는 날인, 신고인 신분증 / 재판의 경우 이혼신고서 1부, 확정증명서 또는 송달증명원, 신고인 신분증
- 주소지 관계없이 전국 시·구·읍·면사무소에서 접수 가능
개명신고 : 법원에서 확인서 받아 제출
- 담당자 : 동 지역은 시청 종합민원실, 읍/면 지역은 읍/면사무소
구비서류 : 확인서, 신고인 신분증 - 주소지 관계없이 전국 시·구·읍·면사무소에서 접수 가능
- 제증명등 수수료 요율표 : 다운로드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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