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자 관리(=의무보험)
업무목적
자동차의 운행으로 발생 되는 인사사고 및 재물의 멸실이나 훼손시에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제도를 확립함으로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자동차의 운송의 공공복리를 증진하기 위함.
업무개요
- 의무보험 가입여부 확인(보험가입관리 전산망)
- 보험사로부터 가입통보된 보험개발원 자료 통지에 의한 의무보험 미가입자의 추출 및 통지
- 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가입촉구
- 의무보험 미가입자 과태료 처분
가입안내
- 자동차의무보험 가입기간 만료전에 의무보험에 가입(갱신)을 하여야 합니다.
- 의무보험 가입기간이 만료된 후 보험 미가입(갱신)시에는 과태료(9천원 ~ 230만원)가 부과 됩니다.
-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을 운행할 시에는 범칙금(10만원~200만원)이 부과되며,범칙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검찰에 송치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보상 등에 막대한 부담을 지게 됩니다.
- 자동차의무보험 가입시 자동차등록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기재사항을 정확히 확인하시어 가입누락 통보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입시 유의사항
- 차량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 보험 재가입일자 오기입력유무 등 가입후 재확인
- 신조차를 차대번호로 가입한 경우 차량등록 후 등록번호로 보험가입사항 변경
- 주소지 등 변경시 변경여부를 보험회사에 통보하여 연락두절로 인한 불이익을 예방
- 운행하지 않는 상황(도난, 교통사고, 폐차 등) 발생시 즉시 등록관청에 사실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
- 의무보험 종료일이 토·일요일등 휴일일 경우 종료일 이전에 보험에 가입
- 보험가입자가 대·폐차(신규차량 구입 등)로 인한 보험계약 변경시 종전차량이 양도·폐차되지 않았다면 가입이 유지되어야 함
- 운전면허 정기기간 중이거나 수감 중인 경우 가족 등이 당해자동차를 운행 할 수 있는 상태이므로 가입이 유지되어야 함
- 사업용차량의 휴업 또는 휴지신고 등 단순히 운송사업 계획변경신고를 한 것으로는 가입 의무 면제가 되지 않음
- 해외 출타중인 경우에도 당해 차량을 “더 이상 운행할 수 없게 된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입 대상에 해당
미 가입시 행정처분사항
미 가입기간의 경과에 따른 과태료 처분사항
- “이륜자동차”의 경우
-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이 10일 이내인 때 : 대인Ⅰ 6천원, 대물 3천원
-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이 10을 초과한 때 : 11일째부터 1일당 대인 1,200원, 대물 600원 가산(최고 30만원) - “비사업용 자동차”의 경우
-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이 10일 이내인 때 : 대인 10천원, 대물 5천원
-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이 10일을 초과한 때 : 11일째부터 1일당 대인 4천원, 대물 2천원 가산(최고 90만원) - “사업용 자동차”의 경우
-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이 10일 이내인 때 : 대인Ⅰ 30천원, 대인Ⅱ 30천원 대물 5천원
-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이 10을 초과한 때 : 11일째부터 1일당 대인Ⅰ 8천원, 대인Ⅱ 8천원, 대물 2천원 가산(최고 230만원)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른 과태료 미납시 규제 내용
- 가산금규정
- 가산금 : 최초 3% 가산금 부과
- 중가산금 : 매월 1.2%씩 60개월. 총 72%의 중가산금 부과 - 관허사업 제한
- 해당사업과 관련된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체납금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관허사업의 정지, 허가 등을 취소 - 신용정보 제공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용정보업자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결손처분자의 정보 제공 - 고액 상습체납자의 제재
-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각 1년이 경과하여 체납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자는 감치를 할 수 있음
- 과태료 30만원 이상을 60일 이상 미납시 번호판영치(시행일 2011.07.06부터)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을 운행한 자동차보유자가 적발된 경우의 처분사항
- “이륜자동차”의 경우 : 범칙금 10만원
- “비사업용 자동차”의 경우 : 범칙금 40~50만원
- “사업용 자동차”의 경우 : 범칙금 100~200만원
과태료 감경안내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 의견제출 기한 내 과태료 자진납부 시 20%감경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의2(시행일:2010.01.16)
- 의견제출 기한 내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장애인(3급이상), 국가유공자(상이등급 3급이상), 미성년자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증명서류 제출 시 50%감경(※단, 과태료 체납자 제외)
남양주시청 자동차관리과(590-2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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