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자동차 등록
업무목적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안전기준 확보 및 국민의 생명과 재산권보호를 위하여 효율적인 이륜자동차의 관리와 공공복리를 증진하기 위함
업무개요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 사항
- 최고속도 25km/h 이상인 이륜자동차 및 이륜자동차에서 파생된 3륜 이상의 이륜 자동차로서 다음과 같은 사유 발생시 신고
- 이륜자동차의 사용본거지가 변경(타 시·도간 주소변경)되거나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이 변경된 경우 : 사유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 매매의 경우 : 매수한 날(잔금지급일)부터 15일 이내
- 증여의 경우 : 증여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 상속의 경우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기타의 경우 :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 기타 미등록 이륜자동차 운행, 보험 미가입 및 변경신고 지연에 대한 과태료 부과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 제외대상
- 산악지형이나 비포장도로에서 주로 사용할 목적으로 제작된 이륜자동차 중 차동장치가 없는 이륜자동차
- 그 밖에 주된 용도가 도로 운행 목적이 아닌 것으로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손으로 조작할 수 없거나 자동차의 주요한 구조적 장치의 설치 또는 장착 등이 현저히 곤란한 이륜자동차
신고하는 곳
- 기존내용 삭제 후 '전국 모든 시군구 차량등록부서' 로 게시.
구비서류
사용신고
- 제작증(신규이륜자동차에 한함)
- 수입면장 또는 기타 수입을 증명하는 서류(수입 이륜자동차에 한함)
- 소유사실확인서(50cc미만의 사용신고 제외대상이 아닌 미등록 이륜자동차로서 제작증 또는 수입면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며 양식은 읍·면·동 주민센터, 본청민원실, 제2청사 차량등록민원실 비치)
- 의무보험가입 증명서 사본
- 신고인 신분증(대리인 신고시 소유자 신분증사본 및 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첨부)
-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및 인감증명서 첨부
변경신고(소유권 이전)
- 양도인의 도장이 날인된 양도증명서(양도인, 양수인 참석시 서명가능, 양식은 읍·면·동, 본청민원실, 제2청사 차량등록민원실 비치)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용도 폐지된 경우는 사용폐지증명서)
- 의무보험가입 증명서 사본
- 번호판(타시도간 변경으로 용도폐지가 되지 않은 경우)
- 신고인 신분증(대리인 신고시 소유자 신분증사본 및 도장이 날인된 위임장첨부)
-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및 인감증명서 첨부
변경신고(소유권 변경이 없는 단순 변경)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 법인등기부 등본 또는 주민등록 등본(상호, 성명, 주소, 사용본거지 및 기타 변경시)
- 번호판(타시·도 간 주소 변경시)
- 신고인 신분증(대리인 신고시 소유자 신분증사본 및 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첨부)
-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및 인감증명서 첨부
사용폐지신고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 번호판(용도 폐지시)
- 폐차인수증(폐차 폐지시-폐차장 발급)
- 분실 확인서(도난·분실시-관할 파출소 발급)
- 신고인 신분증(대리인 신고시 소유자 신분증사본 및 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첨부)
-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 및 인감증명서 첨부
자동차관리과 차량등록팀(031-590-2296), 읍·면 주민센터
건설기계 등록
업무목적
건설기계 등록을 통한 산업건설기계의 효율적 관리와 공공복리를 증진하기 위함
업무개요
건설기계의 사용신고사항
- 건설기계의 신규, 이전, 변경 및 말소 등록
- 각종원부 발급(건설기계등록원부, 등록증)
- 저당권설정 및 말소등록
- 압류등록 및 해제
- 검사지연, 등록사항 변경지연 과태료 부과
신고하는 곳
기존내용 삭제 후 '전국 모든 시군구 차량등록부서' 로 게시.
구비서류
신규등록
건설기계등록신청서, 세금계산서, 건설기계제작증, 양도증, 제원표, 차대번호 탁본 3부, 의무보험가입증명서(보헙가입대상 건설기계에 한함), 사용본거지 근거 서류,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사용본거지 근거서류, 신고인 신분증(대리인 신고시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및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 첨부)
이전등록
건설기계이전등록신청서, 건설기계양도증명서(양도인 인감날인), 양도인 인감증명서, 양도인 사업자등록증 사본/대여회사 이전동의서 및 인감증명서, 사용본거지 근거서류,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양수인 보험가입증명서 사본(보험가입대상 건설기계에 한함), 신고인 신분증(대리인 신고시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및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 첨부)
변경등록
주소, 사용본거지 및 이름(상호)등의 등록증상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변경이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 건설기계등록증,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신고인 신분증(대리인 신고시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및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 첨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등록증 재발급
신고인 신분증(대리인 신고시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및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 첨부) ,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건설기계등록원부 발급
소유자의 성명 또는 상호와 주소는 정확히 기재하여야 발급 읍·면·동과 본청 민원실에서는 팩스민원신청이 가능하며, 남양주제2청사 차량등록민원실과, 인터넷 민원24(www.minwon.go.kr)에서 발급이 가능
자동차관리과 차량등록팀(590-2491)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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