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종합검사란?
그동안 따로 받아오던 정기검사와 배출가스 정밀검사(대기환경규제지역에 해당)를 하나로 통합하여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자동차 검사조회(바로가기)
자동차 종합검사의 대상과 유효기간
검사대상 | 적용차량 | 유효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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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자동차 | 비사업용 | 차령 4년 초과시 | 2년 |
사업용 | 차령 2년 초과시 | 1년 | |
경형ㆍ소형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 |
비사업용 | 차령 3년 초과시 | 1년 |
사업용 | 차령 2년 초과시 | 1년 | |
사업용 대형 화물 자동차 | 차령 2년 초과시 | 6개월 | |
그 밖의 자동차 | 비사업용 | 차령 3년 초과시 | 차령 5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
사업용 | 차령 2년 초과시 | 차령 5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
검사기간 : 유효기간 만료일(자동차등록증에 기재) 전후 각각 31일 이내
※ 검사일 안내문자서비스 신청 : 교통안전공단(www.ts2020.kr, 1577-0990)
자동차 검사 장소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 혹은 자동차정비업소(전국 어디서나 가능)
구비서류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전산확인 가능)
업무시간
평일 9:00~12:00 / 13:00~18:00, 토요일 9:00~13:00 (사전예약자에 한함)
과태료 부과 기준
구분 | 31일 이내 | 3일 초과시 | 최고 과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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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검사 | 4만원 | 2만원씩 초과 | 60만원 |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른 과태료 체납 시 규제
- 가산금 : 최초 3% 가산금 이후 매월 1.2%씩 최대 60개월 72% 중가산금, 총 75%의 가산 금 가산(2017.6.3.개정)
- 관허사업제한 : 해당사업과 관련된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체납금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관허사업의 정지, 허가 등을 취소
- 신용정보제공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용정보업자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결손처분자의 정보 제공
- 감치 :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각 1년이 경과하여 체납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자는 감치를 할 수 있음
- 과태료 60만원 이상을 60일 이상 미납시 번호판 영치
문의 : 남양주시청 자동차관리과 차량사법경찰팀(590-2498, 4435)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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