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민원 대국민 포털
신규등록
국·내외에서 제작 판매되는 자동차와 말소 등록된 자동차를 부활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반드시 신청에 의하여 등록합니다
구비서류
공통사항 | 차량별 추가 서류(필요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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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기관
임시번호판 허가 기간 내에 전국시군구 차량등록부서에서 등록(단, 사업(영업)용 차량은 사용 본거지의 16개 시·도 내에서, 자동차매매업소의 매매용(상품용) 차량은 사용 본거지에서 등록)
과태료
- 임시 운행 허가 기간 경과 후 10일 이내: 3만원
- 1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매 1일 초과 시 마다 : 1만원씩 최고 100만원
등록비용
- 증지대 2,000원(사용 본거지와 다른 시도에서 등록 시 2,500원)
- 인지대 3,000원
- 취득세 및 등록 면허세, 공채(차종과 연식에 따라 차등 적용) : 문의전화(031-590-4289, 031-590-4730)
이전등록
등록된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양도)하기 위하여 행하는 절차로써 소유권이 변경(매매, 증여, 상속, 합병, 경락 등)될 경우에 양수인이 법정기한 내에 등록 관청에 신청하여 이전하는 것입니다.
구비서류
공통 사항 | 이전등록신청서 의무 보험가입 증명서류(양수인) 양수인(본인)직접 등록 - 신분증 자동차 번호 변경 시(타 지역 번호 전입 시 필수)- 번호판 * 대리(법인)등록 시 - 대리인 신분증, 양수인(법인) 인감증명서 및 위임장(인감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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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 양도증명서(양도인 도장날인)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 또는 인감 증명서(자동차 매도용) 자동차 등록증 1.1~1.15, 7.1~7.15에 등록 시 자동차세 완납증명서 또는 세금납부 영수증 첨부 사용 본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
상속 |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상속 포기 각서(상속인을 제외한 포기자 전가족(도장 날인 필수)) -법정 서식 없음, 상속 포기 차량과 포기자 인적사항 명기 상속포기자 신분증, 여권 사본 또는 인감증명서 |
경락, 경매 | 경락결정 등본(법원) , 압류해제 촉탁서 매각 결정통지문(국공립 기관) 이전 등록촉탁서(지방 지자체) 경락대금 완납증명서 |
확정판결 | 강제소유권이전 확정 판결문 정본, 송달·확정증명원 |
법인합병 | 법인등기부 등본(합병사항 기재) - 법인합병 계약서 - 법인인감 증명서 |
양도인신청 (강제이전) |
"매매"와 동일 |
등록기관
전국 시군구 차량등록부서에서 등록(단, 사업(영업)용 차량은 사용본거지의 16개 시도내에서, 자동차매매업소의 매매(상품)용 차량은 매수일 경우 사용 본거지에서 등록)
등록비용
- 증지대 1,000원(사용 본거지와 다른 시도에서 등록 시 1,500원)
- 인지대 3,000원
- 취득세 및 등록 면허세, 공채(차종과 연식에 따라 차등 적용) : ☎031-590-4289, 031-590-4730
이전등록기간
- 매매 : 매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 증여 : 증여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 상속 :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날로부터 6개월 이내
- 판결 : 확정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최고50만원이하의 범칙금)
참고
친척간 무상으로 자동차를 양수받더라도 매매와 동일하게 구비서류 및 등록비용 부담
팀명
자동차관리과 차량등록팀(☎ 031-590-2491~5)
말소등록
자동차의 폐차, 도난, 수출 또는 사업면허 취소. 방치차량 등 공익상 안전운행에 지장을 초래할 시, 행정관청에서 직권으로 행하는 직권말소 등록과 내구연한 경과로 차령초과 말소등록이 있습니다.
관련법령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제1항, 자동차등록규칙 제7조
구비서류
말소의 원인 | 구비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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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 자동차말소 등록 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사용 본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개인 : 주민등록초본 - 법인(사업장소유차량)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 대리(법인)등록 시 : 대리인 신분증, 차주인 인감증명서 및 위임장(인감날인) |
폐차 | 폐차 인수증명서(폐차업자 발급) |
도난 | 도난신고 확인서(관할경찰서장 발급) |
수출 | 수출계약서(혹은 INVOICE) 사본, 수출업체사업자사본, 소유자 인감증명서 1통, 번호판(2개) 및 봉인, 수출업체의 위임장 |
법원의 판결 | 확정 판결문 |
등록기관
- 직권 말소 : 사용 본거지의 시도내의 관청
- 수출 말소 : 전국 시군구
- 수출 이행신고 : 수출말소등록 관청
- 자진 말소(사업용 차량) : 사용 본거지의 시도내의 관청
- 자진 말소(비사업용 차량 및 매매용) : 전국시군구
- 단, 자진말소 사유가 행정처분이행, 멸실, 대폐차인 경우에는 사용본거지의 시도내의 관청에서 등록
등록비용
- 증지대 : 1,000원
- 취등록세 : 15,000원
- 말소사실증명서발급 : 1,100원
과태료
- 등록기간 경과 후 10일 이내 : 5만원
- 1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매 1일 초과 시마다 1만원 (최고 50만 원)
- 수출이행여부 신고 미이행 : 수출말소 후 9개월 이내에 수출이행여부를 신고하여야 함
팀명
자동차관리과 차량등록팀(☎ 031-590-2491~6)
저당설정(말소) 등록
채무자 또는 제 3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기 위하여 민원인의 신청에 의하여 저당권 목적물을 설정 등록하는 업무입니다.
관련법령
자동차 등록령 제37조, 41조, 자동차등록규칙 제42조, 제45조
구비서류
저당구분 | 구비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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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 | 자동차 저당권설정 등록신청서 설정계약서(인감도장 날인 필수) 저당권 설정자와 채무자의 인감증명서 저당권자, 저당 설정권자의 대리 등록시 대리인신분증 및 각각의 위임장(인감증명서 및 인감날인) |
말소 | 자동차 저당권 말소등록신청서 저당권 해지증서(저당권자의 인감도장 날인 필수) 저당권자(채권자)인감증명서 저당권자의 대리 등록 시 대리인 신분증 및 위임장(인감날인) |
변경 | 자동차 저당권 변경등록신청서 저당권 변경계약서(계약서상에 3인의 인감 날인) 저당권자, 기존채무자, 변경된 채무자 인감증명서 저당권자의 대리등록 시 대리인 신분증 및 위임장(인감날인) |
이전 | 자동차 저당권 이전등록신청서 저당권 이전등록 계약서(계약서상에 기존 및 신채권자의 인감날인) 기존 및 신채권자의 인감증명서 대리등록 시 대리인 신분증 및 위임장(신채권자 인감날인) |
등록기관
전국시군구 차량등록부서
등록비용
- 저당권 설정 및 이전
- 증지대 : 채권가액의 4/1000
- 등록세 : 설정-채권가액의 2/1000, 이전-15,000원 - 저당권 말소 및 변경
- 증지대 : 1,000원
- 등록세 : 15,000원
팀명
자동차관리과 차량등록팀(☎ 031-590-2491~5)
자동차등록원부 발급
자동차에 관련된 모든 자료를 민원인 및 등록기관에 편리하게 제공하여 소유자들의 재산권을 철저하게 보호하고 등록질서를 유지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관련법령
자동차관리법 제7조 제4항, 자동차등록규칙 제10조 및 동규칙 제12조 제1항
구분
- 등록원부(갑) : 당해 자동차의 소유권 및 법적으로 의미있는 주요사실 기록
- 등록원부(을) : 저당권에 관한 기록
구비서류
- 자동차등록원부 발급(열람)신청서 (→필수기재내용 : 자동차 번호, 소유자 성명)
- 신청인 신분증
- 인터넷 발급 :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www.ecar.go.kr) , 민원24(www.minwon.go.kr)
수수료
증지대 - 발급(300원), 열람(100원), 인터넷 발급시 무료
자동차등록증 재교부
자동차 사용자는 해당 자동차내에 자동차 등록증을 비치하여 운행하여야 하며, 분실하시거나 훼손되었을 경우에는 자동차 소유자가 등록증을 재교부 받으셔서 해당 자동차에 비치하시고 운행하여야 합니다.
관련법령
자동차관리법 제18조 제2항, 자동차등록규칙 제4조 제2항
구비서류
자동차등록증 재교부 신청서-본인 발급신청 시 개인일 경우 신분증, 법인소유차량은 법인인감증명서 및 대표자 신분증(대표자 참석 시) 지참
* 대리인 발급 신청시 : 대리인 신분증 및 위임장(위임자 인감증명서 및 인감날인), 법인 소유차량은 위임장에 법인인감날인 및 법인인감증명서 첨부
과태료
자동차등록증을 비치하지 않고 자동차 운행할 때 : 5만원
수수료
증지대 700원
인터넷등록
홈페이지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www.ecar.go.kr)
본인소유의 차량만 가능(공인인증서 필요)
등록대상
- 신규 등록 : 국산신조 승용차 단독소유자, 비과세 미대상자(경차감면 불가) 및 차고지 미대상자(영업용 및 법인용차량 불가)
- 변경 등록 : 대표 소유자 변경만 가능
- 말소 등록 : 폐차 말소만 가능
- 이전 등록 : 당사자 간 거래만 가능
※ 제약사항 : ① 법인/사업자 차량 신청 불가 ② 차고지 대상자 신청 불가 ③ 비과세적용 대상자 신청 불가 ④ 의무보험가입 확인 안될 시 신청 불가 ⑤ 번호변경을 원하는 자(지역번호 포함)
제증명 발급대상
자동차등록원부 열람 및 등초본 발급(수수료 면제), 자동차 등록증 및 말소 등록 사실증명서(증명용) 발급(수수료 500원)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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