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신고대상
우리생활을 위태롭게 하는 모든 것이 주민신고 대상입니다.
- 국가안보 저해요인 : 간첩, 거동수상자, 밀입국선박(자), 불온선전물 등
- 국민생활 저해요인 : 각종재난, 범법자, 환경오염, 질서 파괴행위 등
신고요령
전화, 서면, 직접방문 등 편리한 방법으로 신고 하시면 됩니다.
- 간첩, 거동수상자 발견시 국가 정보원 안보상담센터(국번없이 111)
- 간첩 및 테러범 신고·상담은 국군기무사령부(국번없이 1337)
- 화재,응급환자 발생시는 소방서로(국번없이 119)
- 간첩, 각종 민생치안사범 발견시는 경찰서로(국번없이 112, 113)
- 재난 위험요소 발견시(590-8173)
- 남양주시청 재난상황실(590-8173)
신고하신분에 대한 보상
전화, 서면, 직접방문 등 편리한 방법으로 신고 하시면 됩니다.
- 간첩선 신고시(최고 7억5천만원)
- 간첩 신고시(최고 5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