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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공동이용이란?

개념

국민들이 인·허가 등 각 종 민원신청 시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민원 담당자가 전산망으로 확인하여 민원을 처리하는 전자정부 서비스입니다.

행정기관 등에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구비서류 : 135종

135종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기관 : 456개 기관

이용절차

  • 신청하고자 하는 민원사무에 대해 알아봅니다.
    신청하고자 하는 민원사무를 처리하는 기관과 준비해야 할 서류,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구비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를 확인합니다.
  • 준비해야 할 서류를 관련 기관에서 발급받으시고 민원신청기관을 방문합니다.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구비서류는 준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통합전자민원신청창구(www.minwon.go.kr)나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서도 구비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민원신청 시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구비서류를 민원처리담당자가 전산망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신청인 본인이 사전 동의합니다.
    인감증명서, 납세 사실 증명, 소득금액증명은 사전에 민원인이 통합 전자민원 창구(www.minwon.go.kr)를 통해 공동이용을 사전 동의한 경우에만 공동이용이 가능하며, 이 외 구비서류는 민원신청 시에 사전 동의해 주시면 됩니다.
  • 민원처리 담당자가 민원이니 준비해 오신 서류를 제출받고,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는 전산망으로 열람 확인하여 민원을 처리해 드립니다.

라이선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제3유형:출처표시+변경금지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정보 담당 부서

웹페이지
남양주시 >종합민원담당관 >통합민원팀
연락처
031-590-4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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