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지원사업
사업목적
- 성장기 장애아동의 정신적·감각적 기능 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적절한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및 정보 제공
- 높은 발달재활서비스 비용으로 인한 장애아동 양육가족의 경제적 부담 경감
서비스 대상자
- 연령 :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 장애유형 :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장애아동
* 중복 장애 인정 - 소득수준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소득별 차등 지원)
- 기타요건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아동
다만, 영·유아(만6세 미만)의 경우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 장애가 예견되어 발달재활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발달재활서비스의뢰서[서식 4-1호] 및 검사자료로 대체 가능
* 등록이 안 된 경우 읍·면·동에서 등록 유도
대상자 선정 절차
- 장애아동, 부모, 대리인 등이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에 신청(연중)
- 지자체에서는 소득조사를 거쳐 서비스 대상자 여부 및 등급 결정
* 소득 기준에 따라 5등급으로 구분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타 복지급여 수령 여부 등에 의해 판단(행복e음, 증명서 등을 통해 파악)
- (차상위 초과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을 토대로 판정
서비스 내용
- 언어•청능•미술심리재활•음악재활•행동•놀이심리•재활심리•감각발달재활•운동발달재활•심리운동 등 발달재활 서비스 제공
* 의료 행위인 물리치료와 작업치료 등 의료기관에서 행해지는 의료지원 불가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소득기준 | 등급 | 정부 지원금 | 본인 부담금 |
---|---|---|---|
기초생활수급자 | 다형 | 22만원 | 면제 |
차상위계층 | 가형 | 20만원 | 2만원 |
차상위 초과~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 나형 | 18면원 | 4만원 |
기준 중위소득 65% 초과 ~ 120% 이하 | 라형 | 16만원 | 6만원 |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 ~ 180% 이하 | 마형 | 14만원 | 8만원 |
바우처 지급 및 이용
- 국민행복카드(BC, 롯데, 삼성카드, 사회보장정보원 발급)를 활용하여 바우처 결제
- 본인부담금 납부와 상관없이 대상자로 결정되면 바우처가 생성되나, 본인부담금은 제공기관에 반드시 사전에 납부하여야 함
- 서비스 대상자는 월별 사용 계획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고, 서비스 후 회당 결제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목적
- 신체적·정신적 이유로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 보조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 생활과 사회참여 증진
신청자격
- 만 6세 이상 ~ 만 65세 미만의「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 연령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정하고, 수급자로 선정된 후 65세 도래 시 해당 월의 다음 달까지 수급자격 유지
대상자 선정 기준
- 신청자격이 있는 자로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표’에 의해 일정 점수 이상인 자
대상자 선정 절차
- 장애인 본인 등이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연중)
- 국민연금공단에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표'에 따라 방문조사하고, 지자체는 이 결과를 반영하여 서비스 인정등급 및 제공시간 결정
- 기본급여는 15등급으로 구분하여 등급별 월 60~480시간 제공.
- 특별지원급여(한시적지원)- 출산(만6개월), 자립준비(만 6개월), 보호자일시부재(최대 6개월)
서비스 단가 및 본인부담금
- 시간당 13,500원으로 하고, 제공 시간에 따라 단가 계산
- 소득수준에 따라 정액 본인부담금 납부 및 추가급여 이용 시 부담금 추가 납부
소득수준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차상위 초과 |
---|---|---|---|
본인부담금 | 면제 | 월 2만원 | 기본급여액의 4~10%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사업
목적
- 발달장애인에게 낮 시간에 자신의 욕구를 반영한 지역사회 기반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의미 있는 하루, 바람직한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사회참여를 증진시켜 삶의 질을 향상
신청자격
- 만18세 이상 65세 미만의 성인 발달장애인 대상
- 취업 및 직업훈련 등 다른 공공 및 민간서비스 이용자제외
신청 및 선정절차
- 신청접수(읍•면•동) → 신청송부(시•군•구) → 수급자격심의위원회 실시 및 결과 송부(지역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 선정통지서 발송(시•군•구)→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상담 및 이용계약서 작성(이용자)
서비스단가 및 본인부담금
- 서비스 유형 : 기본형(100시간), 단축형(56시간), 확장형(132시간)
- 서비스 단가 : 14,020원 (그룹별 단가 차등)
- 본인부담금 : 없음
※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일 경우, 기본형 40시간, 확장형 72시간이 차감됨에 유의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
목적
- 발달장애학생에게 방과후활동서비스를 제공하여 의미 있는 여가활동 및 성인기 자립준비 지원
-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으로 방과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부모의 원활한 사회•경제적 활동지원
신청자격
- 만12세 이상 ~ 만18세 미만으로 일반 중•고등학교, 특수학교 재학 중인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
신청 및 선정절차
- 신청접수(읍•면•동) → 대상자 결정 및 통지서 발송(시•군•구)→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상담 및 이용계약서 작성(이용자)
서비스 단가 및 본인부담금
- 서비스제공시간 : 월44시간
- 서비스단가 : 14,020원(그룹별 단가 차등)
- 본인부담금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