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
분묘의 정의
‘분묘’란 시체나 유골을 매장하는 시설(묘지 : 분묘를 설치하는 구역)
분묘의 점유면적
- 개인묘지의 면적 : 30㎡ 이하(합장의 경우에도 동일)
- 가족묘지 면적 : 100㎡ 이하, 가족묘지 내 분묘의 점유면적은 분묘 1기 및 그 분묘의 상석·비석 등 시설물을 설치하는 구역의 면적을 포함하여 10㎡를 초과할 수 없음(합장의 경우에는 15㎡ 이하)
분묘 1기당 시설물의 설치기준
- 비석 1개(높이는 지면으로부터 2m 이하, 그 표면적은 3㎡ 이하)
- 상석 1개
- 그 밖의 석물(인물상 제외) 1개 또는 1쌍(높이는 지면으로부터 2m 이하)
※ 분묘 및 그 분묘의 상석·비석 등 시설물은 묘지구역내에 설치하여야 함
분묘의 설치기간(한시적 매장제도)
적용대상 분묘
- 분묘의 설치기간의 제한은 2001. 1. 13일부터 설치된 분묘에 대하여만 적용
- 2001. 1. 13일 이전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새로운 분묘를 설치하거나 합장을 하는 경우 등에는 분묘의 설치기간의 제한이 있음
분묘의 설치기간 : 기본적인 설치기간은 30년임
- 30년이 경과한 분묘의 연고자는 1회에 한하여 그 설치기간을 30년으로 하여 설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합장분묘인 경우에는 합장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함
분묘의 설치기간 연장신청 방법
설치기간이 지난 분묘의 연고자가 분묘의 설치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분묘의 설치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4개월 이내에 묘지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을 첨부하여 분묘설치기간 연장신청서를 작성
분묘의 설치기준 위반 시 벌칙 및 과태료
- 개수명령 등의 행정처분(법인묘지의 경우 과징금)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대리인 등이 위반행위를 한 경우 당해 행위자(대리인 등)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 대하여도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묘지의 개수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해당 묘지의 연고자는 500만 원의 이행강제금 부과
묘지
묘지의 종류
- 공설묘지 : 지방자치단체가 설치·관리하는 묘지
- 사설묘지 : 개인, 가족, 종중, 문중, 법인 묘지
공통설치기준
- 분묘의 형태는 봉분 또는 평분으로 하되, 봉분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m, 평분의 높이는 50cm 이하여야 함
- 묘지는 지형·배수·토양 등을 고려하여 붕괴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신고(허가)면적 안에 설치하여야 함
- 묘지 중 분묘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은 잔디·화초·수목 등을 녹화하여야 함
- 묘지는 다음의 장소에 설치하여야 함, 다만, 토지나 지형의 상황으로 보아 다음시설의 기능이나 이용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도로법」제2조의 도로, 「철도산업발전 기본법」제3조 제2호가목의 철도의 선로, 「하천법」제2조 제2호의 하천구역 또는 그 예정지역으로부터 300m 이상 떨어진 곳 (단, 개인/가족묘지는 200m 이상)
- 20호 이상의 인가밀집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500m 이상 떨어진 곳(단, 개인/가족묘지는 300m이상)
설치기준 및 신고
구분 | 개인 | 가족 | 종중·문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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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신고 | 설치 후 30일이내 신고 | 설치 전 허가 | 설치 전 허가 |
설치면적 | 30㎡ 이하 | 100㎡ 이하 | 1,000㎡ 이하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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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이 “묘지”인 장소에 분묘설치 가능 여부
지목이 묘지라 하여 장사법에서 신고나 허가를 득한 적법한 묘지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며, 상호 별개의 사안이므로 현행 법령의 기준에 따라 묘지 설치(신고) 허가 후 분묘를 설치하여야 함
기본의 묘지에 합장할 경우 묘지설치 신고의무
기존의 묘지(분묘)가 종전의 법령에 의하여 합법적으로 설치된 것이라면 그 법령 소정의 설치면적 범위내에서는 부부합장을 위한 분묘설치가 가능하나, 그 묘지가 불법적으로 설치된 것이라면 현행법에 따라 관할 관청에 개인묘지 설치신고를 하여야만 그 설치가 가능하며, 점유면적 또한 부부합장 여부와 관계없이 3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
봉안시설
봉안시설의 정의
- ‘봉안’이란 유골을 봉안시설에 안치하는 것을 말함
- ‘봉안시설’이란 봉안묘봉안당봉안탑 등 유골을 안치하는 시설을 말함
설치기준
구분 | 개인 | 가족 | 종중·문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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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안묘 | 봉안당 | 봉안묘 | 봉안당 | 봉안묘 | |
설치신고 | 설치 전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사전신고 | ||||
설치면적 | 1개소 10㎡ 이하 |
연면적 100㎡ 이하 |
1개소 30㎡ 이하 |
연면적 100㎡ 이하 |
1개소 100㎡ 이하 |
봉안묘(탑, 담)와 가족종중문중이 설치하는 봉안당
“사원, 묘지, 화장시설,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묘지”는 장사법상 적법하게 설치된 것으로 인정되는 묘지를 의미하며 지목이 묘지인 장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설치 예정지가 “사원, 화장시설,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장소”가 아닌 경우 새로이 묘지설치 허가를 받아 설치하여야 함
자연장지
자연장지의 정의
“자연장”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수목·화초·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것을 말하며, “자연장지”란 자연장으로 장사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함
설치기준
구분 | 개인 | 가족/종중·문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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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신고 | 설치 후 30일이내 사후신고 | 설치 전 신고 |
설치면적 | 1개소 30㎡ 미만 | 가족 1개소 100㎡미만 종중ㆍ문중1개소 2,000㎡ 이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