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하나의 질병으로 여러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하거나, 중복투약으로 건강상 위해 발생가능성이 높은 수급자를 대상으로 수급자 본인이 선택한 병·의원에서 관리를 받도록 하는 제도
적용대상자
- 07개 희귀난치성질환 및 11개 고시질환 중 하나의 질환으로 각각급여일수 455일(상한일수 365일 + 90일 연장승인)을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
- 기타질환으로 급여일수 545일(상한일수 365일 + 90일(1차) +90일(2차))을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
선택 병의원 변경
- 다른 시·군·구로의 전입, 선택 병·의원의 업무정지, 폐업한 경우(횟수 제한없음)
- 선택 병·의원에서 진료가 곤란한 질환의 발생 등 불가피한 경우(1년에 1회에 한함)
관련서류
선택의료급여기관신청서 다운로드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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