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키움통장Ⅰ
가입대상은?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가구 중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
(단위 : 원/월)
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소득하한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
396,703 | 675,468 | 873,820 | 1,072,171 | 1,270,523 | 1,468,874 |
유지기준 소득상한 (기준 중위소득 60%) |
2,184,549 | 2,184,549 | 2,184,549 | 2,680,428 | 3,176,307 | 3,672,187 |
지원내용은?
- 1단계 본인 저축 : 매월 100,000원(일십만원)을 저축
- 2단계 정부지원금 적립 : 정부는 매월 근로소득장려금을 가입자 통장에 적립
※ 근로(사업)소득이 늘어날수록 정부지원금이 증가합니다.
※ 정부지원금은 수급자에서 벗어나는 경우 지원됩니다.
지원용도는?
희망키움통장 지원금은 주거, 교육, 취·창업 등 자활에 필요한 용도로 활용하여야 하며,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증빙자료 미제출 시 본인적립금만 지급)
관련정보는?
희망키움통장Ⅱ
가입대상은?
가입일 현재 근로 활동을 하고 있는 가구 중 가구 전체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주거·교육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소득하한선 없음. 가입일 현재 근로 활동을 하고 있는 사실만 입증되면 가입가능)
(단위 : 원/월)
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가입기준 소득상한(기준 중위소득 50%) -소득인정액 기준 | 826,466 | 1,407,225 | 1,820,458 | 2,233,690 | 2,646,923 | 3,060,156 |
유지기준 소득상한 (기준 중위소득 70%) -근로·사업 소득 기준 | 2,548,641 | 2,548,641 | 2,548,641 | 3,127,166 | 3,705,692 | 4,284,218 |
지원내용은?
- 1단계 본인 저축 : 매월 100,000원(일십만원)을 저축
- 2단계 정부지원금 적립 : 정부는 매월 근로소득장려금을 가입자 통장에 적립
※ 1:1 매칭/ 10만원 적금시 10만원 지원 (최대 360만원 적립)
※ 3년 동안 근로활동을 계속하고, 만기 시 증빙자료 제출하면 지급
의무사항
- 교육 및 사례관리 각 연2회 (교육 6회, 사례관리 6회, 총 12회) 이수필수
- 만기 시 증빙서류 제출 필수
지원용도는?
희망키움통장 지원금은 주거, 교육, 취·창업 등 자활에 필요한 용도로 활용하여야 하며,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련정보는?
내일키움통장이란?
자활근로사업 참여자가 일반시장에 취·창업하여 자립에 성공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최근 자활근로사업단에 1개월 이상 연속 성실하게 참여하고 있는 사람
지원내용은?
- 1단계 본인 저축 : 매월 50,000원 / 100,000원을 저축 (선택)
- 2단계 내일키움장려금 적립 : 1:1(시장진입형), 1:0.5(사회서비스형), 1:0.3(매출 10% 미만 사회서비스형) 매칭 지원
※ 생계·의료 수급자가 탈수급하여 자활근로사업 종료시 혹은 일반노동시장으로 취·창업한 경우, 대학교 입복학시 지원 (단, 교육 및 사례관리 상담을 연 2회 이수하여야 함) - 3단계 내일키움수익금 적립 : 사업단 별 차등지급(사업단 수익 규모에 연동), 최대 15만원 적립
지원용도은?
내일키움통장 지원금은 주거, 교육, 취·창업 등 자활에 필요한 용도로 활용하여야 하며,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