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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근로사업

자활사업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저소득층에게 자활을 위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자활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참여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의 참여가 가능합니다.

자활사업 대상자 = ①조건부수급자 + ②자활급여특례자 + ③일반수급자 ④급여특례가구원 ⑤차상위자 ⑥시설수급자 자활사업 대상자 = ①조건부수급자 + ②자활급여특례자 + ③일반수급자 ④급여특례가구원 ⑤차상위자 ⑥시설수급자

자활사업의 종류

자활사업의 종류에 대한 표(사업유형, 사업단명, 사업내용, 1일 지급액)
사업유형 사업단 사업내용 1일 지급액
자체자활사업 복지도우미 읍면동사무소복지도우미 60,420원(실비포함)
환경정화 읍면동사무소환경정비 52,890원(실비포함)
지역자활센터
자활사업
유통 편의점 60,420원(실비포함)
평내주식 한식뷔페
안심건축 집수리 및 건축 52,890원(실비포함)
카페 커피방앗간
커피박재활용 커피박재활용
크린 홈크리닝 위생관리
한뜻 단순 부품조립
카드배송 신용카드배송
낭만24 세탁편의점 운영
기프트넷 포장용박스 및 선물세트조립
다솔제지 화장지 제조 및 포장
Gate way 참여자 상담 및 자활지원계획

라이선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제3유형:출처표시+변경금지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정보 담당 부서

웹페이지
복지국 >복지행정과 >자활지원팀
연락처
031-590-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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