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지원서비스
금연클리닉 운영
- 기간 : 연중(무료)
- 시간 : 월~금 / 09시~18시
- 대상 : 금연을 희망하는 모든 흡연자(남양주시민, 청소년, 남양주시내 직장인)
- 장소
구분 | 소재지 | 문의전화 | 운영시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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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보건소 | 다산동 | 590-4456,8131 | 월~금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
청소년상담전화 590-3972 |
와부조안 건강생활지원센터 |
와부읍 | 590-4392 | 추후 운영 예정 |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한 잠정 중단 |
다산건강생활지원센터 | 다산동 | 590-8584 | 추후 운영 예정 |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한 잠정 중단 |
동부보건센터 | 화도읍 | 590-8433 | 추후 운영 예정 |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한 잠정 중단 |
남양주풍양보건소 | 진접읍 | 590-6963 | 월~금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
청소년상담전화 590-6963 |
별내건강생활지원센터 | 별내동 | 590-8192 | 추후 운영 예정 |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한 잠정 중단 |
오남건강생활지원센터 | 오남읍 | 590-8505 | 추후 운영 예정 |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한 잠정 중단 |
이동금연클리닉 운영
- 기간 : 연중
- 신청방법 : 참여자 최소 10명 이상인 경우 담당자와 통화 후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
- 운영방법 : 금연상담사 1~2명이 사업장 방문, 금연상담 실시 및 필요시 니코틴 패치 등 지급
금연클리닉 상담 과정
1. 금연준비단계(초회방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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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및 금연준비 상담, 기초설문조사, 일산화탄소 측정, 니코틴의존도 평가, 금연보조제 지급 |
2. 금연실천단계(2~9회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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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화탄소 측정, 금단증상 상담, 금연보조제 지급, 탈락자 전화 |
3. 금연유지단계(6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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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격려 전화 및 문자 발송, 6개월 금연성공시 성공기념품 제공 |
금연사업홍보캠페인
금연홍보자료 대여 및 배부
- 금연 리플렛, 패널 대여
- 공중이용시설 대상의 금연구역, 흡연구역 스티커 배부
- 금연자료, 소책자 비치
- 학교, 사업장 등 행사운영시 홍보물, 금연게시 물품 지원
금연캠페인
- 기간 : 3~12월
- 장소 : 거리, 공원, 사업장, 지하철 역사 등 다중이 이용하는 장소
- 내용
- 흡연 및 간접흡연의 폐해 홍보
- 일산화탄소 측정, 니코틴 의존도 평가, 금연서약, 금연상담
- 금연패널, 금연 기자재 및 모형, 금연 홍보물 전시 및 배부 등
금연 교육 프로그램
구분 | 성인금연교육 | 청소년 금연 및 흡연예방교육 | 어린이 흡연예방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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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 연중 | 연중 | 연중 |
대상 | 지역주민, 사업장 등 | 관내 중학교,고등학교 | 관내 유치원 및 어린이집, 초등학교 |
방법 | 단체 집합 교육 | 단체 집합 교육 | 단체 집합 교육 |
내용 | 담배의 유해성, 흡연의 폐해, 금연방법 | 담배의 유해성, 흡연의 폐해, 금연의 이점 | 담배의 유해성, 흡연의 폐해, 간접흡연의 피해 |
운영 |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잠정중단 | ||
남양주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정
2011.8.4.제정
남양주시 금연구역
남양주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지정된 금연구역(남양주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제3조 의거)
- 도시공원(「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에 따른 도시공원을 말한다)
- 학교정화구역(「학교보건법」에 의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을 말한다)
- 시 관할 구역의 버스 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
- 가스충전소 및 주유소
- 그 밖에 시장이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국민건강증진법 지정된 금연구역(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의거)
- 국회의 청사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 「법원조직법」에 따른 법원과 그 소속 기관의 청사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청사
-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청사
- 「유아교육법」ㆍ「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교사(校舍)와 운동장 등 모든 구역을 포함한다]
-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사
-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ㆍ보건의료원ㆍ보건지소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청소년이용시설 등 청소년활동시설
-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과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 공항ㆍ여객부두ㆍ철도역ㆍ여객자동차터미널 등 교통 관련 시설의 대합실ㆍ승강장, 지하보도 및 16인승 이상의 교통수단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으로서 객석 수 300석 이상의 공연장
-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개설등록된 대규모점포와 같은 법에 따른 상점가 중 지하도에 있는 상점가
-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로서 1천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에 해당하는 체육시설로서 실내에 설치된 체육시설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소, 일반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영업장의 넓이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넓이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소, 일반음식점영업소 및 제과점영업소
-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만화대여업소
-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기관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그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 지정 절차 및 금연구역 안내표지 설치 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3.2.>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지도점검 및 단속
- 일시 : 연 중
- 대상 : 남양주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및 국민건강증진법 금연구역
- 내용 : 금연구역 지정 여부 및 흡연자 단속 및 지도점검
공동주택 금연구역
법적근거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 시행규칙 제6조의2, 제6조의3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그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 지정 절차 및 금연구역 안내표지 설치 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지정절차
신청방법
신청서를 관할 보건소로 제출
제출서류
-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해제 신청서
- 해당 공동주택의 세대주 명부에 관한 서류
-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해제 동의서 또는 2분의 1이상 동의서 또는 동의 입증 서류
- 해당 공동주택의 도면에 관한 서류
- 해당 공동주택의 복도․계단․엘리베이터 또는 지하주차장의 내역에 관한 서류
민원편람 바로가기
전자투표를 활용할 경우 보건소 담당자에게 사전협의 필수
담배자판기의 설치 장소 제한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 허용장소(시행령 제15조 1항)
- 19세 미만의 자의 출입금지장소
- 지정 소매인 점포 및 영업장 내부
- 공중이용시설의 흡연실(자판기 설치자가 19세 미만의 자에게 담배자판기를 이용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장소에 한함)
성인인증장치 부착(시행규칙 제5조의 2)
문의
- 남양주보건소 (남양주풍양보건소 관할 외 지역) ☎ 590-4466
- 남양주풍양보건소 (진접읍,오남읍,별내면,별내동) ☎ 590-6972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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