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 신청기간 :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선정기준 :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고지액
- 지원대상(소득, 분만, 질환기준 동시 충족)
- 소득수준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의 가정
- 질환기준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자
- 2019년 7월 15일부터 신규 8대 질환(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질환, 자궁내 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질환)도 의료비 지원 대상
※ 지원제외자 : 외국 국적인 자 및 국외이주자
지원내용
구분 | 조기진통 | 분만관련 출혈 | 중증 임신중독증 | 양막의 조기파열 | 태반조기박리 | 전치태반 | 절박유산 | 양수과다증 | 양수과소증 | 분만전 출혈 | 자궁경부무력증 | 고혈압 | 다태임신 | 당뇨병 |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구토 | 신질환 | 심부전 | 자궁내 성장제한 | 자궁 및 자궁의부속기질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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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간 | 임신주수 20주 이상, 임신주수 37주 미만 |
임신주수 20주 이상 질병관련 입원치료기간 |
임신주수 20주 이상 질병관련 입원치료기간 |
임신주수 20주 이상, 임신주수 37주 미만 |
임신주수 20주 이상 질병관련 입원치료기간 |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 |||||||||||||
질병코드 및 수술명 |
O60.0, O60.1, O60.2, O60.3 |
O67.0, O67.8, O67.9, O72.0, O72.1, O72.2, O72.3, |
O11, O14, O15 |
O42 | O45 | O44, O69.4 |
O20.0 | O40 | O41.0 | O46 | O34.3 | O10 O13 O16 |
O30 O31 |
O24 | O21.1 | N00-N2 3* |
IOO-I5 2** |
O36.5 | O23.5 O34.0 O34.1 O34.4 O34.8 O41.1 |
지원범위 | ▶ 비급여 본인부담금 - 진찰료,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전혈 및 혈액성분제제료 등 ▶ 제외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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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규모 | ▶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상급병실료 차액, 환자특식 제외)에 해당하는 금액의 90% 범위내에서 지원(지원한도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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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질환 및 심부전의 경우 해당 질환코드 외 O코드(임신,출산및산후기)가 진단서 상 동시 기재되어 있어야 함(신질환 및 심부전의 경우 자세한 질병코드는 전화문의)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정)
* 가족수에 출생아는 포함
가족수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180%)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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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5,559천원 | 191,093 | 200,980 | 194,212 |
3인 | 7,171천원 | 246,992 | 271,376 | 252,295 |
4인 | 8,777천원 | 308,297 | 341,915 | 321,769 |
5인 | 10,363천원 | 380,152 | 420,252 | 414,255 |
6인 | 11,931천원 | 414,255 | 456,308 | 449,388 |
7인 | 13,495천원 | 486,115 | 531,814 | 540,144 |
8인 | 15,058천원 | 540,144 | 583,151 | 634,303 |
* 장기요양보험표 미포함 금액임.
- 보험료 산정은 신청일자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고지액
맞벌이 등으로 별도의 건강보험증상 등재되어 따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부부의 건강보험료 모두 합산 - 현 직장가입자가 신청일 기준으로 휴직한 경우에는 ‘휴직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유급·무급 휴직에 따른 소득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적격 여부 판정
휴직기간 | 추가 제출서류 | 급여여부 | 판단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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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미만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휴직 직전 건강보험료 |
1개월 이상 | 휴직증명서 | 무급 | '소득 없음'으로 간주 |
유급 | 최근 3개월분 급여액×3.335% |
자격이 정지된 경우(유학 등) 자격 회복 후 고지된 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수준 확인
제출서류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신청서 1부.HWP다운로드
-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1부.
- 의사진단서 1부(질병명, 질병코드,최초진단일 포함)
- 입퇴원진료확인서 1부, 진료비 영수증 및 진료비 상세내역서 각 1부.(입원횟수별로 별도 제출)
- 출생증명서 1부.(단, 사산의 경우 사산증명서 또는 의사진단서)
- 주민등록등본 1부.
- 의료비 지원금 입금계좌 통장사본 1부.(지원대상자 명의)
-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휴직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지원대상자 신청인 신분증(대리 신청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같이 지참)
※ 방문 전에 미리 전화 상담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남양주시보건소 ☎590-8128
- 남양주풍양보건소(진접,오남,별내면,별내동) ☎590-6978, 6992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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