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지원 : '18.10.1.부터 건강보험 적용
- 검사대상 : 당해연도 출생아
- 검사시기 : 생후 48시간 이후 7일 이내 젖을 충분히 먹이고 2시간 후 또는 다음 수유 직전에 채혈
- 신생아 입원기간 중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본인부담금 없음
- 신생아 외래 등 본인부담금이 발생하는 경우 본인부담금 관할 보건소에 신청
* 출생 후 28일 이내인 경우, 즉 건강보험으로 적용된 경우 지원 가능
** 다만, 고위험신생아(미숙아 등)의 경우에 한하여 생후 6개월까지 검사한 비용에 대해 지원 가능
선별검사
- 지원대상 : 당해연도 출생아
- 선별검사 : 건강보험 적용된 후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1회 지원이 원칙)
* 검사비만 지원 가능하며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제외
*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를 대상으로 함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신생아청각선별검사사업 소득기준 참고
* 다자녀(2명이상) 가구의 영아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첫째로 출생한 쌍둥이는 다자녀로 인정) - 지원항목 : 정부 6종 포함한 텐덤매스(50여종)
* 정부6종(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 호모시스틴뇨증, 단풍당뇨증, 갈락토스혈증, 선천성부신과형성증)
확진검사
- 소득기준 : 소득기준 없음
- 지원금액 : 70천원(확진시 지급)
* 검사비만 지원 가능하며 진료비는 지원 제외
선별검사 및 확진검사 제출서류
- 신청서(개인정보 동의서 포함) HWP다운로드
- 진료비 영수증 및 진료비 세부내역서(금액표시) 각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입금계좌 통장사본 1부
- 확진검사비 지원의 경우, 진단서 등 확진 관련 증빙서류 원본 1부
특수조제분유, 저단백식품 지원
-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진단받아 특수조제분유 및 저단백식품이 필요한 환아로 신청일 기준 만19세 미만의 환아
*(페닐케톤뇨증, 호모시스틴뇨증, 단풍당뇨증, 갈락토스혈증, 크론병, 단장증후군, 지방대사장애, 담도폐쇄증, 장림프관확장증)
**크론병 : 집중치료기간(8주)동안 월간 필요량의 100% 지원. 집중치료기간 경과 후 초과 신청할 경우 진료확인서 추가 제출 시, 1일 1포 지원.
***단장증후군, 담도폐쇄증, 장림프관확장증 : 필요량의 50% 지원 - 제출서류
-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HWP다운로드
- 진단서 원본 1부(최초 신청 시 필요)
- 의사소견서 원본 1부 (최초 신청 시 진단서에 분유명과 필요량(1일 또는 월간)등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이거나 혹은 변경사항이 발생했을 시에 제출 필요. 이 경우, 분유명과 필요량(1일 또는 월간)등이 명시되어있어야 함.)
- 주민등록등본 1부
갑상선기능저하증 의료비 지원
- 갑상선기능저하증으로 진단받아 지원한도(연250천원) 내에서 의료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만19세 미만의 환아
- 제출서류
-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HWP다운로드
- 진단서 원본 1부 (보건소 신규 등록 환아만 제출)
- 진료비 영수증 및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 처방전 및 약제비 영수증 각 1부
- 통장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보건소에 등록(지원신청)한 시점을 기준으로 1년 이내 발행한 영수증에 대하여만 지원, 소급지원 불가
문의
- 남양주보건소 : ☎031-590-8128(와부읍, 조안면, 화도읍, 수동면, 진건읍, 퇴계원면, 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다산동)
- 남양주풍양보건소 : ☎031-590-6978(진접읍, 오남읍, 별내면, 별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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