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10.1.부터 건강보험 적용
- 신생아 입원기간 중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본인부담금 없음
- 신생아 외래 등 본인부담금이 발생하는 경우 본인부담금 관할 보건소에 신청
* 출생 후 28일 이내인 경우, 즉 건강보험으로 적용된 경우 지원 가능
** 다만, 고위험신생아(미숙아 등)의 경우에 한하여 생후 6개월까지 검사한 비용에 대해 지원 가능
선별검사
- 지원대상 : 당해연도 출생아
- 선별검사 : 건강보험 적용된 후 (외래)본인부담금 지원
* 검사비만 지원 가능하며 진료비는 지원 제외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 다자녀(2명 이상)가구의 영아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 지원금액 : 10~30천원
* '18.10.1~12.31 : 1회인정 (2019년부터 최대 2회까지 지원) - 지원코드 : AOAE(FZ735),AABR(FZ736)
확진검사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 지원금액 : 70천원(검사결과 관계없이 지원)
* 검사비만 지원 가능하며 진료비는 지원 제외 - 지원코드 : ABR(F6400), ASSR(F6410), DPOAE(F6382), TEOAE(F6383), 임피던스청력검사(F6361)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원수 |
기준중위 소득(180%)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5,559,000 |
191,093 |
200,980 |
194,212 |
3인 |
7,171,000 |
246,992 |
271,376 |
252,295 |
4인 |
8,777,000 |
308,297 |
341,915 |
321,769 |
5인 |
10,363,000 |
380,152 |
420,252 |
414,255 |
6인 |
11,931,000 |
414,255 |
456,308 |
449,388 |
7인 |
13,495,000 |
486,115 |
531,814 |
540,144 |
8인 |
15,058,000 |
540,144 |
583,151 |
634,303 |
의료비 신청기간
- 출생일 기준 1년 이내('18.10.1. 출생한 경우 '19.9.30.까지 신청)
제출서류
- 신청서(개인정보 동의서 포함).HWP다운로드
-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금액표시)
- 통장사본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 건강보험납부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 선별 또는 확진검사 결과지
문의
- 남양주보건소 가족보건팀(☎031-590-8128)
- 풍양보건소 가족보건팀(진접읍, 오남읍, 별내면, 별내동 ☎031-590-6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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