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확인된 난임 부부로서 시험관시술을 필요로 하는 정부지정 난임 시술 의료기관 시술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비뇨기과 의사는 정부 지원 난임진단서를 발급할 수 없음. 정부지정 난임 시술 의료기관의 난임 시술 의사가 여성 요인 검사결과 및 남성 요인 진단서를 검토·판단 후 난임 진단서를 발급)
-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 유급 휴직자의 경우 신청일 기준 전월 급여명세서 징구, 무급휴직자는 휴직 기간 동안 소득이 없는 것으로 처리
- 매월 건강보험료가 변동되는 군인(군무원) 등의 경우에도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고지액수로 산정
- 부부 중 한 명이 기초생활수급대상자일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로 인정
- 체납 시는 반드시 납부 후 영수증 제출, 자격이 정지(외국 유학 등)된 경우에는 자격을 회복하고 고지된 보험료를 기준으로 대상자 선정
- 소득판별 기준은 건강보험료 납부액수를 기준으로 가족 수에 따라 책정(맞벌이 부부의 경우 건강보험료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는 50%만 적용)
지원내용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인 가구,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지원범위 :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 지원횟수 : 건강보험 지원횟수와 연계(최대17회)
- 신선배아 : 7회(3회 확대)
- 동결배아 : 5회(2회 확대)
- 인공수정 : 5회(2회확대)
연령 및 회차별 지원 금액
적용대상 연령(여성 기준) | 만 44세 이하 | 만 45세 이상 | ||
체외수정 | 신선배아 | 1∼4회 | 최대 110만원 | 최대 90만원 |
5∼7회 | 최대 90만원 | |||
동결배아 | 1∼3회 | 최대 50만원 | 최대 40만원 | |
4, 5회 | 최대 40만원 | |||
인공수정 | 1∼3회 | 최대 30만원 | 최대 20만원 | |
4, 5회 | 최대 20만원 |
난임부부지원사업 소득기준표(건강보험료 산정내역)
가구원수 | 기준중위소득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기준) | ||
---|---|---|---|---|
(180%)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직장+지역) | |
2인 | 5,559,000 | 191,093 | 200,980 | 194,212 |
3인 | 7,171,000 | 246,992 | 271,376 | 252,295 |
4인 | 8,777,000 | 308,297 | 341,915 | 321,769 |
5인 | 10,363,000 | 380,152 | 420,252 | 414,255 |
6인 | 11,931,000 | 414,255 | 456,308 | 449,388 |
7인 | 13,495,000 | 486,115 | 531,814 | 540,144 |
8인 | 15,058,000 | 540,144 | 583,151 | 634,303 |
※ 위 금액은 장기요양보험료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임
※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률 : 보수월액의 3.43%
첨부서류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신청서 HWP다운로드
- 난임 진단서 원본 1부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또는 카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맞벌이 부부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및 납부확인서 각각 첨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배우자와 등본 분리세대의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1부 추가 첨부 - 사업자등록증 및 소득세납부증명서(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일 경우)
※ 지원 결정통지서 발급 이후에 발생한 시술비용에 대해서만 지원(소급지원 불가) - 사실상 혼인관계 부부의 경우 추가 증빙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각각 1부, 당사자 시술동의서 1부, 사실혼 확인보증서 1부, 보증인 2인의 신분증 사본
※ 당사자 시술동의서 및 사실혼 확인보증서 서식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 바랍니다.
난임시술 약제비 청구 시
- 난임시술 약제비 청구서 1부HWP다운로드
- 난임 시술확인서 1부
- 처방전 각 1부
- 약제비 영수증 각 1부
- 신청자 본인 통장사본 1부
문의
- 남양주보건소 : ☎031-590-8128(와부읍, 조안면, 화도읍, 수동면, 진건읍, 퇴계원면, 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다산동)
- 남양주풍양보건소 : ☎031-590-6978(진접읍, 오남읍, 별내면, 별내동)
라이선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제3유형:출처표시+변경금지](/common/image/new_img_opentype03.png)
정보 담당 부서
- 웹페이지
-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 >가족보건팀
- 연락처
- 031-590-27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