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만 19세 이하 산모로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자
(연령은 "임신확인서"상 '임신확인일'기준으로 만19세까지 이며, 소득·재산 기준 없음)
지원내용
-임신 및 출산과 관련하여 진료받은 급여 또는 비급여 의료비(초음파 검사 등)중 본인 부담 의료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의 영유아가 요양기관(약국 포함)에서 진료 받은 급여 또는 비급여 의료비 및 처방에 의한 약제, 치료재료 구입비용 중 본인부담비용
지원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정한 요양기관에서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지원카드 : BC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및 BC카드의 회원카드사
지원금액
임신1회당 120만원이내
지원기간
카드 수령 후 (국민행복카드 소지자는 서비스신청 승인 다음날)부터 분만예정일(유산진단일, 출산 이후 서비스 신청한 경우 출산일) 이후 1년까지이며 사용기간 내 미사용된 지원금은 자동소멸
유·사산시 : 유·사산확인일+1년까지 사용가능(서비스 이용 도중 유·사산 시 3개월 이내에 사회보장정보원 상담센터 1566-3232(단축번호4번)로 사용변경 신고
지원절차(흐름도)
- 의료기관에서 '임신 확인서' 발급
- 신청접수 : 전자바우처포털(www.socialservice.or.kr) 에서 지원신청 및 국민행복카드신청
- 우편송부 : 주민등록등본 및 임신 확인서 우편송부(사회보장정보원 청소년산모 임신출산의료비 지원사업 담당부서)
- 자격 결정 : 구비서류 접수 및 자격 결정
- 카드 수령 : 국민행복카드 확인 후 본인 서명
- 카드사용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정한 요양기관에서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문의 : ☎ 031-590-2744, 6992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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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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