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자
- 해당연도 출생아
- 영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중인 부 또는 모(주민등록에 의거 판단),(2020.5.14.조례 개정)
- 부부가 각자 주민등록 세대를 구성한 경우에도 해당(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 동거인 란에 등재된 배우자의 실제 자녀도 해당(기본증명서 첨부)
-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 관계 증명서, 재혼인 경우 자녀 기본증명서 친권 확인
지원기준
- 첫째아 출산 가정 : 100,000원 (2020.5.14.조례 개정)
- 둘째아 출산 가정 : 300,000원
-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 1,000,000원
신청방법
- 신청 시기 : 남양주시에 출생신고 시 원스톱으로 신청(주민등록번호 부여 일로부터 30일 이내),(2020.5.14.조례 개정)
- 신청장소 : 거주지 읍, 면, 동사무소 ※ 타 읍,면,동사무소 및 온라인 신청불가
- 신청서류 : 신청서, 통장사본(신청서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비치)
지급방법
신청 후 30일 이내 계좌입금
문의
- 남양주보건소 031-590-4476
- 남양주풍양보건소 031-590-6978 (별내동,별내면,진접읍,오남읍)
-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민원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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