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플러스 사업이란?
임산부와 영유아를 대상으로 바람직한 균형식 섭취와 모유 수유를 효과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영양교육과 보충 식품을 공급하는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 영양관리사업입니다.
수혜 대상자
- 관내 임신부, 출산 및 수유부, 만6세 이하의 영유아
- 가구별 중위소득의 80% 이하인 경우(건강보험료 기준표 참고)
- ※ 사업량 및 사업예산에 따라 기준소득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영양적 위험요인이 있는 사람(빈혈, 저체중, 영양불량 등 보건소 검사로 확인)
- 위 3가지 기준 모두 만족해야 함
- 대상자 우선순위 선정은 보건복지가족부 선정기준에 의함(기초생활수급자, 영양ㆍ의학적 위험이 있는 임산부, 수유부, 영아)
접수방법
- 참여 희망자는 해당 관할보건소 전화 상담 후 보건소 방문(남양주 보건소 031-590-4457/ 풍양보건소 031-590-6957)
- 접수기간 : 별도공지
-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증 사본과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기초생활수급권자 혹은 차상위 증명 서류(해당자에 한함)
- 임신 및 출산 증빙자료(해당자에 한함):산모수첩, 의사진단서, 소견서(출산전) 등
- 외국인 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영양 위험요인 조사 : 영양소 섭취량 조사 및 검사 (키, 몸무게 측정, 빈혈 검사 등)
- 대상자 선정 : 선정기준 만족 여부를 판단한 후 최종대상자는 개별통보(우편 또는 전화)
사업내용
영양교육 및 상담
- 임산부 영유아의 올바른 식습관 실천지도
- 모유 수유 방법, 모유 수유 문제가 있는 경우 적극적인 지도 및 상담
- 임산부의 영양관리, 이유식 월령별, 이유 진행방법, 올바른 식사방법 지도
- 사업내용
우선순위
예산 등 사정에 따라 모든 신청자를 수용할 수 없는 경우, 아래의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함
- 1순위 : 기초생활수급자 중 영양 위험요인을 가지고 있는 자
- 2순위 : 영양 의학적 위험이 있는 임산부, 수유부, 영아
- 3순위 : 임신기에 수혜대상이었던 여성의 영아
- 4순위 : 영양 의학적 위험이 있는 유아
- 5순위 : 부적절한 식생활 양상을 보이는 임신부, 수유부, 영아
- 6순위 : 부적절한 식생활 양상을 보이는 유아
- 7순위 : 영양 위험요인을 가진 산후여성(6개월까지)
식품지원
대상 | 1개월 동안 받는 보충식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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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 0 ~ 5개월 | 조제분유(2통 이내) |
영아 6 ~ 12개월 | 조제분유(2통 이내) / 쌀1.4Kg / 감자800g / 달걀30개(노른자만 섭취) / 당근(애호박)600g |
유아 1 ~ 5세 | 곡류(쌀/현미쌀)900g / 달걀30개 / 멸균우유(200ml)60개 / 감자(고구마)800g / 검정콩(씨리얼)300g / 김100g / 당근(애호박)600g |
임신ㆍ수유부 | 곡류(쌀/현미쌀)1.4kg / 달걀30개 / 멸균우유(200ml)60개 / 감자(고구마)1.5kg / 검정콩(씨리얼)450g / 김100g / 당근(애호박)1.2kg / 미역100g |
출산부 | 곡류(쌀/현미쌀)1.4kg / 달걀30개 / 멸균우유(200ml)30개 / 감자(고구마)1.6kg / 검정콩(씨리얼)450g / 김100g / 당근(애호박)1.2kg / 미역100g |
완전모유수유부 | 곡류(쌀/현미쌀)1.4kg / 달걀30개 / 멸균우유(200ml)60개 / 감자(고구마)1.6kg / 검정콩(씨리얼)450g / 김100g / 당근(애호박)1.2kg / 미역100g / 닭가슴살 통조림810g / 오렌지주스6L |
건강보험료 기준표
문의 남양주 보건소 031-590-4457(와부,화도,진건,호평,다산,금곡,퇴계원,수동,조안,평내,양정,지금) 풍양 보건소 031-590-6957(진접,별내,오남)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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