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신고의무(근거법령제8조)
모자보건법 제8조에 의거 임산부가 이 법에 따른 보호를 받으려면 본인이나 그 보호자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 또는 보건소에 임신 또는 분만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8.>
임신전(예비맘) 검사
- 대상 : 남양주시 거주자로 결혼(혼인신고필수)하여 임신을 계획한 예비모(생애 1회)
- 비용 : "무료"(접수비용:1,100원 부담)
- 내용 : 11개 항목 무료검사 및 결과상담
- 검사항목 : 빈혈(CBC: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혈색소 등), 혈액형, 풍진(항원, 항체), B형 간염(항원, 항체), 매독, 에이즈 검사, 소변검사(당, 단백), 신장기능, 간 기능 검사, 갑상선 호르몬 검사, 비타민D 수치 검사 -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신혼부부), 혼인증빙서류 등
- 생애 1회 한하여 검사
산전검사(임신 10주 이전)
- 대상 : 남양주시 거주자로 보건소에 등록한 임산부
- 비용 : "무료"(접수비용:1,100원 부담)
- 내용 : 11개 항목 무료검사 및 결과상담
- 검사항목 : 빈혈(CBC: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혈색소 등), 혈액형, 풍진(항원, 항체), B형 간염(항원, 항체), 매독, 에이즈 검사, 소변검사(당, 단백), 신장기능, 간 기능 검사, 갑상선 호르몬 검사, 비타민D 수치 검사 - 제출서류 : 분만예정일이 기재된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
- 임신 시 검사 가능
등록 임산부 지원 내용
- 모자보건사업 안내서 제공
- 엽산제 지원 : 임신 3개월(12주)까지 최대2갑 지급
- 철분제 지원 : 임신 16주부터 분만 시까지 최대 5갑 지급
- 엠블럼 지원 : 모든 등록 임산부
- 임산부 자동차 표지 지원 : 모든 등록 임산부
- 모자보건 수첩 지원 : 모든 등록 임산부
- 임산부 등록 시 필요한 증빙서류 : 분만예정일이 기재 된 산모수첩, 신분증HWP다운로드
문의
- 남양주보건소 : ☎031-590-8128(와부읍, 조안면, 화도읍, 수동면, 진건읍, 퇴계원면, 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다산동)
- 남양주풍양보건소 : ☎031-590-6978(진접읍, 오남읍, 별내면, 별내동)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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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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