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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업소 영업신고

영업의 정의

일반음식점영업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휴게음식점영업

주로 다류, 아이스크림류등을 조리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등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다만, 편의점기타 음식류를 판매하는 장소에서 컵라면, 1회용 다류 기타 음식류에 뜨거운 물을 부어주는 경우를 제외한다)

※ 푸드트럭 : 차량을 이용한 간편조리음식으로 휴게음식점에 포함

유흥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단란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 되는 영업

허가(신고)전 준비사항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공통

1.신규위생교육 이수(영업자지위승계신고 포함)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구분별 실시기관, 연락처에 대한 정보 제공
구분 실시기관 연락처
일반음식점 한국외식업중앙회
경기도지회남양주지부
외식산업협회
교육장(02)3672-3231~6
의정부(031)241-5998
(온라인교육)02-449-5009
휴게음식점 휴게업중앙회
남양주.구리지부
구리지부(031)567-3877
제과점영업 제과협회 남양주시지부 남양주지부(031)594-1914

2.건물용도 확인

  • 확인내용 ☞ 건축물관리대장상 허가(신고)를 받을 수 있는 용도 여부 (제 1종, 2종 근린생활시설)
    (용도 부적할 경우 건축지과, 지적과 용도(기재)변경)
  • 건축물용도 확인 ☞ 시청 민원총괄과

3.도시계획확인 ☞ 수변구역,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관리지역,GB 지역 등 저촉여부 확인

4.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 완성검사필증

  • 대상 ☞ 단란.유흥주점,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중 LPG 사용할 경우 액화석유가스 안전검사를 받아야 함.
  • 안전검사필증 발급기관 ☞ 가스안전공사 의정부(☎031- 878-0019)

5.소방시설 완비증명서

  • 대상 ☞ 일반,휴게음식점으로서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66㎡이상, 지상2층에 설치된 것은 100㎡이상
  • 단란주점, 유흥주점은 완비증명 발급기관 ☞ 남양주소방서 (☎ 031-590-0322)

6.학교정화구역 해제승인 및 학원설립에 관한 법률 저촉 여부

  • 대상 업종 ☞ 유흥.단란주점
  • 학교정화구역 해제승인 신청 ☞ 남양주교육청 평생교육체육과

7.지하수 사용업소 수질검사

  • 지하수 사용에 한하여 수질검사 성적서 필수
  • 중앙생명과학원(별내 : ☎ 031-844-1720)
  •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의정부 : ☎ 031-852-7820)

8.건강진단

  • 대상 ☞ 단란.유흥주점,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의 업주 및 종사자
  • 실시기관 ☞ 남양주시 보건소(☎ 031- 590-2741)

처리기한 및 업무절차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유흥주점,단란주점 공통

1.처리 기한

민원사무명과 처리기한에 대한 정보 제공
민원사무명 처리기한
식품(단란,유흥)영업허가 신청 3 일
식품(단란,유흥)허가사항변경허가 변경허가 : 3일
변경신고 : 즉시
식품(휴게.일반음식점)영업신고 즉시
영업신고사항변경신고 즉시
영업의 폐업 신고 즉시

2.업무처리절차

  • 영업허가(단란,유흥주점) 및 허가사항변경 허가
    - 신청서작성 → 접수→ 검토 및 현지확인 → 결재 → 허가증교부
  • 영업신고(일반,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 및 신고사항변경 신고
    - 유선으로 영업장 입지 검토 및 영업신고 가능여부 확인(입지검토를 하지 않고 바로 방문할 경우, 접수부터 처리까지 시간이 길어질 수 있음 -> 영업신고서 작성 → 서류 접수 → 결재 → 신고증교부
  • 영업자지위승계 신고
    - 신청서작성 → 접수 → 서류검토 → 결재 → 허가(신고)증교부 → 민원인 통보
  • 페업 신고
    - 신청서작성 → 접수→ 서류검토 → 결재 → 유관기관 통보
  • 푸드트럭 영업신고
    - 푸드트럭 영업자 모집공고에 응모 또는 민원인 신청 → 계약체결 및 관련부서 협의 → 자동차 구조 변경 신청 → 구조변경시공 후 작업완료 증명서 발급 → 구조변경 적합여부 검사 → 용도변경 후 자동차 등록증 기재 → 신청서작성 → 접수 → 서류검토 → 결재 → 신고증교부

식품접객업소(일반․휴게․제과) 옥외영업 신고안내

옥외영업 가능 장소

  • 식품접객업소로 영업신고 된(예정인) 건물 내 영업장과 직접 맞닿아(연접해) 있어 손님이 내․외부 직접 출입이 가능한 구조의 건물 외부장소로서 해당 영업자에게 사용권한이 있는 곳.
    단, 옥외영업장소에 시설물 설치 및 조리행위(휴대용 가스버너 등) 불가하고 6:00~22:00 내에서만 옥외영업 가능
    ※ 옥외영업 불가장소 : 「건축법」, 「도로법」, 「도로교통법」, 「주차장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타 법령에 따라 다른(사적)용도로 사용을 금지하거나 시설물 설치 등을 제한하는 곳. 사유지라도 관련법령에 따른 사용 및 시설설치 제한 등 저촉이 있을 경우 불가.

처리절차

처리절차는
첫번째, 접수전 사전상담으로 위생과 방문 또는 유선상담
두번째, 부서협의(사전검토)으로 건축법 등 타법저촉여부 협의
세번째, 신청접수 및 영업신고로 위생과 방문 구비서류 적합 시 신고증 배부
네번째, 현장조사로 준수사항 및 시설이행확인(30일이내)입니다.

영업주 구비서류

구비서류 확 인 내 용
① 건축물 현황도 중 배치도 옥외영업장의 위치 및 면적을 표시
② 건축물 현황도 중 평면도
③ 등기사항 증명서(건물 또는 토지) 사본 해당 건물(또는 토지)의 소유주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④ 사용 계약서 바닥면적에 포함되지 아니한 옥외영업장의 공간(면적)에 대한 소유주와 임차인 간의 사용계약(승낙)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
⑤ 집합건물 중 옥외장소에 대한 전용 사용부분 확인서류 개별 집합건물의 자체규약 등에 따라 해당 장소를 구분소유(또는 점유자)가 사용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마련하고, 동 집합건물의 관리단이 발급(확인)한 서류를 통해 옥외영업장의 전용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
※ 아파트 상가의 경우 아파트입주자대표 회의 의결 등 추가(관리소장 승낙서 등)
⑥ 옥외영업장 시설 사진 옥외영업장의 시설물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 문의 : 식품접객업(일반,휴게,제과)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 - 위생민원2팀 (☎ 031-590-3979,8456,8917,8456)/ 삭품제조가공업, 공중위생업, 건강기능식품관련 및 기타 업종 - 위생민원1팀(☎ 031-590-8904,3948,4266)

구비서류 및 수수료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공통

구비서류 : 관련서식 다운로드

1.신규허가(신고)
  • 신청서
  •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완성검사필증 1부(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 대상업소 → 단란.유흥주점,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중 LPG사용 업소에 한함
  • 위생교육수료증(신규2년, 기존영업주 해당년도 수료증)
  •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 1년이내
  • 지하수 수질검사 성적서(지하수 사용 시)
  • 소방법 제8조2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소의 관할 소방서장이 발행하는 소방.방화시설완비증명서 1부 (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 대상업소 → 유흥.단란주점, 일반.휴게음식점으로서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66㎡이상,지상 2층이상 중 영업장 면적 100㎡이상, 1층 복도를 경유하여 출입하는 업소( 100㎡이상), 1층 복층의 경우도( 100㎡이상)는 증명서 필수, 지층 포함 1층이상 : 66㎡이상, 1층포함 2층이상 : 100㎡이상이면 대상
  • 수수료
    - 유흥.단란주점은 미리 학교정화구역내 해제승인을 받아야 함(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교육청 문의 : 550-6192(학교, 유치원 심의) / 550-6177(학원)
※ 푸드트럭 신고
  • 신청서
  •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완성검사필증 1부
  • 위생교육수료증(신규2년, 기존영업주 해당년도 수료증)
  •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 1년이내
  • 지하수 수질검사 성적서(지하수 사용 시)
  • 자동차등록증(자동차 구조변경 후 프드트럭 기재 확인)
  • 각 시설별 사업자 선정 계약서(관공서) 및 사유지 운영 주체 계약서
2.허가사항변경[소재지]허가(신고)
  • 신청서
  • 영업허가(신고)증 원본
  •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완성검사필증 1부(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 먹는물 관리법에 의한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성적서1부(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 소방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소의 관할 소방서장이 발행하는 소방.방화시설완비증명서 1부 (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 학교정화구역 해제승인(유흥.단란주점 중 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 수수료
3.영업자지위승계신고
  • 신고서, 영업허가(신고)증 원본,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건강진단결과서, 화재보험증권 및 소방안전교육이수증(다중이용시설에 한함), 위임인의 자필서명이 있는 위임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및 위임장, 교육필증, 수수료
4.허가사항변경[상호변경]허가(신고)
  • 신청서, 영업허가(신고)증, 수수료
5.폐업
  • 신청서, 영업허가(신고)증

수수료

1.영업허가(신고)등 수수료 [유흥, 단란, 일반.일반음식점 공통]
민원사무명 매입수수료, 신규허가 (신고)포함, 변경허가 (신고)포함, 조건부 영업허가, 허가(신고)증 재교부, 영업자 지위승계에 대한 정보 제공
민원사무명
매입수수료
신규허가
(신고)포함
변경허가
(신고)포함
조건부
영업허
허가(신고)증
재교부
영업자
지위승계
수입증지 28,000원 26,500원 28,000원 5,300원 9,300원
2.주택채권 매입금액
유흥주점 영업허가, 단란주점 영업허가의 민원사무명, 매입금액, 매입장소에 대한 정보 제공
민원사무명 매입금액 매입장소
유흥주점 영업허가 700,000원 농협중앙회(시금고)
국민은행
단란주점 영업허가 100,000원

라이선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제3유형:출처표시+변경금지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정보 담당 부서

웹페이지
산업경제국 >위생과 >위생민원1팀, 2팀
연락처
031-590-8904, 3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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