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업소시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에 위반하여 징수한 과징금과 기금의 운영으로 생긴 수익금 등으로 조성되며, 영업장의 시설개선 및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소비자식품 위생감시원의 활동지원,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 등을 위한 사업에 쓰여지게 됩니다.
시설개선자금 융자대상은 융자신청일 현재 경기도내에서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식품접객업소의 영업허가(신고)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그 영업시설을 개선하려는 자가 대상이 됨
대상시설
-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생산시설 현대화 및 교체
- 식품접객업소의 노후시설개선
* 영업장, 조리장, 화장실의 신고면적만 개선 - 식품접객업소의 화장실시설개선
* 유흥·단란주점은 조리장, 화장실만 개선
제외대상
- 휴·폐업중인 업소
- 신청일로부터 1년이내에 퇴폐·변태영업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 신청일로부터 1년이내에 2회이상 영업정지이상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 융자를 받은 업소로써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업소
- 기타 신규업소【(영업자 지위승계 포함)영업신고 후 6개월 미만 업소】및 무신고 업소
융자한도액은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
- 식품제조·가공업 (HACCP지정준비업소 포함) : 업소당 5억원이내
- 식품접객업 (모범음식점 포함) : 업소당 1억원이내
- 식품접객업소의 화장실시설개선 : 업소당 2천만원이내
모범음식점의 운영자금
업소당 3천만원이내
융자조건
식품위생업소시설개선자금
- 융자기간 : 5년 (2년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 융자금리 : 연리 1%
화장실시설개선자금
- 융자기간 : 3년 (1년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
- 융자금리 : 연리 1%
모범음식점 운영자금
융자기간 : 3년 (1년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
융자금리 : 연1%
상환조건은
-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식품접객업소는 2년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이며,
- 화장실개선 자금 및 모범음식점 운영자금은 1년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 입니다.
상환방법은
농협에 분기별(원금+이자) 납부, 거치기간 중에는 이자만 납부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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