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공 및 분양
착공준비
【주택법 제34조】
- 감리자선정
· 건축감리(토목 및 설비 포함), 소방감리, 굴토감리, 전기감리, 통신감리ㆍ감리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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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보증
【법 제51조 및 규칙 제14조】
- - 시장 또는 주택공사 등이 아닌 자를 시공자로 선정한 경우 시공자는 공사의 시공보증을 위하여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관의 시공보증서를 조합에 제출하여야 함.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관의 시공보증서>
-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제조합이 발행한 보증서
- - 주택법에 따른 대한주택보증회사가 발행한 보증서
- -금융기관,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 또는 장기신용은행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 ·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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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신고
【건축법 제21조】
- - 감리자 확인
- - 착공도면 준비
- - 예정공정표 작성
- - 건설기술자 배치 계획
- - 품질관리 계획
- - 시공보증서 제출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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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
(조합 → 시장)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
<신청서류>
- - 입주자모집공고 안
- - 당해 주택이 건설되는 대지의 등기부 등본
(승인신청일 전 7일 이내에 발행된 것) - - 동 규칙 제7조에 의한 보증서ㆍ공증서ㆍ건축공정확인서 및 대지사용승낙서
<승인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에 승인 여부 결정>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경우 10일 이내)
<입주자모집공고 내용>
- - 사업 주체명, 시공업체명, 연대보증인 및 사업주체의 등록번호 또는 지정번호
- - 감리 회사명 및 감리금액
- - 주택의 건설 위치 및 공급세대수
- - 호당 또는 세대당 주택공급면적 및 대지면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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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분양
【법 제50조 제5항】
- - 아파트 및 상가
- - 주택의 공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주택법 제38조 준용
- - 조합원 분양의 경우 관리처분인가 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계약 체결
사업의 완료
준공인가 신청
(시행자 → 시장)
【법 제52조 제1항】
<제출서류>
- - 준공인가신청서
- - 건축물ㆍ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등의 설치내역서
- - 공사감리자의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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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검사 실시
【법 제52조제2항】
효율적인 준공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정부투자기관·연구기관 그 밖의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준공검사의 실시를 의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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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인가 고시
【법 제52조제3항】
<고시내용>
- - 정비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 정비 사업 시행구역의 위치 및 명칭
- - 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 준공인가의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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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측량 및 토지분할
【법 제54조】
준공인가 고시 후 대지확정측량을 하고 토지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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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고시
【법 제54조】
- - 관리처분계획에 정한 사항을 분양을 받을 자에게 통지하고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
- - 소유권을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한 후 이를 시장에게 보고
- -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는 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에 소유권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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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촉탁
【법 제56조】
- - 이전고시 후 대지 및 건축물에 관한 등기를 지방법원지원 또는 등기소에 촉탁 또는 신청
- -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등기촉탁이 있을 때까지는 저당권 등의 다른 등기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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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고시
(시행자 ⇔ 분양받은 자)
【법 제57조 및 제57조】
- -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가 종전자산가격과 종후자산가격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 시행자는 이전 고시 후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거나 지급
- - 정관 등에서 분할징수 및 분할지급에 대하여 정하고 있거나 총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인가 후부터 이전 고시일까지 일정 기간별로 분할징수하거나 분할지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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