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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법에 의한 사업추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 상업, 산업, 유통 등의 기능을 가지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
구분 | 사업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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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개발사업 |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 |
주택재건축사업 | 기반시설은 양호하나 건축물이 노후·불량한 경우 새로운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 |
주거환경개선사업 | 도시 저소득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 정비 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된 지역에서 기반시설 정비, 주택개량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 |
도시환경정비사업 | 상업 지역, 공업 지역 등으로써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도시기능 회복이 필요한 지역에서 도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 |
(재건축사업은 사업시행 인가 후)
도시개발법
사업 목적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 상업, 사업, 유통 등의 기능을 가지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사업목적
재래시장과 상점가의 시설 및 경영 현대화와 시장정비를 촉진하여 지역상권의 활성화와 유통산업의 균형있는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사업목적
도시개발 구역에서 주거, 상업, 산업, 유통 등의 기능을 가지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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