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너뛰기 메뉴



재정비촉진사업의 이해

관련법령 다운로드

왜 재정비촉진사업이 필요한가?

구도심은 종전의 재개발, 재건축사업 등 민간위주의 소규모 개발사업으로 난개발을 초래하였으며, 또한 신도시와 구시가지의 지역적 불균형은 사회문제까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도시 주거환경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정비해 줄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재정비촉진사업이란?

주택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소규모 구역 단위의 재건축ㆍ재개발이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추진되어 난개발로 이어지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재정비촉진사업은 공공과 민간이 함께 참여해서 주택 뿐 아니라 도시기반시설까지 확충하는 종합적인 '도시재정비사업'입니다.

기존재개발/재건축사업:소규모 구역단위 대상, 민간의존도시기반 시설확보, 주택재건축, 재개발위주→난개발초래
재정비촉진사업:광역단위 생활권의 계획적인 개발, 공공부문역할주도(계획수립주도기반시설지원), 다양한 도시정비방식활용→균형발전도모, 복지주거환경조성

재정비촉진사업은 환경과 여견에 따라 체계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주거지형중심지형의 2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사업을 진행합니다

주거지형

30㎡ 이상 (15만 평) : 노후 불량주택과 건출물이 밀집한 지역으로 써 주로 주거환경의 개선, 기반시설의 정비가 필요한 지구

중심지형

15㎡ 이상 (6만 평) : 상업지역, 공업지역 또는 역세권, 간선도로의 교차지 등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써 토지의 효율적 이용이 필요한 지구 도심 또는 부도심들의 지역으로써 도시 기능의 회복이 필요한 지구

라이선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제3유형:출처표시+변경금지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정보 담당 부서

웹페이지
도시국 >도시재생과 >도시정비1팀
연락처
031-590-4769

만족도 조사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시는 페이지의 정보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