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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설립

이곳은 공장설립, 공장등록(변경) 등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는 공간입니다,

공장설립승인 절차

대상 : 제조시설면적(제조시설이 설치된 건축물의 바닥면적 합계) 500㎡ 이상인 사업장

01. 입지상담

  • 입지 가능 여부 사전상담
  • 공장설립 관련 법령 검토
  • 구비서류 검토 안내

02. 공장설립승인신청

  • 공장입지 예정지 선정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설계도면 등 구비
  • 시청 민원실 접수
  • 처리 기간 : 신청일로부터 20일 의제 처리 사안에 따라 7일 또는 14일

03. 관련 부서 협의 및 검토

  • 실무종합심의회 개최
  • 관련부서 또는 유관기관 협의
  • 관련법 검토
  • 현장확인

04. 공장설립승인서 발급

  • 공장설립승인 통보 및 승인서 발급(기업지원과)

05. 토목공사 및 건축하거, 사용

  • 토목공사
  • 건축허가
  • 건축착공신고
  • 건축사용승인

06. 제조시설 설치

  • 공장가동에 필요한 기계장치 등
  • 제조시설 설치

07. 공장설립완료신고 및 공장등록

  • 공장설립승인조건 이행여부 현장 확인
  • 기계장치 설치 후 2개월 이내
  • 공장설립 완료신고 접수 후 3일 이내 처리(공장등록)

공장등록업무 안내

대상 : 제조시설면적(제조시설이 설치된 건축물의 바닥면적 합계) 500㎡ 미만인 사업장

01. 입지상담(공장등록문의)

  • 공장등록 및 입지가능여부 사전 상담
  • 공장설립관련 법령 검토
  • 구비서류 검토 안내

02. 현장진단 및 대행접수

  • 현장 검토 및 신청서류 검토
  • 공장 등록을 위한 현장진단 및 처방
  • 서류 접수 안내(해당 행정복지센터)

03. 관련부서 협의 및 검토

  • 관련부서 또는 유관기관 협의
  • 관련법 검토

04. 공장설립승인서 발급

  • 공장등록사항 통보 및 공장등록 증명원 발급(행정복지센터)
  • 공장등록완료

공장설립유형

구분별 신청대상, 관련법률에 대한 정보 제공
구분 신청대상 관련법률
공장설립(제조시설설치) 승인 공장건축면적(제조시설면적) 500㎡ 이상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4조의 3, 제20조
공장등록 공장건축면적(제조시설면적)500㎡ 미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창업사업계획승인 창업사업자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33조
입주계약 신청 산업단지 입주업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

공장설립(제조시설설치) 승인

  • 공장설립의 가장 일반적인 절차로서 공장건축면적 500㎡이상인 공장에 적용 (500㎡ 미만인 공장도 희망할 경우 승인신청 가능)
  • 업종을 특정하지 아니하고 공장설립승인을 얻어 건축된 공장건축물이나 등록이 취소된 공장건축물에 제조시설을 설치하여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제조시설 설치승인

※ 구비서류 : 공장설립등의 승인신청서, 사업계획서, 의제처리되는 인허가 명세서와 도면 등 관련첨부 서류,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공장등록신청

공장건축면적이 500㎡미만인 공장의 경우는 승인 없이 등록신청 가능

※ 구비서류 : 공장등록신청서, 사업계획서, 의제처리시 해당 법령에서 규정하는 관련서류, 사용권 증명서류

지역별 처리기관
  • 남양주시청 기업지원과 공장설립지원팀 ☎ 031-590-2288~6 ---공장완료신고
  • 화도·수동행정복지센터 산업환경과 산업팀 ☎ 031-590-4873
  • 와부·조안행정복지센터 도시건축과 산업팀 ☎ 031-590-4817
  • 호평·평내행정복지센터 도시건축과 산업개발팀 ☎ 031-590-6941
  • 진접·오남행정복지센터 산업환경과 산업2팀 ☎ 031-590-5837
  • 진건·퇴계원행정복지센터 도시건축과 산업팀 ☎ 031-590-5844
  • 금곡·양정행정복지센터 도시건축과 산업개발팀 ☎ 031-590-1973
  • 다산(다산1동,다산2동)행정복지센터 도시건축과 산업개발팀 ☎ 031-590-1960
  • 별내(별내동,별내면)행정복지센터 도시건축과 산업개발팀 ☎ 031-590-1953
구비서류 다운로드 경로
  • 남양주 홈페이지 → 분야별정보 → 기업/경제 → 기업지원안내 → 공장설립 → 구비서류 서식다운로드
  • 법제처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 [별지 제2호의2] : 신청서, 사업계획서
  • 다운로드

창업사업계획승인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거 일정요건을 갖춘,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창업기업 적용 → 세제혜택

※ 구비서류 : 창업사업계획승인신청서, 사업계획서, 부동산권리자의 사용동의서,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제3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침에서 정하는 서류

입주계약 신청

관내 일반산업단지(팔야, 진관, 금곡) 에서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산업경제정책과 - 기반조성팀)

※ 구비서류 : 산업단지입주계약신청서, 사업계획서

공장등록패 달아주기 사업

신규 공장등록 기업에게 완료 처리 후 곧바로 공장등록패를 달아드립니다.

01.공장등록신청:기업이 시로 등록신청
02.등록완료:시에 일사천리로 등록
03.공장등록증교부:기업이 시에 등록사항 확인
04.공장등록패현판제작:시, 기업이 제작 및 설치 01.공장등록신청:기업이 시로 등록신청
02.등록완료:시에 일사천리로 등록
03.공장등록증교부:기업이 시에 등록사항 확인
04.공장등록패현판제작:시, 기업이 제작 및 설치 남양주시공장등록기업 현판
  • 재질 : 철판(1.5cm)
  • 크기 : 45cm × 30cm × 1.5cm
  • 현판표기 : 한글 / 한문 / 영문
    한글 남양주시 공장등록기업
    한문 南楊州市 工場登錄企業
    영문 A Registered enterprise in Namyangju city

지원대상

남양주시 소재 신규 공장등록 기업

문의 : 남양주시 기업지원과 공장설립지원팀 ☎ 590-2288, 2286

라이선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제3유형:출처표시+변경금지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정보 담당 부서

웹페이지
산업경제국 >기업지원과 >공장설립지원팀
연락처
031-590-2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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