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설립승인 절차
대상 : 제조시설면적(제조시설이 설치된 건축물의 바닥면적 합계) 500㎡ 이상인 사업장
01. 입지상담
- 입지 가능 여부 사전상담
- 공장설립 관련 법령 검토
- 구비서류 검토 안내
02. 공장설립승인신청
- 공장입지 예정지 선정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설계도면 등 구비
- 시청 민원실 접수
- 처리 기간 : 신청일로부터 20일 의제 처리 사안에 따라 7일 또는 14일
03. 관련 부서 협의 및 검토
- 실무종합심의회 개최
- 관련부서 또는 유관기관 협의
- 관련법 검토
- 현장확인
04. 공장설립승인서 발급
- 공장설립승인 통보 및 승인서 발급(기업지원과)
05. 토목공사 및 건축하거, 사용
- 토목공사
- 건축허가
- 건축착공신고
- 건축사용승인
06. 제조시설 설치
- 공장가동에 필요한 기계장치 등
- 제조시설 설치
07. 공장설립완료신고 및 공장등록
- 공장설립승인조건 이행여부 현장 확인
- 기계장치 설치 후 2개월 이내
- 공장설립 완료신고 접수 후 3일 이내 처리(공장등록)
공장등록업무 안내
대상 : 제조시설면적(제조시설이 설치된 건축물의 바닥면적 합계) 500㎡ 미만인 사업장
01. 입지상담(공장등록문의)
- 공장등록 및 입지가능여부 사전 상담
- 공장설립관련 법령 검토
- 구비서류 검토 안내
02. 현장진단 및 대행접수
- 현장 검토 및 신청서류 검토
- 공장 등록을 위한 현장진단 및 처방
- 서류 접수 안내(해당 행정복지센터)
03. 관련부서 협의 및 검토
- 관련부서 또는 유관기관 협의
- 관련법 검토
04. 공장설립승인서 발급
- 공장등록사항 통보 및 공장등록 증명원 발급(행정복지센터)
- 공장등록완료
공장설립유형
구분 | 신청대상 | 관련법률 |
---|---|---|
공장설립(제조시설설치) 승인 | 공장건축면적(제조시설면적) 500㎡ 이상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4조의 3, 제20조 |
공장등록 | 공장건축면적(제조시설면적)500㎡ 미만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
창업사업계획승인 | 창업사업자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33조 |
입주계약 신청 | 산업단지 입주업체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 |
공장설립(제조시설설치) 승인
- 공장설립의 가장 일반적인 절차로서 공장건축면적 500㎡이상인 공장에 적용 (500㎡ 미만인 공장도 희망할 경우 승인신청 가능)
- 업종을 특정하지 아니하고 공장설립승인을 얻어 건축된 공장건축물이나 등록이 취소된 공장건축물에 제조시설을 설치하여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제조시설 설치승인
※ 구비서류 : 공장설립등의 승인신청서, 사업계획서, 의제처리되는 인허가 명세서와 도면 등 관련첨부 서류,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공장등록신청
공장건축면적이 500㎡미만인 공장의 경우는 승인 없이 등록신청 가능
※ 구비서류 : 공장등록신청서, 사업계획서, 의제처리시 해당 법령에서 규정하는 관련서류, 사용권 증명서류
지역별 처리기관
- 남양주시청 기업지원과 공장설립지원팀 ☎ 031-590-2288~6 ---공장완료신고
- 화도·수동행정복지센터 산업환경과 산업팀 ☎ 031-590-4873
- 와부·조안행정복지센터 도시건축과 산업팀 ☎ 031-590-4817
- 호평·평내행정복지센터 도시건축과 산업개발팀 ☎ 031-590-6941
- 진접·오남행정복지센터 산업환경과 산업2팀 ☎ 031-590-5837
- 진건·퇴계원행정복지센터 도시건축과 산업팀 ☎ 031-590-5844
- 금곡·양정행정복지센터 도시건축과 산업개발팀 ☎ 031-590-1973
- 다산(다산1동,다산2동)행정복지센터 도시건축과 산업개발팀 ☎ 031-590-1960
- 별내(별내동,별내면)행정복지센터 도시건축과 산업개발팀 ☎ 031-590-1953
구비서류 다운로드 경로
- 남양주 홈페이지 → 분야별정보 → 기업/경제 → 기업지원안내 → 공장설립 → 구비서류 서식다운로드
- 법제처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 [별지 제2호의2] : 신청서, 사업계획서
- 다운로드
창업사업계획승인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거 일정요건을 갖춘,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창업기업 적용 → 세제혜택
※ 구비서류 : 창업사업계획승인신청서, 사업계획서, 부동산권리자의 사용동의서,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제3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침에서 정하는 서류
입주계약 신청
관내 일반산업단지(팔야, 진관, 금곡) 에서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산업경제정책과 - 기반조성팀)
※ 구비서류 : 산업단지입주계약신청서, 사업계획서
공장등록패 달아주기 사업
신규 공장등록 기업에게 완료 처리 후 곧바로 공장등록패를 달아드립니다.
- 재질 : 철판(1.5cm)
- 크기 : 45cm × 30cm × 1.5cm
- 현판표기 : 한글 / 한문 / 영문
한글 남양주시 공장등록기업
한문 南楊州市 工場登錄企業
영문 A Registered enterprise in Namyangju city
지원대상
남양주시 소재 신규 공장등록 기업
라이선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제3유형:출처표시+변경금지](/common/image/new_img_opentype03.png)
정보 담당 부서
- 웹페이지
- 산업경제국 >기업지원과 >공장설립지원팀
- 연락처
- 031-590-22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