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중소기업 육성 운전자금 융자지원
지원대상
- 공장등록기업 중 정상가동 중인 제조업체
- 공장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소기업으로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영위 중소기업
※「산업 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으로서 제조시설 면적이 500㎡ 미만이고 「건축법」상 건축물 용도가 공장, 근린생활시설, 지식산업센터에서 제조업, 정보통신산업, 지식기반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지원내용
은행금리 중 1.3% ~ 2.3% 이차보전
융자 기간
2년 (2년 거치 일시 상환)
4년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중 택1
융자금액
3억 원 이내 (매출액 기준 차등 지원)
차등 지원 내역
- 매 출 액 / 융자 금액
5억 원 미만 : 5천만 원 이내 - 5억 원 이상 ~ 10억 원 미만 : 1억 원 이내
- 10억 원 이상 ~ 15억 원 미만 : 1억 5천만 원 이내
- 15억 원 이상 ~ 20억 원 미만 : 2억 원 이내
- 20억 원 이상 ~ 30억 원 미만 : 2억5천만 원 이내
- 30억 원 이상 : 3억 원 이내
중소기업 신용(특례)보증 지원
지원대상
- 운전자금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기술력, 성장잠재력은 높으나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완화된 조건의 보증서를 발급하여 3억 원 이내 특례보증
보증기관
경기신용보증재단 남양주지점 ☎ 559-8160
남양주시 중소기업 육성 시설자금 융자지원
지원대상
산업단지 입주계약 체결기업(토지매입 및 건설비용)
타시군에서 관내로 유치하는 기업 중 개별입지 공장설립승인 및 건축허가를 득하고 공장건립활용계획을 수립한 기업
※건설비 및 토지매입비로만 사용
지원내용
은행금리 중 1.5% 이차보전
융자기간
5년(2년거치 3년 균분상환)
융자금액
10억 원 이내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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