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추진단계 (3단계)
단계별 사업기간
- 1단계 : 2019. 1. 2. ~ 4.19.
- 2단계 : 2019. 5. 2. ~ 8. 16.
- 3단계 : 2019. 9. 2. ~ 12. 20.
신청자 접수
단계별 신청자 접수기간(계획)
- 1단계 : 2018. 11. 23. ~ 11. 30.
- 2단계 : 2019. 3. 18. ~ 3. 25.
- 3단계 : 2019. 7. 22. ~ 7. 29.
신청 자격 (주소지 신청원칙)
- 남양주 시민 중 사업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 만80세미만 근로 능력자로서 재산이 2억 원 이하인 자로
- 실업자 또는 정기 소득이 없는 일용 근로자로 구직 등록을 한 자
- 행정기관 또는 행정기관이 인정한 기관에서 노숙자임을 증명한 자
-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112%, 2인인상 65%초과하는 경우 참여제한
- 주민등록상 세대기준 재산세 과세액을 원칙으로 함. 다만 시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신청자 본인 및 그 배우자의 금융재산과 전세 보증금을 합한 금액
- 재산조회는 행정안전부에서 신청자의 주택, 건축물, 토지시가 표준액을 일괄 조회
*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일 모아 시스템을 통하여 재산 조회 요청
신청 구비서류 및 접수장소
다음의 대상자는 사업 참여자격에서 배제
- 각 단계별 사업개시일 현재 실업급여 수급권자
- 동일세대에 공공근로사업 참여자가 있는 자, 대학원생을 포함한 재학생, 본인 및 배우자가 사업자등록 되어있는 자====
공무원의 배우자 및 자녀 (사립학교 교직원 포함) - 중도포기 시 다음 1단계 공공근로사업 참여 불가
- 직전단계 연속 2단계 참여자(4개월 사업) , 최근 3년간 2년이상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으면서, 최근에 참여한 직접일자리사업 종료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최근 6개월 내 공공근로사업 등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서 부정 수혜로 확인되었거나 그로 인해 급여 환수 또는 탈락 조치된 자
- 사업 참여자 결정 후 건강검진 결과 근로능력 미약자로 판단되는 자 또는 자치단체의 장이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 근무태도 불량으로 인한 사업 참여 배제자는 배제조치일로부터 다음 1단계 공공근로사업 참여 불가
- 중증장애(1~3급) 및 질병으로 공공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
※ 장애에도 불구하고 근로 능력이 있을 경우에는 참여 허용 (근로 능력이 있다는 의사의 진단서 첨부)
임금 및 근로조건
사업유형별 일당지급 기준
- 단순 실내사무 보조 및 옥외근로 (시급 8,350원)
- 일반층(65세 미만/1일 5시간(주 5일 근무))1일 41,750원
- 고령층(65세이상/1일 3시간(주 5일 근무)1일 25,050원
- 일정기술‧자격이 필요한 사업에 참여한 기술인력 : 분야별 정부 노임 단가 수준 (단가기준이 없는 경우 유사업종 준용)
- 교통비․간식비 등 별도 지급 : 1일 5,000원 이내
근무시간
65세 미만 : 주 25시간, 65세 이상 : 주 15시간
- 단, 청년 일자리사업, 특별한 기술·자격·경험을 요하는 사업 등의 경우 주 40시간 이내로 근로 가능
- 연령 판단 기준일 : 사업 개시 월(月)
(ex. 2019년 제1단계 사업 65세(만) 이상 : 1953.12.31 이전 출생자,
ex. 2019년 제2단계 사업 65세(만) 이상 : 1954.4.30 이전 출생자)
※ 22:00 이후의 야간 근무는 원칙적으로 금지
기타
공공근로사업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공공근로담당 및 일자리정책과(☎ 590-886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