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
부정불량식품 및 불법영업 신고는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99만 누르면 해당 시,군,구청으로 연결됩니다.
신고자에 대한 비밀은 어떠한 경우에도 보장되오니 안심하고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고방법은 전화, 우편, 인터넷, FAX 등의 방법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 주소 :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1037(금곡동 185-10번지) 위생과(위생안전팀)
- 전화 : (031)590-2238
- FAX : (031)590-2339
- 인터넷 신고 바로가기
신고내용 업무 및 포상금
신고내용 | 보상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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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식품자동판매기 영업제외)을 하는 행위 · 무허가(신고)식품 등의 제조, 가공, 운반, 보존 또는 소분 판매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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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접객업의 영업을 하는 행위 | 2만원 |
2)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접객업 이외의 영업을 하는 행위 | 10만원 |
3) 영업신고를 한 자가 그 영업 외의 다른 영업을 하는 행위 | 1만원 |
·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는 행위 | 20만원 |
· 식품접객업 중 청소년고용금지업체에서 청소년을 고용하거나 출입하게 하는 행위 | 20만원 |
· 청소년에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 | 20만원 |
· 영업정지 또는 폐쇄명령에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하는 행위 | 30만원 |
· 집단급식소 설치, 운영신고를 아니하고 급식시설에서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 5만원 |
※ 기타 신고사항에 대하여는 상기 남양주시청 위생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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