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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

부정불량식품 및 불법영업 신고는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99만 누르면 해당 시,군,구청으로 연결됩니다.
신고자에 대한 비밀은 어떠한 경우에도 보장되오니 안심하고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고방법은 전화, 우편, 인터넷, FAX 등의 방법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 주소 :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1037(금곡동 185-10번지) 위생과(위생안전팀)
  • 전화 : (031)590-2238
  • FAX : (031)590-2339
  • 인터넷 신고 바로가기

신고내용 업무 및 포상금

신고내용 및 보상금액
신고내용 보상금액
·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식품자동판매기 영업제외)을 하는 행위
· 무허가(신고)식품 등의 제조, 가공, 운반, 보존 또는 소분 판매행위
1)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접객업의 영업을 하는 행위 2만원
2)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접객업 이외의 영업을 하는 행위 10만원
3) 영업신고를 한 자가 그 영업 외의 다른 영업을 하는 행위 1만원
·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는 행위 20만원
· 식품접객업 중 청소년고용금지업체에서 청소년을 고용하거나 출입하게 하는 행위 20만원
· 청소년에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 20만원
· 영업정지 또는 폐쇄명령에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하는 행위 30만원
· 집단급식소 설치, 운영신고를 아니하고 급식시설에서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5만원
※ 기타 신고사항에 대하여는 상기 남양주시청 위생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라이선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제3유형:출처표시+변경금지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정보 담당 부서

웹페이지
산업경제국 >위생과 >위생기획팀
연락처
031-590-8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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