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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지원대상

대상지역

  • 퇴계원읍 재정비촉진지구 해제지구

대상주택

  •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 단독주택

지원자격

  • 등기부등본의 단독주택 소유자
   < 제외대상 >
  • 공시가격 9억 이상의 단독주택공시가격 9억 이상의 단독주택 (「지방세법」의 고급주택 기준 준용)
  • 다른 공공사업으로 예산을 지원받고 7년이 지나지 않은 단독주택
    예) 햇살하우징, 중증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주거수선급여 등
  • 지방세, 세외수입 미납자 소유의 단독주택
  • 불법 건축물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표기된 주택) 및 가설건축물
  • 건축 인허가(신고 포함)가 필요한 단독주택
  • 내부 인테리어 또는 단순 조명기기 및 통신장비를 교체하려는 단독주택
    ※ 내부 수장·도장·목공사, 개인 마당 포장, 개인 화단 조성, 조명 교체, 인터넷 및 유선방송 설비 설치, 싱크대·소파·붙박이장 등 가구 구입 등은 지원 불가(다만, 집수리 공사에 부득이하게 수반되는 도배나 장판 교체, 내부 도장 등은 허용)
  • 공사를 위한 구조적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단독주택

지원내용

지원범위

  • 집수리 공사 : 지붕공사, 외벽공사, 단열공사, 방수공사, 설비공사
    ※ 반지하 단독주택의 경우 선제적인 침수 방지시설 우선 조치(차수막 설치, 개폐식 방범창 교체, 주변 배수로 정비 등)
  • 경관개선 공사 : 담장 철거 후 주차장 조성,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화단이나 이용 가능한 쉼터 조성, 담장 및 대문 개량 공사 등

지원금액

  • 공사비의 90%, 최대 12백만원 이내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은 12백만원 내에서 자부담 없이 전액 지원(1순위 반지하 단독주택 소유자, 2순위, 3순위자는 공사비의 10%를 의무 자부담)

선정방법

순 위 내 용
1순위 주거취약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반지하주택 소유자
2순위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기초연금수급자
3순위 1·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 소유주

※ 배점점수가 같은 경우 건물노후도, 거주기간, 경관개선, 사업효과 순서로 높은 배점을 받은 단독주택을 선순위로 선정하며, 선순위 선정 후에도 배점이 동일할 경우 사용승인일이 오래된 주택을 선정

문의

  • 도시국 도시재생과 재생정책팀(☎031-590-4374)
  • 남양주시 경춘로 1037, 남양주시청 제1청사 신관 4층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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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담당 부서

웹페이지
도시국 >도시재생과 >재생정책팀
연락처
031-590-4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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