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대상지역
- 퇴계원읍 재정비촉진지구 해제지구
대상주택
-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 단독주택
지원자격
- 등기부등본의 단독주택 소유자
지원내용
지원범위
- 집수리 공사 : 지붕공사, 외벽공사, 단열공사, 방수공사, 설비공사
※ 반지하 단독주택의 경우 선제적인 침수 방지시설 우선 조치(차수막 설치, 개폐식 방범창 교체, 주변 배수로 정비 등) - 경관개선 공사 : 담장 철거 후 주차장 조성,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화단이나 이용 가능한 쉼터 조성, 담장 및 대문 개량 공사 등
지원금액
- 공사비의 90%, 최대 12백만원 이내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은 12백만원 내에서 자부담 없이 전액 지원(1순위 반지하 단독주택 소유자, 2순위, 3순위자는 공사비의 10%를 의무 자부담)
선정방법
순 위 | 내 용 |
---|---|
1순위 | 주거취약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
반지하주택 소유자 | |
2순위 |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기초연금수급자 |
3순위 | 1·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 소유주 |
※ 배점점수가 같은 경우 건물노후도, 거주기간, 경관개선, 사업효과 순서로 높은 배점을 받은 단독주택을 선순위로 선정하며, 선순위 선정 후에도 배점이 동일할 경우 사용승인일이 오래된 주택을 선정
문의
- 도시국 도시재생과 재생정책팀(☎031-590-4374)
- 남양주시 경춘로 1037, 남양주시청 제1청사 신관 4층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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