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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정보

재활용가능폐기물 품목별배출 시 분리수거 품목 및 배출요령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제4조 제1항에 따라 지역 내 재활용가능자원은 아래의 품목에 따라 분리배출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재활용가능폐기물 품목별배출 시 분리수거 품목 및 배출요령
종류 품목 배출방법
골판지류 골판지상자 등
  • 비닐코팅 부분, 상자에 붙어있는 테이프, 철핀, 알루미늄박 등을 제거하고 접어서 배출
골판지 외
종이류
종이팩(살균팩, 멸균팩)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고 말린 후 배출
신문지
  •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묶어서 배출
책자,노트,전단지 등
  • 비닐 코팅된 종이, 공책의 스프링, 비닐포장지 등은 제거 후 배출
종이컵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군 후 압착하여 봉투에 넣거나 한데 묶어서 배출
기타 종이류
  •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크기별로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묶어서 배출
유리병 음료수병, 기타병류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 제거하여 배출
  • 유리병이 깨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배출
  • 색상별로 배출이 가능한 경우 분리배출
  • 접착제로 부착되지 아니하여 상표 제거가 가능한 경우
    상표를 제거한 후 배출
금속캔 음료/주류 캔, 식료품 캔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 제거하여 배출
  • 플라스틱 뚜껑 등 금속 캔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기타캔류(부탄가스,살충제용기등)
  • 내용물을 완전히 제거한 후 배출
투명PET병 무색 투명한 먹는샘물, 음료 PET병
  •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부착상표(라벨) 등을 제거한 후
    가능한 압착하여 뚜껑을 닫아 배출
    (기타 PET병은 플라스틱류와 함께 배출)
합성수지
용기/트레이류
PVC, PE, PP, PS, PSP 재질 등의 용기·트레이류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부착상표, 부속품 등 본체와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합성수지 비닐류 비닐 포장재, 1회용 비닐 봉투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흩날리지 않도록 투명 또는 반투명 봉투에 담아 배출
발포 합성수지 스티로폼 완충재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부착상표 등 스티로폼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TV 등 전자제품 구입 시 완충재로 사용되는 발포합성수지
    포장재는 가급적 구입처로 반납

재활용가능자원 통합배출 시 분리수거 품목 및 배출요령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제4조 제2항에 따라 분리배출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단독주택 지역 등에서는 아래와 같은
통합 배출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재활용가능자원 통합배출 시 분리수거 품목 및 배출요령
구분 품목 세부품목 통합배출요령
통합전용용기에
투입
종이팩 종이팩
  • 내용물은 비우고 가급적 물로 헹군 후 압착하여 배출
금속캔 철캔, 알미늄캔
  • 내용물을 비우고 가능한 압착한 후
    플라스틱 뚜껑 등은 분리하여 배출
기타캔류(부탄가스 등)
  • 구멍을 뚫어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
합성수지류 PVC, PE, PP, PS, PSP 재질의
용기, 포장재 등
  • 음식물이 묻어 있지 않도록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다른 재질로 된
    뚜껑이나 부착상표 등을 분리 후 배출
기타 플라스틱류
  • 이물질을 제거한 후 배출
따로 배출 투명PET병 무색 투명한
먹는 샘물, 음료 PET병
  •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부착상표
    (라벨) 등을 제거한 후 가능한 압착하여
    뚜껑을 닫아 배출
    (기타 PET병은 플라스틱류로 배출)
유리병 음료수병, 기타병류
  • 색상별 배출이 가능한 경우 분리 배출
  • 접착제로 부착되지 아니하여 상표제거 가능한 경우 상표를 제거한 후 배출
종이류 책, 신문지, 상자 등
  •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배출량이 많고 부피가 큰 것은 묶어서 배출
  • 골판지상자는 비닐코팅 부분, 상자에 붙어있는 테이프ㆍ철핀 등을 제거하고 압착 후 끈으로 묶는 등 다른 종이류와 섞이지 않게 배출
합성수지류 스티로폼 완충재
  • 내용물을 비워 부착상표 등 제거하고, 음식물이 묻어 있지 않도록 세척하여 배출

기타 재활용 가능 자원

기타 재활용 가능 자원의 종류별 품목, 배출 방법
품목 세부품목 배출요령
고철류 고철(공기구, 철사, 못 등)
  •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
비철금속(알미늄, 스텐류 등)
  •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
영농 폐기물류 농약용기
  • 내용물을 완전히 사용한 후 수거ㆍ운반 차량 진입이 가능한 일정 장소에 보관
농촌폐비닐
  • 흙과 자갈, 잡초를 털어낸 후 운반이 쉽도록 묶어서 수거ㆍ운반차량 진입이 가능한 일정 장소에 보관
전자제품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자동판매기, 컴퓨터, 프린터,
복사기, 팩시밀리, 전기정수기, 전기오븐, 전자레인지,
음식물처리기, 식기건조기, 전기비데, 공기청정기, 전기히터, 오디오, 전기밥솥, 연수기, 가습기, 전기다리미, 선풍기, 믹서, 청소기, 비디오플레이어, 이동전화단말기
  • 판매업자가 신제품 판매시 무상으로 역회수 또는
    폐전자제품 무상 방문수거를 통한 회수
  • 대형폐기물관리에 관한 수거체계에 따라 배출
타이어 소형, 중형, 대형
  • 정비업소, 타이어판매소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
자동차부품 폐납산배터리
  • 자동차 정비업소 등에 배출
윤활유 윤활유(용기 포함)
  • 정비업소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

※ 분리수거대상 재활용가능자원 품목 및 분리배출 요령, 배출 방법 등 상세 내용은 「남양주시 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 또는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재활용 활성화 사업 인센티브 지급

대상 품목

  • 투명페트병, 재사용의류, 폐건전지, 종이팩, 폐형광등 (5종)
    ※ 생활폐기물에 한하며, 300kg 이상은 배출자가 사업장 폐기물로 처리하여야 함

사업 내용

  • 대상 품목을 가져오는 시민에게 각 품목별 기준에 따라 인센티브 교환 지급
    - 인센티브 : 종량제봉투(10L 또는 20L) 또는 남양주사랑상품권

접수장소

  • 읍‧면‧동사무소

인센티브 지급 기준

자원 재활용 활성화 사업 인센티브 지급 기준
품목 인센티브 지급 기준 인센티브 종류
투명페트병 - 1kg당 600원 상당의 인센티브 지급 종량제봉투 또는
남양주사랑상품권
재사용의류 - 3kg당 370원 상당의 인센티브 지급 종량제봉투 또는
남양주사랑상품권
폐건전지 - 500g당 10L 1장, 1kg당 20L 1장 종량제봉투
종이팩 - 종량제봉투 : 1kg당 10L 1장
- 화장지 : 1kg당 1롤 (소진시 지급불가)
종량제봉투
폐형광등 - 5개당 10L 1장 종량제봉투

※ 항목별 수거 한도가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쓰레기 배출요령

      • 재활용이 불가능한 쓰레기는 반드시 종량제규격봉투에 담아 묶은 후 지정 장소에 배출
      • 음식물쓰레기는 물기를 제거한 후 음식물 전용봉투 또는 전용용기에 담아 배출
      • 종량제규격봉투에 담기 어려운 유리, 장난감 등은 규격마대에 담아 배출
      • 텔레비젼, 냉장고, 세탁기 등은 폐가전 무상방문수거 신청(☎1599-0903)
      • 침대, 장롱, 소파 등 대형폐기물 배출 방법
        1. 읍면동사무소에서 대형폐기물배출신고필증 구입 및 부착 후 배출
        (배출 전 수거요청 연락 ☎1588-4077)
        2. 인터넷 예약 : https://cleancity.nyj.go.kr/
        3. 모바일 예약 : 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 "여기로" 검색 후 다운로드

      쓰레기 수거관련 문의처

      생활쓰레기 수거업체(종량제봉투, 재활용, 음식물)

      생활쓰레기 수거업체(종량제봉투, 재활용, 음식물)의 업체명, 수거지역, 연락처, 비고 등에 대한 정보 제공
      업체명 수거지역 연락처 비고
      대원산업 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591-3633
      마석산업 화도읍, 수동면 594-0697
      금곡산업 양정동, 다산1동, 다산2동 563-3862
      미도산업 별내면, 퇴계원읍 527-9072
      성일기업 와부읍, 조안면 577-1482
      삼영기업 진건읍 574-8991
      농경산업 진접읍, 오남읍 572-2285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의 업체명, 처리대상, 연락처, 비고 등에 대한 정보 제공
      업체명 처리대상 연락처 비고
      세원환경 가정집 595-5262
      임송환경 소규모 음식점 및
      다량배출사업장
      528-1885

      재활용품 선별ㆍ처리업체

      (주)진미환경 (595-0021)

      라이선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제3유형:출처표시+변경금지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정보 담당 부서

      웹페이지
      환경국 >자원순환과 >재활용팀
      연락처
      031-590-8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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