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수도요금 FAQ
A. 본 사업소의 경우 독립채산제 성격의 특별회계로, 들어오는 수입으로 지출하며 운영하는 공기업입니다. 수입에는 수도사용료가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 급수공사수수료, 보조금, 예금이자 등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매년 당기 순손실이 발생하고 있어, 불요불급한 경비가 지출되지 않도록 합리적인 예산 편성과 경상적 경비 지출을 절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A. 네, 그렇습니다. 상·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는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로 급수 인구, 환경, 보급률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신규 설치 및 유지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도심화 및 집중화가 되어있는 곳일수록 수도 원가가 저렴한 편이고 상대적으로 영세한 시와 군 지역이 수도 원가가 높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A1. 남양주시는 도·농복합시로 수도 보급을 위한 기반시설 신규 설치가 꾸준히 있고, 기존 자연부락의 경우 산발적으로 분포하여 수도 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에 더 많은 비용이 발생합니다. 서울시의 75%에 달하는 면적을 갖고 있지만 인구는 1/13에 불과해 신규 가압장 신설 시 용수 혜택 가구 수가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A2. 2021년 결산기준 남양주시의 톤당 평균 공급단가는 704.87원으로 경기도 31개 시군 중 17번째로 중간 수준에 포함되었으며 2007년 9월 고지서부터 요금 동결 중에 있습니다. (하수도는 2016년 2월 고지서부터)
A3. 가장 자주 비교되는 서울시의 경우 전국에서도 매우 저렴한 편에 속했지만 요금의 현실화율을 높이기 위해 2021년 9년만에 수도요금을 인상하였으며 2023년까지 순차적으로 인상 중에 있습니다.
A4. 2021년 결산기준 남양주시의 요금 현실화율은 상수도 84.47%, 하수도 40.73%입니다.
A. 만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다자녀), 기초생활수급자 가구, 중증장애인 가구로 총 3종류의 복지 감면 혜택이 있고 월 가정용 수도사용량에서 최대 10톤까지의 요금을 감면해 드립니다. 주민등록된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A. 「남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제39조에 따르면 2개 이상의 감면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유리한 것 하나만을 적용하게 되어있습니다. 참고로 다자녀,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감면의 경우 혜택이 동일하므로 원하시는 감면으로 하나 선택하시면 됩니다.
A. 네 맞습니다. 주민등록이 변동되어도 수도 시스템과 별도로 연계되진 않아, 이사 후 미 신청 시 기존 주소지의 계량기에 계속해서 감면이 들어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전입 신고하면서 같이 신청하시면 됩니다.
A. 고지서가 1차적인 확인 방법이며, 수급자/3자녀/장애인 부분에 숫자가 있으면 되고 정산액 부분이 감면 금액입니다. 남양주시 홈페이지에서도 분야별 정보 → 상하수도 → 요금조회에서 고객번호 입력 후 조회하시면 요금 및 상세 감면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