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사업량
28명(기존대상자 포함)
지원대상
만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
① 장애인(심한장애)
②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중증질환 상병대상자로,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③ 희귀난치성 질환자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희귀난치성 질환 상병대상자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④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족, 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
*이 경우 서비스 대상자는 자녀·손자녀가 됨
⑤ 만 65세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⑥ 기타 시·군·구청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부상으로 인한 장기치료자 등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 제외 : 의료기관‧시설입소자, 만 65세 이상, 유사 재가·돌봄서비스 이용자 등
지원내용
서비스 시작일로부터 1년(12개월)간 방문 가사․간병서비스 제공
* 서비스 지원기간은 1년이 원칙이나, 소득기준, 건강 및 욕구상태 등을 확인하여 지속 지원 필요성이 높은 경우 1년 단위로 연장 가능
지원방식
전자식 바우처 카드
소득수준별 서비스 이용 부담액
제공시간 | 대상자 | 서비스 가격 |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
---|---|---|---|---|
월 24시간 (A형) |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가형) |
월 398,400원 | 월398,400원 | 면 제 |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나형) |
월 374,500원 | 월 23,900원 | ||
월 27시간 (B형) |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가형) |
월 448,200원 | 월 434,750원 | 월 13,450원 |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나형) |
월 421,300원 | 월 26,900원 | ||
월 40시간 (C형) |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 월 664,000원 | 월 664,000원 | 면 제 |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상시모집(정원 모집시 접수 종료)
❍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복지지원팀 또는 사회복지팀 방문 접수
❍ 신청서류
➀ 신청서(읍면동 비치) ➁ 신청인의 신분증
➂ 의사 진단서, 소견서 등 해당자격에 필요한 서류
④ 건강보험 관련서류(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입확인서)
[참고]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2023) -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판정기준 금액
* ‘22년도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적용
가구원수 | 기준중위소득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직장+지역) | ||
1인 | 1,455,000 | 51,662 | 11,430* | 53,149 |
2인 | 2,420,000 | 86,552 | 31,047* | 87,387 |
3인 | 3,105,000 | 110,461 | 50,654 | 111,677 |
4인 | 3,781,000 | 134,375 | 87,266 | 135,693 |
5인 | 4,432,000 | 157,684 | 121,134 | 159,423 |
6인 | 5,060,000 | 181,294 | 139,405 | 183,861 |
7인 | 5,676,000 | 203,267 | 164,211 | 206,304 |
8인 | 6,291,000 | 226,361 | 191,639 | 230,142 |
9인 | 6,907,000 | 246,555 | 217,566 | 250,789 |
10인 | 7,523,000 | 272,226 | 249,281 | 278,4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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